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8.3℃
  • 구름많음서울 -0.3℃
  • 구름많음대전 3.1℃
  • 구름많음대구 8.4℃
  • 맑음울산 9.0℃
  • 구름많음광주 4.6℃
  • 맑음부산 8.8℃
  • 흐림고창 2.9℃
  • 맑음제주 9.0℃
  • 맑음강화 -3.1℃
  • 구름많음보은 2.9℃
  • 맑음금산 3.1℃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6.4℃
  • 구름많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감사인포럼] 김기영 명지대 교수 “연 13조 민간위탁사업 검증, 회계감사 의무 지정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정 금액 이상인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로 하고 사업 내용만이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업체에 대한 검증도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사업별 민간위탁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연간 일정 이상 민간위탁금을 받은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매년 지자체 사업 중 일부를 민간에 맡겨 국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민간위탁사업 규모는 약 13조원이 넘는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폭넓은 검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민간위탁사업은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크게는 억단위 사업이 혼재돼 있는 만큼 상위법에서 일률적으로 검증 방식을 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지방의회가 검증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누구에게 맡길지 조례로서 세부사항을 정한다. 조례는 지자체장 및 지자체가 이행해야 할 지방정부 법령(조례)을 말하며, 상위법(본법)에서 부여한 권한‧책무에 대해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때문에 2024년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서는 민간위탁검증 사무를 지자체장에게 맡길 뿐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검증 세부방식을 정한 서울시 의회 개정 조례에 대해 법적 충돌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누구에게 검증을 맡길지를 두고 세간에선 충돌이 거듭됐다.

 

김기영 교수는 민간위탁사업 검증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에 대한 공통의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상위법에서 민간위탁검증을 누구에게 맡길지 정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보조금 사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으므로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진단했다.

 

현재 회계감사는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공적 사무인데, 전체 지자체 민간위탁사업비의 25% 정도만이 회계감사 검증을 받는다.

 

작은 소규모 위탁사업까지 회계감사를 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도 지자체 자체 감사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기영 교수는 우선 민간위탁사무 검증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써 일정금액 이상 민간위탁사업 또는 연간 민간위탁사업 수행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수탁업체에 대해선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다만 보완규정으로써 이미 동일한 회계감사를 받은 바 있다면 해당 감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민간위탁사업 검증과 관련, 지방자치법만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상위법을 모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상위법에서 지나치게 세무적으로 규정하면, 실무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경우엔 민간위탁사업 검증에 대해 외부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무조항을 넣되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토록 하며, 지방재정법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위탁금 지급 시 외부감사 실시 조항을 넣고, 지방회계법에는 민간위탁사업 검증과 관련한 세부적인 외부감사 절차를 넣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회계법 개정의 경우 감사기관 지정, 감사보고 의무, 감사서식 등의 절차 사항을 규정하고, 적용범위를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까지 확대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선 정산보고서 의무검증을 부여하는 반편, 지방보조금은 3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를 1억원으로 통일하고, 보조금 사업자 회계감사 기준 역시 연간 사업비 총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정 사업자의 경우 2년에 한 번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보조금 검증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단서조항을 삭제, 1년에 한 번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정산보고서 검증을 회계감사로 변경하고, 일정 금액 이상 보조사업에 대해선 감사의견도 표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감사 비용을 세금(보조금 )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피력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일정금액 이상 민간위탁사업‧보조금 사업은 회계감사를 의무로 받게 하되, 그 비용은 전액 세금으로 처리하도록 하자는 안이다.

 

김기영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회계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운영법 등 회계 관련 법률들을 일원화‧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