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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세미나]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선진국의 필수조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 사진)이 14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 강당에서 열린 제16회 감사인정책세미나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라며 “2025년 벽두를 맞이해 제16회 감사인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감사인연합회는 ‘감사인이 제 역할을 하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이뤄진다’를 모토로 2014년 12월 설립된 이래 한국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분기별 감사인포럼 또는 정책세미나 등 정기 학술행사를 통해 현안 상식과 회계역량 제고에 나서고 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회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공공기관 내부감사직 임용 실태’를 대주제로 열렸다.

 

각급 정권에서 논공행상 차원으로 전문성 없이 낙하산식으로 보임‧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감사직이 본연의 내부견제 기능을 다하도록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권 공인회계사 겸 미국변호사가 ‘회계는 어떻게 경제를 바꾸는가’를,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

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가 ‘우리나라 공공기관 (내부)감사직의 보임 및 운용 실태와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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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