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면세점 본점(명동점)이 향후 5년간 서울 시내면세점 운영권을 다시 한번 확보하며 글로벌 관광객 유치에 속도를 낸다. 21일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박영태 교수)는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CBD에서 ‘2026년 제1회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세계면세점 본점의 특허 갱신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신세계면세점은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바탕으로 명동 중심의 시내면세점 사업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특허 갱신을 기점으로 단순 쇼핑 공간을 넘어선 ‘문화 콘텐츠 허브’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최근 명동점을 찾는 외국인 고객의 국적이 중국 위주에서 유럽, 동남아시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흐름에 맞춰 브랜드 라인업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실제로 신세계면세점은 최근 글로벌 럭셔리 패션 하우스 ‘지미추(JIMMY CHOO)’ 매장을 명동점 8층에 오픈하며 프리미엄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번 매장에서는 2026 S/S 컬렉션뿐만 아니라, 지미추 캔버스 백을 신세계면세점 단독 상품으로 선보이는 등 차별화된 상품군을 구축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최근 명동점은 ‘테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오븐에 구운 토마토’라는 이름으로 수입된 냉동 토마토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갈등을 벌였다. 쟁점은 이 물품을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HSK 2002.10-0000)로 볼지, 아니면 ‘냉동채소’(HSK 0710.80-9090)로 볼지였다. 분류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최대 5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사건의 발단은 중국산 냉동 토마토다. 업체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중국 수출자로부터 ‘FROZEN ROAST TOMATO’ 등을 수입했다. 수입 신고 당시 업체는 이를 HSK 2002.10-0000호(조제·보존처리 토마토)로 신고했고, 한·중 FTA 협정관세(FCN)를 적용받아 5.6%~6.8%의 낮은 세율로 통관을 마쳤다. 하지만 사후 검증 과정에서 세관의 판단은 달랐다. 관세당국은 원산지 자율점검과 서면조사를 거쳐 2022년 9월 품목분류위원회를 열었고, 이 물품을 ‘냉동채소’(HSK 0710.80-9090, 기본관세 27%·FCN 27%)로 결정했다. 세관은 이 결정을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과세전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업체는 2022년 12월 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가 채점기준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행정법원이 허락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실기시험에서 총점과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을 모두 넘지 못해 불합격했다. 그는 통과하지 못한 문제들의 채점요소 등 채점기준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시험이 종료돼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기시험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으로 운영되고 문제별 평가 내용과 방법을 매년 변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은행 방식에서 채점항목의 내용과 구성이 공개되는 경우 응시자들은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 의사소통 등 전반적인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보다는 공개된 항목만을 기준으로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기시험을 통해 온전한 능력을 측정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기 채점항목 내용과 구성을 공개하면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0일 ㈜신세계면세점 본점이 신청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본점은 앞으로 5년간 서울 시내면세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신세계면세점 본점은 보세화물 관리 체계, 소비자 편의 제고, 법규 준수도 등 대부분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에서는 기준 점수를 충족한 업체가 없어 선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대표 세무·회계 전문 기업 조세통람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회계 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복잡한 회계 기준을 학습한 초거대 언어모델(LLM)을 통해 기업 실무자들의 고민을 실시간 해결하는 ‘AI 회계 비서’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조세통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2025년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과제의 핵심은 AI가 난해한 규정을 단순 판독하는 수준을 넘어 맥락까지 이해하도록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었다. 조세통람은 50년간 쌓아온 회계기준서, 상담 사례 등 방대한 내부 자산을 투입했다. 기술 전문 기업 아일리스프론티어와 협력해 전문 문서 1만 건을 분석, 실무용 Q&A 데이터셋 5만 건을 완성했다.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검수 체계도 강화했다.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의 협조로 청년공인회계사회 소속 회계사 15명이 Q&A 데이터셋 검수에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졌다. 아울러 황 회장의 제안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경제부가 1999년 2월 입학한 세무대 19기 출신 세무공무원들에 대해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세무대학 현장실습 업무의 근로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이 되려면, 국세청 등 조세관련 직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5급 이상 직급에서 경력 5년, 전체 경력 10년을 채워야 한다. 또한, 세무사법 개정으로 인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근무개시 시점)까지만 자동부여를 허용한다. 그 이후 입사자부터는 자동부여 대신 세무사 시험 일부과목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1999년 3월 입학하여 2001년 2월 졸업한 세무대 19기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쟁점은 근무개시 시점이다. 졸업 후 국세청에서 정식으로 직급과 직위를 부여받고 일한 것을 근무개시 시점으로 보면, 세무대 19기는 자동부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식근무 시점이 2001년 2월 이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장실습을 기준으로 하면, 세무대 19기 근무개시 시점은 2000년 초반이 된다. 세무대학을 졸업하려면 학과 과정 중 반드시 2번의 실습 과정을 거쳐야 하며, 1학년 마치고 1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아직도 하늘보다 땅을 먼저 떠올린다. 살던 마을의 흙길, 그 흙냄새, 그리고 흙이 묻은 엄마의 손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하교 길에는 늘 엄마의 등이 있었다. 남의 밭에서 품앗이로 파를 캐시던 엄마는 흙 묻은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나를 불러 세웠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며 “먹어라.” 하시던 그 숨결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보름달 빵이 들어 있었다.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집 강아지에게 주며 해맑게 웃던 날들이 있었다. 누나는 자기 몫이 없다며 종종 투덜댔지만, 나는 달콤함에 빠져 그 말도 흘려들었다.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 빵은 엄마가 간식으로 받은 것 중 스스로 드시지 않고 남겨두신 ‘내 몫’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난 뒤로 보름달 빵을 쉽게 먹지 못했다. 입에 넣으면 미안함이 먼저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모양도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보름달을 떠올리면 미안함보다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둥근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마음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보름달은 늘 감사의 모양이다. 어린 시절의 음식은 뭐든지 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도입된다. 국내 투자로 복귀하고도 전체 투자 비중이 해외 순매수일 경우 세제혜택을 줄인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한다. 구간별 공제분은 3000만원 이하분은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는 10%를 적용한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해외투자의 조속한 국내복귀 등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연간 200만원 한도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일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안내에 나섰다.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가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한 자다. 배우자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이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만 20살을 초과했다면,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 적용이 안 된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되었던 만큼, 공제한도를 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매년 10개국을 선정해 해외 교민들의 세금 상담을 풀어주는 세금 수호천사팀을 파견한다. 국세청은 지난 19일 세금 수호천사팀(영문명 K-Tax Angel)을 조직하고, 강사진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을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세무 문제로 인한 현지 교민들의 고충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하고 세심하게 임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교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현장에서 명쾌하게 불식시켜 줄 것”을 당부하며, “교민들이 느끼는 세무상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금 수호천사 강사진은 재산제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국세청 직원들이 맡는다. 해외 세무설명회를 통해 우리 교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실용적인 세무정보를 전달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해외교민들 사이에선 국내 복귀하고 싶어도 검증을 받을까봐 못 돌아간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귀국을 위한 세무컨설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