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2월 말부터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검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연체율,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 잠재적 부실 가능성, 긴급한 검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7곳을 선정했다. 이는 작년(32곳)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상반기 중 35개 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 금고에 대해 연체율, 손실, 유동성 관리 상황을 점검해 경영 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고의적 특혜 대출 등 부실 대출과 직장 내 갑질이나 성 비위 등 내부통제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정부 대책과 내규를 위반한 금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한다. 제재 처분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확인될 경우 손실과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처분한다. 시정지시를 받은 새마을금고가 6개월 이상 지시를 장기 미이행할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별도 검사를 실시한 후 미이행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관련 임직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한다. 부실 금고를 인수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8일 전국 2천400여 곳 우체국 창구와 디지털 채널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은 전용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우체국 이용 소상공인은 우체국 스마트뱅킹 앱과 인터넷뱅킹 내 전용 배너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4월 30일까지 바우처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이 외화예금을 원화로 바꾸는 고객에게 환율 우대 혜택을 준다. 신한은행에 이어 두번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외화보통예금 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경우 90% 환율 우대를 적용한다. 90% 환율 우대는 환 거래 업무 관련 은행의 마진(현찰매도율-기준환율)을 정상 수준의 10%로 낮춘다는 뜻이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외화 보유 고객들의 환전 부담을 덜고자 우대율 확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도 지난달 26일부터 외화예금 원화 환전 시 90% 환율 우대를 적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誤)지급에 따른 고객 손실액이 10억원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7일 공지사항을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투매)가 확인됐다"면서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고객 손실 금액을 10억원 안팎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비트코인 시세 급락 때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고 시간대인 전날 오후 7시30∼45분 사고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저가 매도한 고객이 대상이며, 해당 보상은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내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의 보상을 일주일 내로 지급하기로 했다. 빗썸은 또 별도 공지 후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고, 향후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천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빗썸은 ▲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 다중 결재 시스템 보완 ▲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강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7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대규모 비트코인이 오지급된 사태와 관련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연 뒤 곧바로 현장 점검반을 급파했다. 현장 점검에서 사고 경위와 빗썸의 이용자 보호조치,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두루 파악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검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전날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애초 249명에게 지급되려던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빗썸 측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즉시 회수했으나,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6만 달러선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급반등에 성공하며 7만 달러선을 회복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6일(현지시간) 오후 7시15분 기준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7% 급등한 7만244달러를 기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는 2023년 3월 이후 약 3년 만에 기록한 일일 최대 상승 폭이다. 전날 6만 달러까지 추락하며 시장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낙폭을 하루 만에 대부분 회복한 셈이다. 다만 이는 1주일 전과 견주면 여전히 약 17%,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약 25% 하락한 수치다. 역대 최고액인 12만6천210.5달러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6일 대비로는 약 44% 낮은 가격이다. 전문가들은 전날의 폭락과 이날 급반등을 가상화폐의 전형적인 가격 변동이라고 지적했다. 앤서니 스카라무치 스카이브리지캐피털 창업자는 이날 CNBC 방송에 "그런 것이 비트코인의 본성"이라며 전날의 급락을 '흔해빠진'(Garden Variety) 조정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나는 지난 5년간 비트코인에 대해 말해왔지만 한 번도 '인플레이션 회피 수단'이라거나, '달러 대체제', '디지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퇴직 후 공무상 질병으로 장애 상태가 된 경우라도 퇴직 당시 소득을 기초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옛 공무원연금법 27조의 공무상 장해연금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장해연금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고 정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 부분이 분리되면서 현재 해당 내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공무원이던 A씨는 2008년 8월 퇴직한 뒤 2016년 7월 소음성 난청 장해진단을 받았다. 공무상 장애가 인정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은 장애 확정일 다음 달인 2016년 12월분부터 장해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장해연금액은 퇴직 시점인 2008년 8월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했다. A씨는 퇴직 당시 소득을 기초로 연금액을 산정한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그 근거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거래에서 하락폭을 확대하며 1,463원으로 마감했다. 비트코인 급반등, 뉴욕증시 강세 등 위험자산 선호 움직임이 원화에 강세 압력을 줬다. 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00원 내린 1,46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69.50원 대비로는 6.50원 하락했다. 뉴욕장에 1,468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고조되자 하방 압력을 받았다. 비트코인은 뉴욕장에서 개당 7만달러선을 회복했다. 24시간 전 대비 12% 이상 급등한 것이다. 뉴욕증시 3대 지수도 동반 강세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중심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 넘게 뛰기도 했다. 디지털자산 헤지펀드인 아폴로 크립토의 리서치 총괄인 프래틱 칼라는 "비트코인 변동성은 지난주 대비 2배로 커졌다"면서 "우리 같은 플레이어와 다른 기관은 지금 상황을 패닉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달러-원 환율은 이러한 시장 움직임을 반영하며 장중 1,462.60원까지 굴러떨어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직원 실수로 수십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고객에게 잘못 입금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천∼5만원씩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단위 입력을 잘못해 최소 2천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그 무렵 비트코인 1개당 9천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최소 1천960억원 상당의 코인을 당첨자들에게 준 셈이다. 이번 이벤트로 약 700명의 이용자가 랜덤박스를 구매했고, 그중 240명가량이 이를 열어 대부분 1인당 2천개씩의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전체 가액은 수십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일부 이용자가 이렇게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전날 오후 7시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천111만원까지 급락하는 일도 벌어졌다. 뒤늦게 사태를 알아차린 빗썸은 오후 7시40분께 입출금을 차단한 뒤 회수 조치에 나섰다. 빗썸은 이날 새벽 0시23분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일부 고객님께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그룹이 선제적 충당금 적립 부담에서 벗어나며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었다. iM금융은 6일 실적 발표를 통해 2025년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06.6% 증가한 4439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iM금융이 2024년 증권사의 PF 관련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하고, 전 계열사에 걸쳐 자산의 우량화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 결과, 2025년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그룹의 당기순이익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익 증대에 힘입어 그룹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추정치도 전년 대비 0.39%p 상승한 12.11%로 크게 개선됐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주력 계열사인 iM뱅크의 2025년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3895억원으로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마진 하락에도 우량 여신 위주의 대출 성장 관리를 통해 이자이익은 2025년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추세에 있으며, 대손비용률은 전년 대비 0.09%p 하락한 0.50%로 개선됐다. 2024년 4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iM증권은 2025년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