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목이 다소 뚱딴지같은 느낌이 든다. 결초보은(結草報恩)은 글자 그대로 풀을 엮어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고대서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어온 고사성어다. 고사성어이지만 그 유래를 모르고 일상용어같이 흔히들 대화에 많이 사용된다. 여기에 의사결정이라, 어떠한 까닭에 결초보은과 의사결정 사이에 우리가 배우고 명심해야할 금과옥조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자못 궁금해진다. 먼저 그 결초보은의 유래를 알아보기로 하자.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진(晉)나라의 장수 위과는 적국인 진(秦)나라의 두회에 연전연패했다. 그 이유는 두회가 워낙 용맹한 장수였기 때문이었다. 전투 전날 위과는 잠을 자다 꿈속에서 ‘청초파로’라는 소리를 들었다. 알아보니 전쟁지역에 청초파라는 언덕이 있음을 알았다. 아마 적장 두회를 청초파로 유인하라는 암시로 보여 그곳으로 두회를 유인한 결과 용맹스러운 두회가 비틀거리며 꼼짝을 못했다. 그 틈을 이용, 두회를 잡아 큰 승리를 거뒀다. 그날 잠을 자는 위과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내가 그 두회의 발을 풀로 묶었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한 거요.” 위과는 “이 은혜를 뭐로 갚아야 할지.”, “아니오, 이 늙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청래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라며 “민주주의‧헌법으로 적을 물리친 국민과 헌재 판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청래 단장은 “국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라며 “12‧3 계엄사태 그날 밤 국민들께서 온몸으로 막아 오늘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 주셨다. 계절이 바뀌도록 윤석열 파면을 염원해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주도자 윤석열의 파면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이미 파면과 관련해 충분한 증거가 차고 넘쳤고 위헌성도 충분했다. 헌법적 절차도 위반했다. 국회의원 체포 시도 모두 헌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 윤석열 파면은 역사적 교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멈추지 않는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제는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국민 만세!”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순간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을 되찾았다"며 이번 결정을 역사적 이정표로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국민이 권력을 바로잡았음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총과 칼로 막힌 권력을 국민이 투표와 민주적 절차로 심판했다"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정치권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며 국제 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고 요지(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한 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 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면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6월 3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 대행은 늦어도 조기 대선일 50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더라도, 선거일을 지정하기 위한 관련 절차는 행안부가 담당한다. 행안부는 당내 경선 일정과 선거운동 기간 등을 고려해 선거 기간을 최대 확보할 수 있는 6월 3일로 보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선거일이 6월3일로 확정되면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접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 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영세 비대 위원장은 “생각과 입장이 다르지만 헌재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궁극적인 결정”이라며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여당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지금 우리 사회는 큰 고비를 맞이 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전해다. 끝으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정 질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정치의 본연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다. 미증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광장에 모인 탄핵 반대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 중 일부 시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선고 주문과 동시에 대통령 직위를 잃게된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헌재의 파면 선고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3일만이며,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4일 탄핵 반대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이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광장에 모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는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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