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전문가와 학계에서 비영리법인 회계투명성을 위해 일원화된 법 제도와 공정한 모니터링 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규정을 일원화하고, 단체 내부에 제대로 된 내부통제절차를 만드는 한편 투명한 회계작성이 이뤄지는지 살필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는 24일 ‘비영리공공부문 회계와 공시 관련 현실적 대책’이라는 주제로 입법과 행정 양면에서의 방안을 살펴보는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입법 부문을 담당한 배원기 홍익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나눔의 집, 정의기억연대 이후 비영리법인에 대해 강화된 입법안으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안’의 보완점을 살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기부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기부와 기부금의 지출을 전산상으로 관리하고, 부처별로 나눠진 공익법인 관련 사무를 시민공익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배 교수는 윤호중 의원안은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 간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점이 적용대상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법 측면에서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나눠진 비영리법인 등 관련 규정을 법인세법으로 모으고, 공통의 재무제표 작성 방식과 장부기장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성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혜택도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법인은 허가제, 비영리법인은 준칙위주 운영하고, 세제혜택의 경우 비영리법인보다 공익법인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무작정의 감사범위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교수는 “총 자산 100억 이상, 당기 총수입 50억 이상, 기부금과 보조금 수입 20억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하는 데 소규모 단체까지 모두 외부감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행정 부문 발표를 맡은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회계사도 명확한 규정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부금 단체와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통일하고, 보고주체를 법적실체관계에 따라 일원화할 것을 제시했다.
결산서는 본문공시형과 주석공시형으로 제공하고, 결산공시에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광윤 감사인연합회 회장은 비영리법인이 감사임 선임권한을 쥐는 셀프검증보다 공공기관 등을 활용한 감사인 지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주무관청이나 회계사회가 비영리회계감사 능력을 갖춘 회계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그 보수는 별도의 규정을 통해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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