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 회원 사무소에 공급할 실력 있는 세무실무전문가를 직접 육성하기 위해 청년 세무사들이 발 벗고 나섰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3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세무실무 전문가 양성과정’ 직업훈련에 강사로 참여할 청년세무사들과 사전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 사무직원 채용지원과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창설해 교육 후 회원사무소에 일대일로 매칭해 교육생과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등 성공을 거뒀다. 이후 한국세무사회는 신규직원양성학교 과정을 벤치마킹해 확산하고자 지난해 11월 전국 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에 교육과정 신설 정책건의를 하는 등 공을 들였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세무실무 전문가 양성과정’ 직업훈련 공동운영을 희망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강동·구로·영등포·은평·인천)가 지난 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최종 교육승인을 받았다. 한국세무사회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세무실무전문가 양성과정' 개설을 위한 사전준비로 지난해 11월 청년세무사 1739명을 대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세무실무 전문가 양성과정’ 직업훈련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거 헌재 결정상 서울시의회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조례 개정안 가결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치적 도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법으로 의정을 막은 전례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3월 7일 통과한 서울시의회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관련 조례 개정안(이하 쟁점 개정안)은 종전의 회계사‧세무사 이원 검증 체제를 회계사 단일 검증안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가 반대토론 여지를 주지 않고, 여야 합의 없이 의사절차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알려진 사실과 자치법규 내 규정을 볼 때 이날 본회의 개의-당일 상정 대상 안건 목록 전달-안건 상정 선포-본회의 심의-표결까지 형식상 절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국회법,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등에서는 의사진행의 주체인 의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회기 내 본회의 개의일시와 개의시각은 의장이 양당과 협의하여 정하지만, 본회의 당일 안건상정을 무엇으로 할지는 의사진행 주체인 의장 재량으로 결정한다. 실제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월 양당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각 시의원에게 회기 중 본회의 일정과 시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작한 관세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미국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태동된,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이고 악랄한 조세 및 관세 당국인 유럽연합(EU)이 막 (미국산) 위스키에 50%의 못된 관세를 부과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관세가 즉시 철회되지 않으면 미국은 곧바로 프랑스와 다른 EU 회원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와인, 샴페인, 알코올 제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와인과 샴페인 사업에 매우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전날 EU가 발표한 대미(對美) 보복 조치에 따른 대응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60억 유로(약 41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1단계 보복 조처로 내달 1일부터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 미국의 상징적 제품에 품목별로 10∼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며, 같은 달 13일부터는 2단계 조처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미 공화당 주(州)의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 이하 ‘세무사고시회’)는 13일 오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재개정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1인 시위의 배경은 지난해 10월 25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 판결 후 서울시는 종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했고, 이처럼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제도로 변경된 서울시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 결산서 검사 용역입찰을 공고하여 다수의 세무법인이 서울시 입찰에 참여한 상태다. 개정조례 첫 시행 중에 다시 과거의 회계감사로 회귀하는 내용의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세무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세무사고시회 장보원 회장은 “대법원 판결 후 그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채 과거로 회귀하는 재개정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대법원의 결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논란의 중심인 민간위탁사업 관련 ‘회계감사’라는 용어는 그 실질이 보통의 회계감사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조사1국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부정무역과 불공정행위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 단속에 총력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사이버 범죄가 지능화·대형화 되면서, 서울세관 조사1국 직원들은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불법 온라인 거래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사1국은 서울세관만의 특징적인 지리‧환경‧업무적 변수에 발맞춰 정확한 정보분석을 통한 적시 대응으로 수도세관 조사국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탐방에서는 이처럼 끊임없이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의 주요 역할과 성과, 그리고 역동적인 활동상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서울세관 조사1국, 불법 무역 단속 강화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은 관세범, 대외무역사범, 민생 및 국가경제 침해사범, 마약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범칙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사1국은 조사총괄과, 조사1관, 조사2관, 특수조사과,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조사정보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건강 보호와 공정경제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액을 체납한 불법 대부중개업자에 대해 끈질긴 금융추적·탐문·잠복·수색을 실시한 결과 수억원을 징수하고, 고의 체납면탈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체납자 丙은 과거 대부업 운영과 관련하여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서류상 재산·소득이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누렸으며, 배우자 명의 계좌로 거액의 소비가 관측됐다. 국세청은 배우자 금융계좌를 정밀추적하고, 이와 연계된 친·인척 명의의 금융계좌로 추적조사를 확대한 결과 이들 계좌로 불법대부업 자금이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다. 국세청은 현금인출기 CCTV, 주차장 출·입차량 기록, 도로 CCTV 분석 등 탐문과 잠복을 통해 계좌의 실 소유주를 체납자로 특정하고 차명계좌를 가압류하는 한편, 체납자의 실거주지, 대부활동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등 수억원을 징수했다. 그리고 불법대부업 및 세금 회피에 가담한 체납자와 친·인척 등 10명을 체납처분 면탈범 등으로 고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년의 소송 끝에 꼼수 중간배당을 통한 법인세 탈루액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乙법인은 건물신축판매업자로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여 거액의 수익을 벌었다. 그러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수익을 주주에게 중간배당하고 폐업했다. 보통 정기배당은 결산 이후 배당하지만, 중간에 의사회 의결을 통해 회사 수익을 수시배당할 수 있다. 국세청은 乙법인이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 배당금을 지급하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세금 회피를 위해 중간 배당을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배당금을 환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례가 없고, 자유로운 경영 판단을 중시하는 풍조에 따라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라나 주주들을 상대로 2년의 소송 끝에 승소해 체납액 수억원을 징수하면서 법적 선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상속재산 빼돌리고 체납은 승계 거부한 악성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사례를 13일 공개했다. 피상속인 甲은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 그러나 서류상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들은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여 체납자 및 자녀들로부터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다. 국세청은 고인(피상속인)이 고액 부동산을 판 돈이 어디론가 상속인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이라고 보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추적하여 양도대금이 수 백회에 걸쳐 소액 현금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했다. 이어 양도대금이 인출된 현금인출기 CCTV를 확보해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등 수억원을 압류·충당하는 한편, 민법상 상속 승인 간주 요건(제1026조)을 적용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악성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2.8조원의 추징 실적을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하고 있다.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기존 25개 관서에서 73개 관서로 대폭 확대하고, 치밀한 사전 분석을 통한 현장수색, 은닉재산 반환청구 소송(사해행위 취소 등)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고, 추적조사 관련 유공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 제도 정비에 이어 포상금 예산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할 것이라며, 유공 공무원에게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지역의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하고, 무역수지 또한 8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면서 수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산세관은 13일 부산지역의 수출이 2.8% 감소한 11억3500만달러, 수입은 12.1% 증가한 11억6800만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는 34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수출은 3개월 연속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8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을 보면 선박(159.1%), 전기·전자제품(27.9%)등의 수출이 증가했으나, 승용자동차(-57.7%), 화공품(-10.8%), 자동차부품(-2.7%)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하락을 초래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26.1%) 및 일본(5.0%)으로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EU(-24.6%) 및 미국(-10.4%)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수입 품목의 경우 원자재(-1.8%) 수입은 감소했으나 소비재(13.8%) 및 자본재(32.7%) 수입은 증가해 전체적인 수입 증가세를 보였다. 원자재인 연료, 경공업 원료, 섬유류 등은 증가했으나 광물, 철강재 등이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1.8%가 감소했으며 소비재는 의류, 조제식품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