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그날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 대법원은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오는 20일을 지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고 전했다. 미 대법원은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만 미리 공개한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9일과 14일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관세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등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관역사연구회(회장 이대복)는 관세발전포럼(회장 김기영)과 공동으로 지난 16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관세행정의 뿌리와 미래 성찰’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제3세션 발표를 통해 강화도 조약 이후 발생한 최초의 관세 분쟁인 ‘두모진 수세 사건’을 중심으로 조선 정부의 자주적 관세 주권 수호 노력을 심도 있게 다뤘다. "수년간 면세" 조항의 함정... 두모진에서 터진 갈등 주제 발표에 나선 박한민 연구위원(동북아역사재단)은 1876년 체결된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와 그 부속 조약들이 품고 있었던 불평등성을 지적했다. 당시 일본은 "수년간 면세"라는 모호한 규정을 앞세워 부산항을 통한 무관세 무역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1878년 9월, 부산 두모진(현재의 수정동 인근)에 관청을 설치하고 조선 상인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두모진 수세사건'이다. 박 위원은 "당시 의주 상인들이 부산의 무관세 혜택에 항의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조선 정부 역시 재정 확보를 위해 더 이상 수세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한말 조선의 관문을 지켰던 '해관(海關, 현 세관)'의 역사적 실체를 규명하고, 흩어져 있는 방대한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학술의 장이 열렸다. 16일 오후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한국세관역사연구회(회장 이대복)와 관세발전포럼이 공동 주최한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현직 관세 관료와 학계 전문가들이 집결해 한국 관세 행정의 궤적을 짚고 미래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제2세션 발표자로 나선 민회수 홍익대 교수는 '해관과 감리서 관련 자료의 현황과 성격'을 주제로, 1883년 해관 창설기부터 대한제국 시기까지의 조직 구조와 주요 사료 현황을 정밀 분석해 주목 받았다. "외국인 실무-조선인 감독" 독특한 이원 체제의 탄생 민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조선의 해관은 청나라의 제도를 모델로 하여 1883년 부산, 인천, 원산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당시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이원적 운영 체제'였다. 관세 징수 등 실무는 묄렌도르프, 메리 등 서구 출신 외국인 세무사들이 담당하고,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은 조선 정부가 임명한 '감리(監理)'가 갖는 구조였다. 민 교수는 "초기 감리들은 일본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과거 관세가 단순히 국가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국제 정치 지형을 흔드는 강력한 전략적 무기가 됐습니다. 변화의 파도가 거셀수록 우리는 관세 행정의 역사와 철학을 되돌아보고 이를 미래의 나침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16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관세 행정의 역사적 가치를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세관역사연구회(회장 이대복)와 관세발전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전·현직 관세 관료와 학계 전문가들이 집결해 한국 관세 행정의 궤적을 짚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명구 관세청장 “관세는 국가 주권의 상징…정체성 확립이 자산”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관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청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서 보듯, 관세는 국제 정치·경제적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수단임을 전 세계가 알게 됐다”며 “현재 관세 행정은 AI 대전환, 공급망 재편, 경제 안보 위협 등 복합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100년이 넘은 한국 관세사의 여정을 학문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이 16일 오후 2시 전 대통령이었던 피고인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 윤석열이 공무원을 사병화하여 매우 죄질이 나쁘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인정한 유죄혐의는 체포방해(5년),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작성(2년), 비화폰 삭제 지시이다. 무죄 판단은 사후계엄선포문 미행사, 외신에 허위사실 전파 혐의다. 앞서 특검은 10년을 구형했고, 이론적으로는 최대 11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이 부분은 피고인 윤석열이 체포방해를 다소 즉흥적으로 응했다는 주관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추가로 양형사유로 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은 법원의 재량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의문이 제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해 5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8개월째 동일한 수준이며, 금통위 기준으로는 5회 연속 동결이다. 이번 결정에서는 금리 수준 자체보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의 표현 변화가 시장의 주된 해석 대상이 되고 있다. 통방문에서 ‘기준금리 인하’ 관련 문구가 삭제되면서, 추가 인하 기대가 낮아졌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핵심은 한은의 정책 신호가 완화 방향에서 중립 혹은 매파적 관망으로 이동했는지 여부다. 통방문 문구는 그간 ‘인하 시기 검토’에서 ‘인하 속도·여부’로 단계적으로 조정돼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하 자체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한은의 통화정책이 경기 부양에서 환율·물가·금융안정 리스크 관리로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 환율 변수는 인하 제약 요인 환율 변동성은 이번 기준금리 동결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반영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졌고, 단기적인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재상승이 반복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한미 금리 역전이 장기화된 점도 환율 변동성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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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가 지난 1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의 서울·강원 권역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경영위기나 폐업 직전의 소상공인은 물론, 폐업을 하고 재기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진단·교육·멘토링부터 사업화지원금까지 패키지로 제공해 안정적인 재기를 돕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도사회는 이번 선정을 통해 지난 2023년부터 4년 연속 주관기관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소상공인 재기 지원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과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권형남 회장은 “2026년도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수행해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재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약 1만 7300여 명으로 구성된 국가자격사 단체이다. 전국 19개 지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국내 최고의 지식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 고인 : 이종우(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 전 관세청 차장)씨 별세 ▲ 별세 : 2026년 1월 16일 오전 ▲ 빈소 :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 지하2층 특실 2호 ▲ 발인 : 2026년 1월 18일 오전 9시 20분 ▲ 장지 : 서울시립승화원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