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수)

  • 흐림강릉 9.3℃
기상청 제공

[감사인세미나]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임명 거버넌스 법제 개편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을 줄이려면 권력자가 사람을 임의로 내리꽂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통해 감사 임명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사진)는 14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 강당에서 열린 제16회 감사인정책세미나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 감사직의 보임 및 운용 실태와 개선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을 개정해 공공기관 대표와 감사를 임명 절차를 민간주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정권 교체기나 대형 선거 시즌 후에는 선거 캠프 인사들이 소위 공신 완장을 달고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학연‧지연‧혈연‧인연 타고 능력과 자질이 없는 인물이 선임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최악은 공신 완장에 기업 유착까지 끼는 것인데 몇몇 업체가 시장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는 이러한 유착 위험이 커진다.

 

이를 막기 위해 청문회나 여러 인선 절차를 갖추고 있긴 하지만, 선임 권한이 실질적으로는 하향식이라서 형식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임 교수는 공운법 개정을 통해 위에서 꽂지 못하도록 민간 주도 선임절차를 만드는 한편, 독립적인 검증 기구를 통해 인사검증에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감사의 경우 감사지식이나 유관경력자를 우선 선발하고, 낙하산 감사로 인한 피해사례를 일종의 백서로 만들어 공유하며, 임원추천위원회에 상급 부처 영향력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취업승인 예외사유를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경근 칼럼] 미국 보호무역주의 파고, 현명한 통상 전략 구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2025년,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센 파고를 마주한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 쌓으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자국법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최근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상호 관세율을 제안했으나, 우선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되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2025년 4월 10일 결정)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90일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우선협상 대상국들과 개별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145%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125%의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