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구름조금동두천 29.3℃
  • 맑음강릉 28.2℃
  • 구름조금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27.8℃
  • 구름많음대구 28.3℃
  • 구름많음울산 27.3℃
  • 구름많음광주 28.4℃
  • 구름많음부산 26.3℃
  • 구름조금고창 28.3℃
  • 흐림제주 25.0℃
  • 맑음강화 27.4℃
  • 구름조금보은 27.2℃
  • 구름조금금산 27.5℃
  • 구름많음강진군 27.8℃
  • 구름많음경주시 29.6℃
  • 구름많음거제 26.0℃
기상청 제공

[감사인포럼] 홍기용 “삼바 1심 교훈, 원칙중심회계에서 규제기관 감리 유연성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기용 인천대 교수(사진)가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경영자와 감사인이 중요성 판단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그에 따른 회계감사를 더욱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사안이며 나아가 규제기관의 감리가 원칙중심회계기준 체제에서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홍 교수는 이날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8회 감사인포럼’에서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적용과 감리의 과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맡았다.

 

홍 교수는 발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례와 관련한 1심 무죄판결은 원칙중심회계기준 체계에서 감리방향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은 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이후 가장 큰 사건으로 원칙을 중심으로 경영자와 감사인의 판단을 보장해준 원칙중심회계 체계가 감독기관 감리 간 시각의 차이로 사법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감독당국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기준을 변경해 회사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렸다고 제재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이 기업 가치 판단에 중대 요소임에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도 지적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추후 지분 50%-1주를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조항을 갖고 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콜옵션을 ‘2014년 감사 보고서’에서 처음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2015년 4월에 공개됐다.

 

당시 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연결회계상 단독지배 형태에서 2015년 지분법회계 내 공동지배로 들어왔는데 당시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2015년 상황을 보니 결과적으로는 2012년 단독지배 형태 역시 실질은 지분법회계상 공동지배였다며 제재를 가했다.

 

 

이에 1심 법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공동으로 지배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했으며 따라서 분식회계 고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바이오젠 콜옵션에 대해서도 2015 회계연도 실질적 권리가 돼 지배력 판단에 반영됐고, 2015년부터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이 공동으로 지배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주주계약이 합작투자계약이므로 그 자체로 공동지배가 인정된다고 했지만, 법원은 콜옵션은 말 그대로 옵션일 뿐 반드시 이행될 것을 담보하지 않으므로 주주계약조건이 공동지배로서 인정될 수 없다고 본 셈이다.

 

홍 교수는 설립부터 공동지배 목적이었다면,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공동기업으로 적용했어야 하나, 바이오젠 콜옵션과 동의권은 실질지배력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법원 판단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K-IFRS는 주식과 콜옵션 지분이 무조건 동일하다고 보지 않고, 경제적 실질 등이 있어야 잠재적 의결권으로 지배력을 인정하게 되는데,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시점에서의 콜옵션 가치는 이론적으로 0 혹은 마이너스이기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일에 콜옵션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홍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례와 관련한 1심 무죄판결은 원칙중심회계기준 체계에서 감리방향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며 경영자와 감사인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후감리보다 사전감리 차원에서 질의회신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양극화’ 못막은 칸막이 행정으로 ‘저출생’ 난제를 풀겠다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저출생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새로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이 많아진다. 교육·노동·복지는 물론이고 사실상 모든 행정부처와 무관치 않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처간 칸막이’부터 부숴야 한다. 부처끼리 서로 협력해도 모자를 판에 부처 신설로 풀겠다니. 공동체의 난제를 풀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솔직히 인정한 셈이다. 그래서 더 착잡한 것이다. 한편으로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나라 행정의 실타래를 풀 엄두가 나지 않으니 오죽했으면 저런 방향을 잡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수십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가속화를 막지못한 지난 정부들 아닌가. 부처신설 발상을 접하고 정책실패의 ‘기시감’부터 드는 것은 비단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부처 신설보다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을 잘 한 공무원들이 더 높은 인사고과를 받도록 하면 된다”는 ‘뿌리규칙(Ground rules)’을 공고히 해야 한다. 물론 조선시대이래 이어져온 ‘이호예병형공’의 카르텔을 깨는 게 쉽겠는가. 하지만 그걸 깬 효과가 나와야 실제 출생률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 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