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이하 관세사회, 회장 정재열)가 그간 추진해왔던 '신(新) 보수요율 산정 프로 그램'과 '성실신고 사후확인 제도'가 법제화 됨에 따라 본격적인 관세사 업무 영역 확장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한국관세사회는 5일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제 48주년 관세사 총회 및 제3회 관세사회의 날'을 개최하고 관세사가 한정된 세관인력을 대신해 제 2의 세관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한국관세사회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성실신고 사후확인 제도'를 통해 관세사의 심사 및 세액조정을 제도화 했다. 이에 따라 관세사가 한정된 세관인력을 대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수료 산정 프로그램을 통해 난이도에 따른 적정 보수료가 산정되도록 설계했다. 이는 회원 스스로 합리적인 원가를 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수료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관세사 1인당 보수료는 2010년 월 2400만원에서 2023년 23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수출입물량 43%증가, 물가 29%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경쟁과 비딩에 의한 계약방식은 시장규모 축소로 이어지고 있어 자부심과 전문성도 저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해상 감시를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드론 장비를 내년부터 운용하지 않기로 했다. 잦은 고장 등에다 운용 기간 적발 실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관세청의 드론 운용 사업은 편성되지 않았다. 드론 운용을 시작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사업을 종료하게 된 것. 앞서 관세청은 감시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2019년 드론 도입 절차를 밟았다. 기존에 운용하던 감시정과 폐쇄회로(CC)TV를 보완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였다. 관세청은 2020년 부산세관에 10대를 배치하면서 드론 운용을 시작했으며 2021년에는 인천세관이 4대를 추가로 도입·운영했다. 현재는 14대 중 9대가 운용 연한(4년)이 지나 불용 처분됐다. 3대는 육상·해상 추락으로, 1대는 프로펠러 이상으로 각각 불용 처분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기준 남은 드론은 인천세관에 1대뿐이다. 남은 1대도 올해 연말 운용 기간이 끝나게 된다. 내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상 드론 운용은 마무리되는 셈이다. 드론은 그간 잦은 사고로 제대로 운용되지 못했다는 지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3일 이소정 주무관을 2024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이소정 주무관은 수입신고된 품목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세관장확인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해 신종마약류를 포함한 총 55종 마약류 품목의 오류를 개선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 이수경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낮은 세율로 잘못 적용된 기계 부분품 등을 적발하여 부족하게 납부된 세액 5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정진우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상표 표기,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국내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모조 부품을 적발하여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했다. 서준희 주무관(적극행정 분야)은 다수의 컨테이너가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1개의 컨테이너만 검사하여도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검사가 필요한 컨테이너만 단독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했다. 임정현 주무관(권역내세관 분야)은 품목별 수출액에 비례한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부당하게 활용하여 과다하게 환급(37억원 상당)받은 품목들을 적발했다. 이 외에도 임다은(조사 분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3일 오전 11시 대전에서 전국 6개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납세자보호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 납세자 보호 전문가들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차장은 “오늘 제시된 납세자 보호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폭넓고 두텁게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직무태만, 품위손상,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2명으로 11%를 차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20년 17명, 2021년 40명, 2022년 26명, 2023년 19명, 2024년은 상반기에만 5명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직무 태만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 17건 ▲음주운전 13건 ▲금품‧향응수수 12건 ▲성비위 11건 ▲근무지 무단이탈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징계 양형은 가장 가벼운 처분인 견책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39건 등 징계의 절반이 넘는 56%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1월, 관세청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의 근무태만으로 안일한 공직기강이 도마 위에 오르자 뼈를 깎는 자정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 결과 징계 직원수는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이 추석을 맞이해 명절 성수품 등의 원활한 수급 지원에 나섰다. 서울세관은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명절 성수품·긴급 원부자재 특별 통관지원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환급금 신속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또한 수출입화물의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평일 야간, 공휴일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를 국내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할 방침이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신속히 통관하되,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품목은 검사를 강화해 식품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승인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수출기업의 자금 운용에 보탬이 되도록 9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이 기간에 환급신청한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추석 연휴기간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연휴 기간동안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내용을 담은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전국세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관세청은 우선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으로 전국 34개 세관에서 2일부터 18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휴일에도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관세청은 지난 8월 9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이나 수입 허가 사항 등을 면제받고 국내에 반입한 물품을 상용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이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처벌하려면 그 재판매행위가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포섭되어야 한다.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는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행위이다.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수단이나 방법은 고전적 행위태양과 진화된 행위태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전적 행위태양에는 외국물품의 무단 관세국경유월 또는 외국물품의 무단 반입통로이탈과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물품의 무단반출이 있다. 진화된 행위태양은 수입에 관한 관세행정절차의 적법한 이행으로 가장하여 ‘해당 수입물품(실제로 반입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물류 관련 교육기관과 물류업계 산재 피해자 단체 등에 총 1억 2천만원을 쾌척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관세무역개발원, 회장 이찬기)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회공헌활동의 연장선으로 지원 대상과 기부 금액이 대폭 확대해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 관세무역개발원은 지난해 특송 통관장이 위치한 군산대학교, 경기물류고, 영종국제물류고에 각각 1천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해 미래 물류 전문가 양성에 기여했다. 관세무역개발원은 올해 지원 대상을 인천대학교와 부산의 동명대학교까지 확장해 총 5개 교육기관에 지원을 확대했으며, 대학교의 경우 장학금 규모를 각 2천만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새롭게 기부 대상에 포함된 인천대학교, 동명대학교와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해 물류관련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물류업계에서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 피해자 단체에도 기부 대상을 확대해,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기부활동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이석문 세관장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을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세관은 올해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이 직접 다양한 산업현장을 찾아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전국 최대 규모(22,127㎡)의 시내면세점으로, 지난해 약 3조원의 매출달성한 면세산업 선도기업이다. 그러나 최근 면세업계는 중국 단체관광객(유커) 유입 지연, 1인당 구매액 감소, 고환율 영향 등으로 면세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세관은 여행자 신원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개인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고, 무상 제공하는 증정품의 반출승인 절차를 개선하는 등 시내면세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석문 세관장은 모바일 신원인증 시스템과 팝업스토어의 운영 상황을 살펴본 후 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관광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중요한역할을 수행해 온 임직원에게 감사를 전하며, “글로벌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중소기업과 시내면세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