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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세미나] 최운열 회계사회장 “외감법‧공인회계사법상 형벌규정 합리적 정비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4일 “이제는 현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기조에 발맞추어,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상의 형벌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에서 “현행 제도에서는 감사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권한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형사적으로도 경제·회계 관련 범죄에 과도한 형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 주제는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책임’과 회계감사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거버넌스 개선’이라는 양대 주제로 진행된다.

 

지난 6월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평가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 및 감사투명성 순위는 전년보다 19단계 급락한 60위였으며,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66위로 둘다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 모두 불투명한, 다시 말해 회계부정‧범죄‧기업부패 위험이 대단히 높은 한국에서 부실 외부감사의 책임성 문제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회계감사는 이러한 회계범죄나 부패를 감지하는 첨병같은 장치인데, 그 회계감사마저 흔들리면, 회계부패는 국가 경제를 좀먹는, 심각한 중대 질환이 될 수 있다.

 

최 회장은 “최근 회계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 스위스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회계·감사 분야 순위가 크게 하락한 점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며 “회계개혁 제도의 실효성 약화, 지나친 감사 수주 경쟁, 반복되는 회계부정 사건들은 여전히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절실함을 보여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담론 속에서 거버넌스(G)가 회계투명성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 역시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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