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 지역 112만4000㎡(약 34만평) 부지에 올해부터 로봇, AI, 수소 에너지, 태양광 발전, AI 수소 시티 등 총 9조원 규모 투자에 나선다. 27일 현대차그룹은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부·전북특별자치도와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한병도 정동영 조배숙 이춘석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박희승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장재훈 부회장, 서강현 기획조정담당 사장, 성 김 전략기획담당 사장, 정준철 제조부문 사장, 진은숙 ICT담당 사장 등 임직원들이 동석했다. 이날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풍부한 에너지원과 차별화된 투자 혜택을 갖춘 곳”이라며 “대규모 무규제 부지를 활용해 새만금을 인간과 로봇, AI가 공존하는 혁신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겠다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국장급 승진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정승교 ◇ 과장급 인사 교류 ▲ 식품의약품 안전처 김홍태 ▲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장 오재준 ◇ 과장급 임기 연장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해외전염병과장 강해은 ◇ 과장급 전보 ▲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황성철 ◇ 과장급 직위 승진 ▲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장 박혜민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위험관리과장 김광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1위 공작기계 업체 DN솔루션즈(DN Solutions) 김원종 대표이사가 신임 공작기계산업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27일 DN솔루션즈에 따르면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는 전날인 26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0대 신임 회장으로 김원종 대표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김원종 회장은 향후 3년간 협회를 대표해 공작기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협회원사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정기총회 당시 김원종 회장은 올해 주요사업으로 논의된 ▲공작기계 내수 및 수출 확대 ▲조사연구 및 홍보 ▲전문인재 양성 ▲회원사 경쟁력 강화 ▲교류 행사 및 대회 협력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원종 회장은 이를 통해 국내외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협회 회원사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협력 기반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또 SIMTOS(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 2026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내 공작기계 및 생산제조기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종 회장은 “대한민국 공작기계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협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업계의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국장급 승진 ▲ 해양환경정책관 황준성 ◇ 과장급 전보 ▲ 해양공간정책과장 김홍원 ▲ 수산정책과장 장묘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반도체 장치 제조사 유진테크 전 직원 방모 씨 등 공범 2명도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 일시 : 2026년 2월 27일 <승진> ◇ 상무 ▲ 고석환 ▲ 이승훈 <임원 신규 선임> ◇ 이사 ▲ 금경산 ▲ 한상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두나무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외화송금 서비스에 대한 기술검증(PoC)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술검증(PoC)은 하나은행 국내외 지점들 간에 기존 SWIFT 방식으로 주고받던 송금 전문을 두나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GIWA체인의 블록체인 메시지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기존 SWIFT 방식 대비 외화송금 거래의 처리 소요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하나금융과 두나무는 자금 송금거래의 필수 검증요소인 AML(자금세탁방지), KYC(고객확인의무) 등 분야에서도 꾸준히 협력해 온 결과, 외환거래에 필요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에서도 충분한 기술적 안정성을 갖췄다. 이번 기술검증(PoC)은 지난해 12월 하나금융과 두나무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글로벌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환 업무를 포함한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지속적 협력의 결과물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올해 3분기까지 예금토큰을 활용해 외국환거래의 판을 바꾸는 새로운 외화송금 인프라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경영기획실장 김대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케이뱅크가 최우형 행장을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단독 추천하며 연임 수순을 밟게 됐다. 세 차례 도전 끝에 기업공개(IPO)를 성사시킨 데 이어, 상장 이후 성장 전략을 이어갈 적임자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27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전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회의를 열고 최 행장을 차기 행장 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최 행장의 연임 여부와 임기 기간은 다음 달 3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추위는 추천 사유로 사업 구조 전환과 자본 확충 기반 마련 성과를 들었다. 임추위는 최 행장을 추천하면서 “가계대출 규제 환경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면서 “또 케이뱅크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추진을 통한 자본 확충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최 행장은 지난 2024년 1월 취임해 케이뱅크를 이끌어왔다. 당초 임기는 지난해 말까지였으나,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관에 따라 올해 3월까지 자동 연장된 상태였다. 임추위는 롱리스트와 숏리스트 구성해 외부 평판 조회, 심층 인터뷰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최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과장급 인사 ▲ 산업관세과장 하광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영업위임 계약이 중도 파기돼 다툼이 벌어진 경우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 부담하면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삼성물산과 영업위임 계약을 체결한 원단 도·소매업자로, 2022년 3월 삼성물산이 직물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계약이 종료됐다. 그러자 A씨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손해를 입었다며 1억2천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A씨와 삼성물산 간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는지, 그것이 민법보다 우선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당사자 간 계약서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지 않았다며 삼성물산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삼성물산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5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먼저 A씨와 삼성물산 간 계약은 민법 689조가 적용되는 위임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해지한 경우 해지한 측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도 뛰고 있지만, 이같은 호조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과거보다 약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27일 한은은 전날 공개한 '과거 회복기에 비춰본 현 소비 국면 판단과 전망' 보고서에서 "(2000년대 이후 다섯차례 민간 소비 회복기와 비교해)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 취약성에 더 크게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자산가격 등 거시여건 개선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가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산업간 불균형 때문에 수출 확대가 가계 소득과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경로가 약해졌다.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부문의 자본 집약도와 생산 과정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전·후방 연관 효과가 작고,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은 까닭이다. 따라서 반도체 중심의 성장 혜택은 산업 구조상 대기업·고소득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소득 5분위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MPC·새로 늘어난 가처분 소득 가운데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은 약 12%로 전체 평균(18%)의 약 3분의 2분에 불과하다. 그만큼 최근 수출 호조의 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을 강화하는 '지역성장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모두 148억원이 투입되는 지역성장바우처는 지원 대상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은 중기부의 '레전드50+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지역자율형'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기획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전통 제조업과 지역 주력산업의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모두 25억4천만원이 투입된다. 올해 새로 도입된 '지역소공인성장형'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약 22억6천만원 규모로 사업화를 지원한다. 선정 기업에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기업당 최대 5천만원까지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누리집(www.mssmiv.com)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올해 몇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굴스비 총재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금리가 몇차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어느 정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에서 올해 금리 인하에 비교적 낙관적인 입장을 가진 인사 중 한명이라고 설명했다. 굴스비 총재는 다만 금리인하가 경기과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실제 하락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과도하게 앞당기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