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경영학과 명예교수)이 지난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4회 감사인정책세미나 및 제10기 정기총회’에서 “2011년 국제회계기준 채책 이래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를 뒷받침하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자산 2조원 이하 기업들에 대하여는 5년간 유예함으로써 2017년 힘들게 확정한 회계제도개혁의 후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라고 평했다.
이어 “한편 최근 빈발한 회계‧자금 부정사고를 계기로 지난 12월말 개정된 상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강화방안(책무구조도의 도입 등)을 보며 서로 상충되는 혼란스러운 쌍황에서 내부회계관리와 내부통제에 대한 개념 재정립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진단했다.
김광윤 회장은 “1997년 IMF경제위기를 계기로 2000년부터 개정상법에 따라 미국 제도를 준거기준으로 하여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 중 하나로 도입된 감사위원회가 그 구성과 자격요건 면에서 독립성과 전문성 양 측면 모두 지난 23년간 현실에서 노정된 문제를 볼 때 연임 문제와 함께 비상근 감사위원회 아래 감사길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오히려 종전의 상근감사보다 못한 제도로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러 외국의 지배구조를 무조건 답습할 것이 아니라는 반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무성하다”라고도 지적했다.
‘주요 회계제도 보안방안’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지정감사제 운영 합리성 제고 등을 명목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자산 2조원 이하 기업들에 대해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5년간 유예함으로써 기업에게는 제도 도입을 준비할 여유를 주었으나, 이미 한 차례 준비할 여유를 주었음에도 또다시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 제도 및 역량‧문화 조성 시기가 늦춰졌다는 회계 전문가들의 우려를 받았다.
그러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해 금융사에서 내부통제 미흡으로 각종 대형사고가 터지자 정부는 12월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를 강화하면서 사태 봉합에 나섰다.
그러나 오락가락 제도, 외양간 고치기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한국감사인연합회는 이날 ‘내부회계관리시스템 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4회 감사인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한국에 맞는 내부회계관리시스템과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정남철 홍익대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한 외부감사 제도의 변천과 부정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발표하며, 변중석 한국내부통제평가원장이 토론자로 인사이트를 전달했다.
이어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우리나라 감사위원회 제도 이대로 좋은가-상근감사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를 발표하고, 안태준 한양대 교수가 토론을 통해 대안 마련에 조언했다.
김광윤 회장은 “감사인 연합회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데 기여하기 위해 비영리단체로 설립한 단체”라며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전문가의 심도 있는 강의를 듣고 토론을 통해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현안 상식과 회계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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