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8일(현지시간) 제13차 총회를 화상으로 개최, 디지털세 필라 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최종 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공개했다. 일명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세(필라 1)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인데, 이번 최종합의문이 앞으로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해외 진출 기업의 경우 향후 해외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으로 세수는 늘고 해외에 나간 국내 기업보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이 납부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OECD 등의 합의문에 따르면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이 갖게 된다. 해당 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교역은 양 국가간 이해와 공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다. 교역을 위해서는 해로나 항공로가 필요하지만, 서로 다른 국가 간 제도가 뒤엉키지 않도록 양 정부기관 간 손발을 맞추는 역시 빠뜨릴 수 없는 요소다. 국세청이 올해 유럽조세행정협의체, IOTA 가입을 발판으로 활발한 세무행정 외교를 펼치고 있다. 점차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시대라도 함께 힘을 나누면 더 앞서나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유럽과 한국의 마주 잡은 손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디지털 세무감사 관련 유럽 국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다졌다. 또한, 덴마크와 헝가리 국세청장과 만나 양 국간 역외탈세 방지와 기업 세무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4일 알릭스 페리뇽 드 트호아(Alix Perrignon de Troyes)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사무총장과 만나 유럽 44개 과세당국과의 세무행정 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우리 기업 세정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IOTA는 유럽국가들의 대륙간 세무행정 협의체다. 타 대륙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특례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다. 김 국세청장은 한국의 IOTA 가입을 지원해 준 IOTA 사무국과 회원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IOTA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세청은 유럽 과세당국들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 대한 대응 등 IOTA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유럽지역 과세당국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특히 주재관이 없었던 유럽 국가들에 대한 한국 진출기업의 세정지원의 강화를 IOTA 측에 요청했다. ◇ 한·헝가리, K-전자세정 등 협력 강화 김 국세청장은 13일 IOTA 사무국이 위치한 헝
◇ 유럽을 휩씬 디지털 혁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하지만 유럽에도 변화의 불씨가 떨어졌다. IOTA 회원국들은 디지털 혁명시대에 디지털 세무조사와 그 수단, 분석방법, 탈세 범죄(tax fraud)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 해외에서 영업을 하려면 해당 국가에 ‘회사’나 ‘사무실’을 차려야 했다. 실제 각국에서는 세법을 통해 ‘사무실’과 일정 규모의 인력이 있어야 정식 사업체(법인)으로 인정한다. 각국의 국세청은 이 ‘사무실’에서 버는 돈에 세금을 매겼다(고정사업장).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디지털 경제의 선도주자들은 달랐다. 이들은 회사나 지사 등 ‘사무실’을 없이도 온라인을 통해 얼마든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사는 사람은 명확했기에 거래에 대한 세금(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은 부과할 수 있었다. 반면 소득에 대한 세금(법인세)은 누가 어디에서 파는지를 알아야 부과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영업하는 디지털 기업들은 ‘어디서’ 파는 지가 모호했다. 이런 회사들은 저세율국가나 조세회피처에 본사를 설립해 과세의무를 회피했다.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에 세금을 매기던 각국의 과세당국은 당황했다. 프랑스 등
◇ ‘반가워, 한국. 아이오타는 처음이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국세청이 역사상 최초로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 통칭 아이오타(이하 IOTA, Intra-European Organization of Tax Administrations) 가입국이 됐다. 협의체 내 한국의 명칭은 ‘준’ 회원국이지만, 유럽 국가가 아니기에 ‘준’이란 글자가 붙었을 뿐 실질적으로 ‘정식’ 회원국이다. 한국의 IOTA 가입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아시아의 SGATAR, 미주의 CIAT, 아프리카의 ATAF, 유럽의 IOTA 등 각 대륙권 국가들은 그들만의 대륙권 세무행정 협의체를 구축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떠한 협의체에서도 타 대륙권 국가가 회원국이 되고 싶다고 요청한 사례가 있거나 타 대륙권 국가를 회원국으로 초빙하자고 한 사례도 없다. 대륙권 협의체 자체가 지역모임이다보니 타 지역 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관례를 깬 건 한국의 IOTA 회원국 가입이 유일하다. 한국의 IOTA회원국 가입은 2019년 IOTA 사무국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이는 IOTA가 한국을 회원국으로 불러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가 ‘디지털시대 국제조세의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클럽이에스 제주리조트 2층 연회장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진행한다. 이날 하계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제1부 좌장으로 나선 안경봉 국민대학교수는 축사를 통해 “직접 참석하신 분은 물론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하신 분 모두 적극적으로 질문과 발언을 해서 앞으로 새로운 여러가지 문제들에 좋은 해결책을 만드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국진 제주세무서장도 환영사를 전했다. 박 서장은 “국세청 입장에서 학계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다.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적법과세가 국세청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세청의 실무와 학계가 긍정적 시너지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계학술대회는 먼저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디지털 경제의 국제조세 과세원칙 개정논의와 시사점(미국 바이든 세제개혁 및 OECD 필라2 합의를 중심으로)’이라는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제1부에서는 안경봉 국민대학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서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가 ‘디지털시대 국제조세의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클럽이에스 제주리조트 2층 연회장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전체 사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이사인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맡는다. 학술대회 제1부에서는 안경봉 국민대학교수가 좌장으로 나선다. 먼저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디지털 경제의 국제조세 과세원칙 개정논의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를 발표한다. 이어 서심석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세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 박수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가 ‘OECD 디지털세 관련 Pillar 1에 대한 평가’, 백제흠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OECD 필라 2의 개요 및 평가’, 김태정 기획재정부 신국제규범과장이 ‘디지털세 국제조세과세원칙 개정논의 관련 대응’, 김주석 CJ 변호사가 ‘OECD 디지털 과세원칙개정논의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향’에 관해 토론을 이어간다. 다음으로 학술대회 제2부에서는 김명준 법무법인 가온 고문이 좌장을 맡는다. 박윤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외국기업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의 연구’주제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6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쉐르조드 쿠드비예프(Sherzod Kudbiev)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이 한-우즈벡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한국 국세청은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행정 전산화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이중과세 문제 등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 발판을 한층 강화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 국세청장 회의에 김대지 국세청장이 다니일 예고로프(Daniil Egorov) 러시아 국세청장이 회동을 가졌다. 러시아는 한국의 17위 기업진출국, 34위 투자대상국, 12위 교역국으로 최근 역외탈세 관련해 국제공조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김 국세청장은 러시아 측에 K-전자세정을 전달하고, 우리 진출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이전가격 상호합의 체제 구축 등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 모회사와 외국 진출 자회사 간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간 사전 합의를 마련하는 본격적인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23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다니일 예고로프(Daniil Egorov) 러시아 국세청장과 최초의 한·러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26일 타슈켄트를 방문해 쉐르조드 쿠드비예프(Sherzod Kudbiev)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과 한·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한국 국세청은 ▲이중과세 방지 채널 구축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 확대 ▲초일류 K-전자세정 공유 등을 추진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 국세청장은 현지기업의 세무애로를 경청하고 러시아 및 우스베키스탄 국세청장에게 이를 전달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러시아의 경우 기업들의 세무 불확실성과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러시아 국세청에 상호합의(MAP/APA)제도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실행할 것을 요청해 다니일 예고로프 러시아 국세청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화답을 얻었다. 쉐르조드 쿠드비예프 우즈베키스탄 청장에게는 한국 기업의 세무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진출 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부탁했다. 김 국세청장은 각 국세청장 회의에 앞서 우리기업의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