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맞춰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서울 및 경기 일대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에선 중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이밖에 국세청 누리집에서는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납부 안내 등 각종 참고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납세자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기한과 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국세청이 탈취된 가상자산은 현금화가 어려워 실제 피해는 미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유출피해가 미미하다는 건 체납징수 현장요원들 실적을 깎겠다는 뜻이 될 수 있으며. 고액체납자가 코인 압류 후 16억 부동산을 국세청에 내준 점을 감안하면 논리는 맞으나, 실질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최근 자신의 엑스에 유출된 PRTG 코인은 특정 거래소(MEXC)에서만 상장된 코인으로 거래량이 적어 대량 매매시 가격이 폭락하고, 유출된 코인이 거래소에 입급되는 순간 계정이 동결, 거래 정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유출된 PRTG 코인 400만개를 사줄 사람이 없기에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언론사들은 27~28일 사이 국세청이 특정 언론사들에 대해서만 보도자료로 배포한 고화질 사진에 국세청이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코인지갑 니모닉 코드가 노출됐고, 이로 인해 고액체납자 코인지갑에서 PRTG 코인 400만개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니모닉 코드는 일종의 복구 구문으로 니모닉 코드가 있으면 온라인상에서 전자지갑을 다시 만드는 방식으로 코인지갑에 있는 코인을 빼돌릴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반도체 초호황을 맞아 각각 2조8천억원, 5조6천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삼성전자는 3배, SK하이닉스는 20배 상당으로 납부액이 대폭 증가했는데, 당분간 호실적이 이어지고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도 크게 늘면서 세수 기여도가 추가로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별도 기준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은 2조8천427억원으로 전년 1조630억원 대비 1조7천797억원(167.4%) 증가했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조6천280억원으로 전년 2천813억원에 비해 5조3천467억원(1900.4%) 폭증했다. 기업들이 정부에 내는 법인세는 자회사나 현지 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제외한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국내 납부액을 산정한다. 양사 합산 납부액은 8조4천707억원으로 전년 1조3천443억원에 비해 7조1천264억원(530.1%) 급증했는데, 이렇게 법인세 납부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양사의 실적이 인공지능(AI) 산업 급성장과 함께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결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각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콜드월렛 코드를 노출했다가 코인이 탈취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고액체납자의 암호화폐가 담긴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징수 실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보도자료 사진에 콜드월렛 보관 상자 안쪽 상단에 붙어 있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 콜드월렛은 USB에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도구지만, 니모닉 코드가 있으면 전자지갑을 복구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탈취할 수 있다. 해당 콜드월렛에는 480만 달러어치, 우리돈으로 69억원 어치의 암호화폐가 담겨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27일 수사 의뢰를 했으며, 경찰은 내사 단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겪어온 중국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한 대외무역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대외무역법은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심화 속에서 대외무역을 단순 시장경제 행위가 아닌 국가전략으로 격상시켜 중국 정부가 대응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골자다. 28일 연합뉴스는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 등의 보도를 인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27일 통과한 개정 대외무역법이 오는 3월 1일 시행된다고 전했다. 대외무역법은 1994년 공포 이후 2004년 처음 전면 개정됐다. 2016년과 2022년 일부 개정된 바 있으며 전면 개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총 11장 83조로 이뤄진 개정 대외무역법은 중국 정부가 외교 갈등 및 무역 분쟁 발생 시 취하는 반제재 조치, 이른바 보복 조치에 대한 근거를 강화했다. '중국에 차별적 금지·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상대국에 대한 제재가 국내법에 근거한 것임을 주장할 명분을 마련한 것이다. 상응하는 조치의 범위가 구체적으로는 명시되지 않아 국제법상 통용되는 관례 수준을 넘어서는 초고강도 조치에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27일 서울 엘리에나호텔에서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25년의 주요 정책성과에 대한 보고와 제도 개선, 교육 품질 향상, AI DX AX 기반 컨설팅 역량 강화 등 4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또한 ▲2025년도 사업운영실적 및 결산 승인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 ▲2026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승인 ▲정관 개정 등 4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권형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코스피 지수는 6,000을 넘어섰고 누적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은 높아졌으나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속담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40년의 성과와 신뢰를 토대로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미래 40년을 준비하는 디딤돌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1986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하고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대면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지원과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온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국세청의 추진과제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이른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지난해 11월 신설했다. 또한 '국세 체납관리단'이 올해 3월 출범을 기점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업무추진 과정에서 인천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공감하며, 양 기관의 역량을 모아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국세청은 성공적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을 위해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수색 확대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나간다느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와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26일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및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 참석자 소개 ▲협약배경 및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인사말 (지사, 광주지방세무사회장) 및 간담 ▲협약체결 및 사진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백경태 전북특별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 박영철 전북특별자치도 대외협력과장,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을 비롯해 이광영 부회장, 봉삼종 부회장, 이종호 전북분회장, 유희춘 전 전북분회장, 임태이 총무이사, 모형중 연수이사, 김용식 회원이사, 윤정두 업무이사, 이주은 전산이사, 유성태 국제이사, 김현기 전주지역세무사회장, 김생수 북전주지역세무사회장, 기종진 군산지역세무사회장, 권의찬 익산지역세무사회장, 정성룡 정읍지역세무사회장, 정관식 남원지역세무사회 간사 등 2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협약식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이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국세외수입은 중앙행정기관별로 거두는데 체납도 각 기관별로 나누어 관리하다보니 규모에 비해 징수 효율이 낮고, 체납처분 절차도 명확하지 않아 나날이 체납액이 쌓이고 있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세외수입을 통합하고 있다. 영국 국세청(HMRC)과 미국 국세청(IRS)은 세금 체납과 공공채권 회수 기능을 동시 수행하며, 프랑스 공공재정총국(DGFiP)와 스웨덴 집행청(Kronofogden)도 조세·비조세 채권을 통합 집행한다. 개정안은 국세청에 통합 징수·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민사소송 없이도 압류·공매가 가능하도록 자력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되, 이용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했다. 상습 체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는 ▲대금지급 정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감치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미 관세 변화 등 급변하는 대외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지역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기업들이 다시 활기차게 뛸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전했다. 이날 대구국세청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제도를 상세히 안내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자동차부품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간담회 참석 기업 대표들은 ▲자동차부품의 전동화・전장화 재편 관련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업의 경영 스케줄 관리 등을 위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업 사전안내 ▲중소 협력사를 위한 국세청 세정지원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7일 경기도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을 차례로 방문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조세정의 확립 및 체납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양 기관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합동수색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과세정보·업무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 업무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만나 생계곤란형 체납자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납관리단에서 경기도로 인계하는 경우 신속한 상담 후 실질적인 복지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 수행 직원 및 현장 수색 종사 직원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의 입회 및 신속한 질서 유지를 요청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신속하게 복지연계를 추진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상습체납자는 엄정히 대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 복지상담 과정에서 국세 체납액이 확인된 대상자를 체납관리단으로 통보하면 실태확인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 후 체납액 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이 지난 26일 포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박종희 세정간담회를 진행했다. 인천국세청에선 박종희 인천국세청장, 고광덕 포천세무서장, 우철윤 동두천지서장 등 인천지방국세청 간부들이 참석했고, 포천상의에선 한희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의원단 40여명이 참석했다. 한희준 포천상의 회장은 인천국세청장이 “포천시 기업들이 갖고있는 생각과 어려움을 듣기 위하여 먼 곳까지 직접 방문한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포천시는 경기북부에서 기업이 가장 많은 곳이나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영세한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확대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종희 인천국세청장은 “성실 납세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포천상공회의소 임원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 드린다”며 “지역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에 대해 내용을 잘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가업승계 및 상속・증여세 등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며 관련 절차 안내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인천국세청은 이날 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과 쿨라야 탄티테밋(Kulaya Tantitemit) 태국 국세청장이 지난 26일 서울에서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양 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광범위한 내용의 조세공조 행정협정(MOU)에 서명했다.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의 불법반출 방지를 위해 양국 간 과세정보교환을 추진하는 한편, 징수공조를 통해 양국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상대국에 있을 경우 상대국 국세청이 본국 국세청을 대신해 대신 징수해주거나 자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을 도와주기로 했다. 현재 양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확대 교환할 계획이다. 임 국세청장은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해 이중과세 해소, 세무설명회 개최, 제도개선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요청했고, 쿨라야 탄티테밋 청장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임 국세청장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우리 기업들에 대한 상세한 세무안내를 당부하는 동시에 세부담 완화대책으로 투자 관련 세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항공기 결항 등이 발생해도 공항 면세점에서 산 면세품은 면세한도 800달러까지 가지고 있어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경우 일반은 10%~ 중소는 1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데 시행규칙에선 공제대상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공제대상이 되려면,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며 본인이 직접 시나리오를 짜고 그림 등을 그리거나 주요 제작인력과 맺은 계약, 그리고 제작비 관련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해야 한다. 공제대상은 원작·각본·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등의 인건비,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이며, 기업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면세유 공급대상에 농업용 지게차가 포함된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자가치료 및 긴급도입 의약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지분·처분권을 확보한 핵심광물을 국내 들여올 때도 관세가 면제된다. 악천우 등 여객기 결항될 경우 공항에서 산 면세품을 집에 가져갈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면세한도 800달러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대 30%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현행 61개에서 64개로 확대됐다. 철강 등 주력산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지원 등을 위한 사업화시설 대상이 193개까지 늘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15~30%로 일반 투자세액공제(1~10%)보다 월등히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세부적으로는 차세대 MCM 소재‧부품 제조설비가 신설됐고,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시설의 경우 패키징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관련 제작·실증 기술이 포함됐다. 바이오의약품 완충액 소재 관련 시설도 추가됐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3~12%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정에서는 철강 등 주력산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지원 등을 위해 탄소중립 3개, 철강 관련 2개 첨단 소부장 사업, 동물용의약품 바이오‧헬스 시설 1개가 추가됐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에 특수고용직, 배달종사자, 건설공사수급인 관련 시설로 확대됐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