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은 유럽 도시 중에서도 독보적인 철학을 가진 도시다. 17세기 해상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던 이 도시는 오늘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도넛경제(Doughnut Economics)’를 기반으로 도시의 구조와 기능을 재설계한 세계 최초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암스테르담은 더 이상 ‘성장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균형을 위한 도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단순한 도시계획 차원을 넘어 새로운 문명적 상상력에 가깝다. “도넛경제”란 무엇인가 – 도시의 윤리를 다시 정립하다 도넛경제는 영국 경제학자 케이트 라워스(Kate Raworth)가 제안한 개념이다. 이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기초’와 지구가 견딜 수 있는 ‘생태적 한계’ 사이를 이상적인 삶의 영역으로 설정한다. 도넛의 안쪽 구멍은 빈곤, 교육 격차, 건강 불균형 등의 문제를 나타내고, 바깥쪽 링은 탄소배출, 생물다양성 파괴, 자원 고갈 등을 상징한다. 암스테르담은 이 두 경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도시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합의한 첫 번째 도시이다. 이 도시에서는 더 이상 “얼마나 많이 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전날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공공 데이터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시민들이 직접 관심 있는 공공 데이터 항목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추후 개방을 희망하는 공공 데이터 항목도 선택하도록 했다. 두 기관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 개방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새 바닷길인 북극항로가 열리면 엄청난 변화가 생길 텐데 해수부가 부산에 내려가 마중물이 될 것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24일 오전 취임식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한반도 동남권에 '해양 수도권'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시너지를 내면 새 성장엔진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울·경의 기존 항만·해운·조선·산업·인재 인프라에 행정·사법·금융까지 집적해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몇 년 뒤 시너지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며 "현재 17개 시도 지역 내 총생산(GRDP) 2천500조원 중 수도권의 비중이 53%이고 경남 5.7%, 부산 4.7%, 울산 3.7%인데 분명 숫자 변화가 이와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직원 이사 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선례를 모으고 있다"며 "원칙은 불편함을 걷어낼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해수부 외 HMM 등 해운기업 이전과 해사전문법원·동남투자은행 설립 일정과 관련한 질의에는 "압축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장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이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1.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전자상거래에서의 활용 2025년 현재 생성형 AI 기술은 이미지 생성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능력까지 갖추려 하고 있다는 에이전틱 AI의 등장과 함께, 이미지 변형 및 생성 기술 또한 고도화되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AI 이미지 생성 도구들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이 되어가고 있으며, 프롬프트 없이도 클릭 몇 번으로 AI를 불러내 원하는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노코드 기반' 인터페이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접근성 향상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새로운 법적 위험요소를 동반하고 있다. 특히 이커머스 분야에서는 신제품 출시마다 썸네일과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것이 악용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2. 브랜드 공식 이미지 AI 변형 활용 위조상품 판매 사례 최근 교묘한 판매자들이 기존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Take-down 조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청은 20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놓고 지식재산에 제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만7천382건에서 지난해 27만2천948건으로 5년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나라는 중국과 한국뿐이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다.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하도록 하고 있을 뿐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없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홍보를 위해 '홍보모델 선발대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노란우산 가입자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카메라 테스트, 최종 심사를 거쳐 20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모델에게는 노란우산 TV 광고 촬영과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 행사·공연 등 다양한 활동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필기시험 응시율이 59.9%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치러진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에 응시 대상자 2만6천367명 중 1만5천793명이 응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응시율은 작년(61.5%)보다 1.6%포인트, 2023년과 비교해서는 2.4%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달 20일 발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축구장 2만8천개 면적에 해당하는 농작물이 물에 잠긴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초동 조사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 침수 피해 규모는 지난 18일 기준 벼와 콩 등 농작물 2만90㏊(헥타르·1㏊는 1만㎡)가 침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농식품부에는 이는 축구장(0.714㏊) 약 2만8천개에 해당하는 크기로, 침수 피해 작물은 벼(1만7천519㏊)와 콩(1천559㏊)이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고려아연의 이그니오 투자 의혹 관련 미국 현지 핵심 인력들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미국 폐기물 수거 업체 이그니오를 비싼 가격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입장이다. 18일 영풍·MBK는 현지시각 16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고려아연의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PedalPoint Holdings)의 임원을 상대로 한 영풍의 증언 요청을 단 3영업일 만에 인용했다고 밝혔다. 영충측은 “뉴욕 남부지법의 조치로 인해 페달포인트의 주요 임원이자 이그니오 투자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CFO 함모씨를 포함해 시니어 매니저 하모씨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서 지난 2일 뉴욕 남부지법 결정으로 이그니오 투자와 관련해 페달포인트의 내부 문서와 법인 대표에 대한 증언을 확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욕 남부지법 결정으로 함씨와 하씨의 법원 증언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그니오 투자 의혹을 밝힐 핵심 정보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영풍이 미국 연방법 제1782조에 따라 한국에서 진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통사의 지원금 한도를 규제한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이통사간 경쟁이 가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그동안 사용했던 이통사에서 타 이통사로 갈아타기를 준비 중이던 고객들은 보다 많은 혜택을 기대하며 단통법 폐지 이후로 갈아탈 시기를 조정 중인 추세다. 단통법 폐지 이후 기존과 비교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주의해야할 부분은 어떤게 있는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할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시 가장 먼저 이통사들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이통사들은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마찬가지로 각사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대리점(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선도 없어진다. 또한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통사와 대리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을 내걸고 영업 경쟁을 할 수 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단통법 폐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