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중소 수출기업들이 관세를 돌려받는 방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언제든 바꿀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한 번 방식을 정하면 2년 동안 묶여있어야 했던 ‘칸막이 규제’가 사라지면서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현장 밀착형 과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 관세환급 2년 제한 폐지… “가장 유리한 방식 골라 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소기업 관세 간이정액환급 제도의 합리화다. 중소기업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환급받을 때, 복잡한 계산 없이 수출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간이정액환급’과 실제 낸 세금을 꼼꼼히 계산하는 ‘개별환급’ 중 하나를 선택한다. 그동안은 한 번 방식을 선택하면 2년 동안 바꿀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간이정액에서 개별환급으로 바꿀 때 적용되던 2년의 제한 기간이 완전히 폐지된다. 개별환급에서 간이정액으로 돌아가는 기간 역시 2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나 수출 물량 변화에 맞춰 가장 이익이 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민생 중심의 세제 지원을 손질한다. 체납액 징수 특례와 납부의무 소멸 기준을 구체화하고, 노란우산공제 제도도 손봤다. 주세·기부금 관련 제도 역시 시행령에 반영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세제개편안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과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세제 내용을 시행령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폐업 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분납(5년 이내)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혜택을 주는 기존 제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추가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연속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며 노무를 제공 중인 특고 종사자도 체납액 징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재기 요건을 시행령에 담았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기준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재정경제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투자 확대를 겨냥한 세제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와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후속 조치가 시행령에 담겼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대학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과세이연 확대,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특례의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담았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 대상이다.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14%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적용 대상 배당소득은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포함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역성장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완하고,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구체화한다. 지역 기반 투자 유도와 함께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성장 지원과 부동산·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내용을 시행령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위기지역과 지역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 요건이 명확히 담겼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제도의 적용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해당 지역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연구개발과 기업 이전을 통한 지역 성장 지원도 보완됐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이 연구개발 우수인력을 채용할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 시내 편의점 주류 매대. 형형색색의 캔맥주가 냉장고를 빈틈없이 채우고 있다. 곰표, 말표부터 웹툰 캐릭터가 그려진 맥주까지, 언뜻 보면 정부가 그토록 외쳤던 ‘맥주 르네상스’가 도래한 듯하다. 통계치도 화려하다. 2019년 81개에 불과했던 국내 맥주 브랜드는 2023년 318개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 그러나 화려한 라벨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다르다. 수백 개의 브랜드가 난립하지만, 정작 이를 생산하는 공장은 소수다. 맛은 평준화됐고 ‘다양성’은 포장지에만 남았다. 2020년 정부가 “세금 체계를 바꾸면 고품질의 다양한 맥주가 나올 것”이라며 52년 만에 단행한 주세 개편이, 시장에 ‘품질의 고급화’가 아닌 ‘유통의 획일화’만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 원가보다 비싼 세금…‘종가세’ 굴레 벗었지만 시계를 6년 전으로 돌려보자. 2020년 이전, 국산 맥주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체계였다. 제조원가에 이윤을 합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다 보니, 좋은 원료를 써 원가가 오르면 세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였다.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만 낮추면 세금을 줄일 수 있었고, 이를 무기로 ‘4캔 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작년 매출 3,012억원을 달성하며, 지난 2년간 35%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로펌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나타내는 중요지표인 한국변호사 1인당 매출액(Revenue per Lawyer, RPL)은 7억 6천 2백만 원으로 집계돼, 대형 법무법인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화우는 지난해 공격적으로 인재를 영입하는데 대규모 투자를 했음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효율 수익 구조를 유지했다. 적재적소의 선별적 인재 영입이 생산성 지표 전반을 오히려 안정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화우의 2025년 매출액은 2,812억 원(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전년(2,500억 원) 대비 12.5% 증가했고, 자매법인과 해외사무소를 포함한 총매출액은 3,012억 원으로 사상 처음 3,000억 원대에 올라섰다. 2023년 2,082억 원이었던 화우의 매출은 전년대비 20% 증가를 기록하면서 2024년에 2,500억 원을 돌파한데 이어 2년 만에 매출이 35% 급증해 국내 대형 로펌 중 독보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명수 대표변호사가 취임한 2024년부터 고객 최우선주의, 공격적 인재영입, 차별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8일 지방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26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부산지방세무사회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세무환경 속에서도 성실한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조세전문가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적토마처럼 힘차게 도약해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권 확보, 세무사법 선진화 입법 완수, 세무사법 위헌소송 합헌 결정 등으로 세무사제도의 정당성과 전문성을 확립했다”면서 “세무플랫폼과의 경쟁 속에서도 광고 규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세무사의 권익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이어 “앞으로도 부산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업역을 개척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세무사회가 전문자격사로서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아 납세자 중심, 현장 중심의 세정을 펼쳐 국민에게 신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글로벌 도시로 도약한 경주시가 지역 내 세무 전문가 그룹과 손을 잡고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경주시는 지난 13일 힐튼호텔 경주에서 경주지역세무사회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전문 세무 인프라를 활용해 기부 문화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전문 인력의 현장 밀착형 홍보’다. 경주지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과 마을세무사들은 앞으로 기부자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정보를 전문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최혁준 경주시 부시장은 “세무 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들의 협력은 기부제에 대한 시민과 외지인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경주시에 750만 원을 기부하고, 경주 지역 세무사들이 대구와 구미에 교차 기부하는 등 ‘상생 기부’의 모델을 제시한 점이 이번 협약의 밑거름이 됐다.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수현 전 서초세무서장이 약 37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세무법인 아성(중앙지점) 대표세무사로 15일 새출발 했다. 김수현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37년여 년을 근무하는 동안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관리, 재산제세 신고관리, 대기업 세무조사, 국제거래 세무조사, 특별 세무조사, 조세불복, 법령해석, 정책기획, 민원업무 등 국세행정 핵심분야에 능통한 팔방미인이었다. 그는 직원시절 국세청 심사과에서 근무했다. 납세자들의 심사청구(조세불복) 업무를 담당했다.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깊이 있는 세법지식과 집중력을 요구되는 업무로 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재산제세 심사청구에 대한 업무를 3년동안 수행했다. 그는 업무스타일이 올곧고 반듯하고 심플하다. 세법을 해석하는 실무경험과 폭넓은 지혜로 ‘경우의 수’가 많고 어떤 일이든 풀어내는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예규업무(현재 법규과 업무)를 오랜기간 담당하기도 했다. 통상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에 바로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세목으로 모든 것이 여기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가세는 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기후솔루션 등은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클러스터)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24년 12월 국토부로부터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을 받았다. 산단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주택공사가 사업 승인을 위해 국토부에 제출한 기후변화 영향평가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산단 계획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후위기의 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