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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연합회, 정책세미나서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방안 제언

실효성 있는 제재수준‧기준 명확화 필요
고위험 업무수행 직원, 인증제도 부여
처벌 만능주의보다 자율적 책무 준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지난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4회 감사인정책세미나 및 제10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금융사 내부통제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했다.

 

이날 정남철 홍익대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한 외부감사 제도의 변천과 부정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주제 발표에서 “지배구조법 개정은 금융사 내부통제의 규율강화, 예측 가능성 제고 등 금융사 신뢰회복에 일정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8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의결하고, 금융사 측에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책무구조 마련 및 제출의무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및 감면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통상 금융범죄 차단은 정부기관들이 감독과 규제를 통해 이뤄지지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일에 대한 포착이 어려워 외양간 고치기식 사후통제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은 ‘안의 일은 안이 더 잘 안다’라는 개념 하에 회사 내부에서 부정 포착 체계를 만들고 내부 준법경영 강화, 내부통제 책무 부여 등을 담은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금융사 부정 문제가 잇따르자 지난해 12월 8일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보완점을 마련했다.

 

정 교수는 개정안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하는 것 외에 실제 제도를 움직이는 운영 및 준수 등 실무 부분에 대한 개념이 명확화됐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회사에 관리조치 의무를 부여하되, 그 정도가 충분했다면 사고가 터져도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감경‧면제해 사고 포착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게 한 점이 꼽혔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역시 기준 마련 적정성 점검, 운영 효과성 점검, 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 소관 책무 범위 내에서 실제 실행해야 하는 조치를 명확히 구분했다.

 

이로 인해 금융사의 자기 책임 인정을 바탕으로 준법경영의 실효성이 높아졌으며, 누가 어떤 책무를 맡게 되었는지 또 이에 따라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했으며, 책무구조도 작성 미흡, 거짓 제출 등 대표이사의 책임범위를 설정했다.

 

다만, 법에서 나열한 책무 이외에도 필요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포함하거나 포함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내‧외부 분석 및 컨설팅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감독당국 역시 회사의 책무구조도 작성이 적합성을 갖췄는지 알아볼 역량을 충분히 갖춰야 하고,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라 물적 역량도 제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고위험 업무수행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증제도를 부여해 고위경영진에서 실무자로 이어지는 부정고리를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앞으로 진행될 하위 법령‧규정 마련 시 내부통제 기준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관련 제도 간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합당한 제재 수준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영미 측은 금전제재 장치를 사용하지만, 영미는 성문법(사례 중심), 한국은 대륙법(기준 중심)으로 법체계가 이뤄져 있는 만큼 원칙과 기본 기준을 어떻게 구현할지 구체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제재수준을 갖춰야 하지만, 처벌이 능사가 아니며, 처벌보다는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융사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과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면, 100가지 처벌도 빈틈에서 빠져나오는 물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 교수는 금융사고 발생 시 개선을 위한 비판과 논의, 그리고 재발방치책 마련은 필수이지만, 처벌위주‧책임자 색출 방식으로는 형식적 제도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궁극적으로는 금융사 내부적으로 내부통제,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에 대한 자율적인 규범 준수 문화의 확립이 필요하며, 엄격한 내부통제 준수야말로 회사 영속에 효과적임을 모든 임직원이 당위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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