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영표 변호사·법학박사) 자녀 사이에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다투는 후견분쟁이 몇 년 전부터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후견분쟁은 재벌이나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일상 속에서도 자주 보게 된다. 후견인은 치매 등으로 사무처리능력 없는 피후견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일종의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후견인을 자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부모의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후견인이 가지게 되므로, 후견분쟁은 본인이 후견인을 해야 부모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다는 선의와 부모의 재산에 대한 후견인 본인의 개인적인 욕심이 결합되어 일어나는 사회현상으로 보인다. 후견분쟁 예방 방법은? 이러한 후견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없을까? 사무처리능력이 충분할 때 스스로 원하는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방법은 없을까? 후견인이 혹시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가업을 승계하고 싶은데 자녀 사이가 좋지 않아 분명히 후견분쟁이 생길텐데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은 일반인, 자산가, 기업 오너는 물론 자산관리업계 전문가들이 최근 많이 제시하는 궁금증인데, 우리 민법과 신탁법을 잘 활용하면 후견분쟁 예방은 물론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한류 콘텐츠란 무엇인가? 한류 콘텐츠, 아마도 90년대 후반부터 한류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본격적으로는 2000년 초반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한류 콘텐츠라는 단어를 컨셉화하지 않았나 싶다. 사실 한류 콘텐츠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삼국 시대에도 신라의 도검은 일본에서 많은 인기가 있었고, 당나라에서는 신라의 인삼을 최고로 쳤다. 이 시절에는 심지어 바닷길을 통하여 아랍과의 무역도 활발했었다. 과거의 한류 콘텐츠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유형물에 화체된 상태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유형물을 통해 주로 전달되던 과거와는 달리, 한류 콘텐츠는 기술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매체를 통하여 전달되고 있다. 한류 콘텐츠라는 신조어는 참 독특하다. 일본식 작명인 한류에 전세계에 유례없는 콘텐츠라는 표준어를 제정하여 결합하였다. 일단 한류와 콘텐츠로 각각 나누어서 생각해보자. 한류(韓流)는 영어로 “Korean Wave”라고도 한다. 언제, 누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 아무튼 우리는 “한류”를 대한민국과 관련된 물건(유형물 혹은 무형물)이 대한민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기업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강은미 의원이 최초 발의하고, 박주민, 이탄희, 임이자, 박범계 의원 등이 유사한 내용의 제정안을 차례로 발의하여 최종적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이 법률안은 제목에서부터 크고 작은 논쟁이 많았는데, 대안조차도 공무원 처벌 조항을 삭제하면서 제1조에는 여전히 공무원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남아 있는 등 허겁지겁 처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 심지어 강은미 의원안의 경우 총 12개 조항 중 의무규정은 2개 조항인 반면, 절반인 6개 조항이 처벌 및 제재 조항인데, 제1조(목적) 및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형식적인 규정을 제외하면 절반 이상이 처벌규정인 법률안인 셈이다.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법치주의원칙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 자유권을 침해한 살인, 상해, 감금 또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절도, 강도, 사기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국가가 임의로 금지행위를 정함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새해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해 세계 경기는 -9.8%였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맛보았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4.3%로 역성장했으며, 2021년 새해도 만만치 않아 백신 배포가 원활히 이루어져 통제가 제대로 된다는 조건 하에 세계경제가 4%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각국은 코로나발(發) 위기의 경제를 극복하고자 자국 산업을 구해내기 위한 각종의 보조금을 쏟아 붇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일명 ‘코로나 보조금’으로 일컫는 정부의 기업(산업) 지원 정책이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위배되어 통상분쟁의 ‘싹’이 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세금과 함께 보조금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자연스레 형성되는 정상가격을 변동시켜 가격 왜곡을 발생시킨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 덕에 기업은 물품 가격을 손해 없이 인하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왜곡된 가격의 물품이 가격 경쟁력을 무장한 채 수출 길에 오른다면 당연히 수입국 소비자는 자국 또는 그 밖의 나라에서 도움없이 생산·판매되는 물품보다 보조금이 지급된 싼 물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주주에게 호재인 감자 지난해 하반기 쌍용양회공업은 주주총회를 열고 보통주의 자본금을 5054억원에서 504억원으로, 10분의 1로 감소시켰다. 발행주식수를 그대로 놔두고 주식 액면가를 1000원에서 100원으로 줄인 것이다. 감자차익 4549억원과 기존의 자본잉여금 7749억원을 합하면 자본잉여금은 1조 2000억원이 넘고 그 동안 누적된 이익잉여금 약 5000억원을 합하면 약 1조 7000억원이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르면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감액하여 배당할 수 있다. 쌍용양회공업은 약 1조 7000억원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축소한 자본금 504억원의 1.5배인 756억원 만큼을 제외하고, 모두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다. 언론에는 주주에게 호재인 감자로 소개된 바 있다. 쌍용양회공업은 2016년 한앤컴퍼니라는 사모펀드가 대략 1조 3000억원에 인수했다. 한앤컴퍼니는 적극적인 배당정책으로 감자 이전에 이미 투자금의 약 40%인 약 5400억을 회수했다. 만일 이번에 자본잉여금 등을 감액한 배당재원을 적극적으로 분배한다면 인수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도 투자대금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해를 나누어 보상받아 절세하기,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수도권의 밀집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서울 접경지에 총 17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계획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너무 급했던 것일까? 급히 추진했던 3기신도시 보상에 대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남교산 신도시 토지보상을 두고 지난 20년 12월 21일 토지주들에게 LH가 사전 보상안내문과 함께 감정평가통지서를 우편으로 일괄 발송하였다. 이 사전 계약기간이란 12월 22일부터 24일로 지정하고 3일간 체결된 계약에 한해서만 2020년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20년 양도가 되고, 그 이외의 계약체결은 20년을 넘어서 21년 양도가 된다는 것이다.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주의 반발이 있자 며칠을 더 추가하여 12월 29일까지 추가계약을 받아 최대한 지주의 20년 양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러나 토지주는 본인들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적정성을 파악하고, 보상금의 증액 가능성과 해를 달리하여 보상을 받을 경우 세제혜택 및 절세가 되는 가액이 얼마나 되는지의 의사결정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었던 짧은 1주일 정도의 시간 내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관계자가 있으며 각각 서명을 해야하는 항목이 있다. 그런데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구, 모집인(설계사), 지인 등이 대리로 서명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상법 731조에는 타인의 생명보험이라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의 동의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인 동의가 아닌 보험청약서 등 피보험자가 작성해야 할 서류에 직접 서명해야 하는 동의를 뜻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인 A와 B가 있다고 가정할 때 피보험자가 A이고 보험계약자가 B라고 가정했을 때 사망보험금 특약이나 담보가 보험에 포함된다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보험계약자인 B가 주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입한다고 하여도 피보험자 A에 대한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만약 피보험자 A가 서명해야 할 내용을 B가 대신하여 서명하게 된다면 상기 규정에 따라 보 험이 무효가 되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망보험금 처리를 받지 못하게 된다. 보험약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새해부터 폭등세를 보인 자산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동학개미’로 비유되는 개인투자자들의 주도적 장세가 펼쳐지는가 하면,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이례적인 상승세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규제나 진입장벽이 크지 않은 대체투자시장에는 아예, 매물이 기근현상을 보이면서 달라진 세태를 체감하게 했다. 비록, 자산버블의 우려와 코로나19로 망가진 경기가 개선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자산시장의 상승의 원인은 역시, 초저금리 환경에서 빚어진 유동성의 힘이었다. 상대적 화폐가치 하락을 우려한 개인 자금들이 투자할 곳을 찾아 물밀듯이 밀려든 것이다. 아마도 돌발변수에 따라 등락이 있겠지만 그 힘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여전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회원권시장도 코로나19의 전개와 이에 대응하는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들의 복잡 다분한 시나리오의 전개에 따라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이나 무엇보다 유동성의 힘에 의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연스레, 자산시장과 궤적을 함께 하면서 동조화 내지는 개별 특수한 여건에 따라 시세의 변동성을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매매가격이 230.8%나 올랐다고?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 물론 집을 구입하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알아본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의 발표자료를 분석해 보면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어디일까? 그곳은 서울이 아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로 230.8%p 상승을 했다. 당시 중위 아파트 매매가격이 3억 25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12월 기준 10억 7500만원이 되었다. 물론 서울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이 상승을 했다. 서울에서도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강남4구도 아니고 마·용·성지역도 아닌 종로구다. 종로구는 무려 107.6%p 상승을 했다. 그 다음은 마포구다. 마포구는 91.8%p 상승을 했으며 용산구가 89.2%p 상승으로 뒤를 이어갔다. 그리고 은평구가 83.1%를 비롯하여 성동구가 81.2%p, 광진구가 74.7%p, 강동구가
(조세금융신문=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소확행’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고 믿으며 소소한 일상에서 감사하며 나누는 이야기를 공유하였다. 그러다 같은 모임에 속한 사람들을 위한 밴드를 만들어 매일 안부처럼 글을 나누었다. 매일 글을 쓴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매일 쓰겠노라고 한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글감을 찾고 그것을 재구성하고 쉽게 공감 받을 수 있는 글을 쓰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 2년 후 책을 만들어도 될 정도로 원고가 모였다. 그래서 그 글들을 묶으니 《달 모서리에 걸어 둔 행복》이라 는 수필집이 되었고 나는 수필가라는 새로운 직함을 가지게 되었다. 내 기억 속에 자리 잡은 인상적인 기억 중의 하나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도서관에서 나와서 본 해지던 모습이었을 정도로 독서를 좋아했지만 수필가가 될 것이라고는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나에게는 퍽 기쁜 일이었다. 작가로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문예지를 통해 등단하고 PEN클럽 회원증을 받았을 때는 그 기쁨이 증대되었다. 내친김에 모신문사의 문예공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2020년 경자년은 코로나가 부동산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내 집 마련’ 열풍과 초저금리 바람을 타고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높았던 한해라는 평가다. 올해 주택시장 ‘전강후약’ 새해를 맞이하며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집값 흐름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세금 등의 여러 규제가 강화되지만 수요가 뒷받침되는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입주물량이 줄고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집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으며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도 광역시를 중심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내 집 마련 시점과 관련해선 여전히 미룰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 대부분이지만 자금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주택구매 여력이 되면 최대한 빨리 사는 것이 좋겠다. 올해 주택시장은 전강후약의 모양새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투기억제를 통한 가격안정화에 있는 만큼 규제책(대출 및 세금규제) 역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정책이 시장에 충분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일단 세무서에서 무엇을 달라고 하고 확인을 요청하면 그게 바로 세무조사이다. 일이 더 커져서 세무조사팀이 방문조사를 나오면 통상 “세무조사 나왔다”라고 표현한다. 대기업의 경우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해서 4~5년 간격으로 각 지방 국세청 세무조사팀에서 방문조사 또는 예치조사를 나온다. 예치조사란 사업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대표자의 승인 하에 회사의 자료일체를 수거하고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방식으로 컴퓨터 파일 및 메일서버 파일을 다운로드해 과세관청으로 가져가 조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기업의 경우, 세무 담당자가 세무조사에 익숙하고 정기 세무조사 전에 여러 방식으로 자기검증을 하기 때문에 뻔히 드러나는 탈세는 거의 없다. 그래서 대기업의 경우, 세무조사팀이 조사 결정을 한 뒤에도 납세자가 불복청구하는 일이 많고 승소 확률도 꽤 높은 편이다. 이와는 달리 중소기업은 4~5년 간격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거의 없다. 통계적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몇 해 전 세계 최대 산업인프라 기업인 제너럴일렉트릭(GE)의 중국계 미국인 직원이 회사 기밀을 빼돌려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FBI에 체포됐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ADD) 퇴직 연구원들이 무기 개발과 관련된 기밀 연구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으로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런 종류의 산업스파이 사건은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가 간, 기업 간 수없이 이루어졌으며, 영화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단골 소재이다. 그만큼 스팩타클한 요소가 풍부하다는 얘기일 것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불거진 미·중간 경제 패권 갈등은 중국의 미국기술 훔치기를 통한 중국의 새로운 첨단기술축적에서 비롯된 점이 많았다. 적어도 미국 생각에서는 말이다. 그래서 미국은 수출통제법1)을 제정하여 자국의 첨단 기술 등이 대외, 특히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제한하며 견제하기 시작했다. 세계 통신장비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화웨이를 동맹국과 함께 전 방위적으로 압박한 게 대표적이다. 그 결과 화웨이는 굳건해 보였던 시장 1위 자리를 스웨덴의 통신장비제조업체 에릭슨에게 내주고 말았다. 1) 미국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시사 프로그램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개발호재를 미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나 맹지(猛志) 등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지분을 쪼개 불특정 다수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비싸게 되파는 사기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의 특징은 피해자 수도 많고 피해금액도 수백억원 대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저렴한 값으로 땅을 사서 향후 개발이 되면 비싸게 팔아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늘어가는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피해자… 사기 당한지 모르는 경우도 2017년경 발생된 제주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피해자수는 400여명, 피해금액은 200억원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서 사상 최대의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제주도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처럼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지만 자신이 피해자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까지 완납한 후 등기하기 직전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한 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 AEO MRA란 무엇인가? 최근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를 취하는 등 미중무역전쟁이 본격화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보호무역조치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AEO와 MRA가 각국의 무역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는 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지를 관세청이 심사해 인증을 해주고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는 우리나라에서 인증한 수출 AEO업체에게 체결상대국에서도 상호 합의한 통관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다시 말하면 AEO MRA는 우리나라에서 AEO로 인증 받으면 MRA를 체결한 상대국가로 수출할 때 현지 세관에서 신속한 통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례를 통해 본 AEO MRA 활용 혜택 AEO MRA 활용사례를 살펴보자. 발전기 제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