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주택 수와 가액 기준인 보유세 대신 순자산 기준의 부유세가 공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법학회(학회장 박훈)는 지난 19일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주제 ‘2025년 한국세법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는 ‘부동산세제의 회고와 전망’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 교수는 “자산 가치가 100억원으로 동일하다면 1채를 가진 사람과 4채를 가진 사람의 담세력(세금 부담 능력)은 본질적으로 같다”며 “주택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며, 오히려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매물을 잠그는 ‘동결 효과’를 유발해 가격 안정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산 50억원에 빚이 없는 사람과 빚이 45억원 있는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진정으로 수직적 공평을 이념으로 삼는다면, 부동산 가액 자체가 아니라 부채를 뺀 ‘순자산’에 과세하는 부유세 형태로 개편되어야 논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1%를 넘는 고율의 보유세는 사실상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성격상 양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19일 제2회 화우 보험세미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보험산업의 규제환경과 법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이슈와 실무적 시사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소비자보호 정책 강화, IFRS17·K-ICS 감독 강화 등으로 보험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화우 금융그룹 보험팀이 그간 축적해 온 규제 분석 역량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날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 현대해상, 보험연구원 등 국내 주요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의 법무·준법·감사부서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보험산업 전반의 법·제도 변화와 개인정보보호, 소송 실무에 관한 주요 쟁점과 시사점을 폭넓게 논의했다. 세미나는 ▲보험산업과 상법: 개정 상법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험산업과 정보보호: 보험산업 관련 개인(신용)정보보호 주요 이슈 ▲2025년 보험 규제의 주요 이슈 및 전망 ▲최근 보험판례의 쟁점과 시사점 등 네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보험산업과 상법·개정 상법의 주요 이슈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겨울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冬至)를 앞둔 12월18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소재 르비르모어 선릉 컨벤션홀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 소속 세무사들이 속속 들어섰다.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의 도약을 기약하는 ‘2025년 서울회원 송년의 밤’행사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임채문 세무사(상속⬝증여신고 제출서류),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국세청 세무조사 노하우)이 유익한 특강을 실시했고, 오프닝에서는 송년회 준비와 내빈 의전과 회원들의 안내 등으로 차분한 행사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됐다. 오후 6시, 본행사로 마련된 송년회 사회는 이경수 총무이사가 맡았으며, 기념촬영,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 인사, 본회 회장 축사, 내빈축사, 회무보고, 올해의 봉사상 시상, 성금전달, 2부 만찬과 축하공연, 장기자랑 등의 식순으로 진행됐다. 바쁜 회무를 보내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 김정훈 총무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박상훈 업무이사, 김현규 청년이사, 문명화 업무조사위원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재실 회장, 인천지방세무사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18일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장부 작성 대행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호사들은 2003년부터 2017년 12월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다. 당시만 해도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으나 이 제도는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청구인들은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의 재판관은 두 업무가 세무사의 핵심 업무로, 세법 지식 외에 전문 회계 지식이 뒷받침돼야 함에도 변호사 자격시험에는 관련 과목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일반 세무사 등과 같은 수준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10대 회계기준원장에 곽병진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선임됐다. 2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19일 회원총회를 열어 신임 원장에 곽 교수를 선임했다. 곽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학사를, 미국 텍사스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퍼듀대에서 경영학(회계) 박사를 취득했다.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자문위원,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회계학회 이사, 한국관리회계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앞서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추천위원회는 후보로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1순위)와 곽 교수(2순위)를 추천했다. 지금까지 원장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순위가 회원총회에서 바뀐 경우는 1999년 회계기준원이 설립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 등 일부 회원기관이 총회 표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간편한 조회·납부를 위해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일(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노동부 대표 누리집(www.moel.go.kr)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고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장부작성 대행 등 일부 업무를 제한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수년간 이어진 세무사와 변호사 업계 간의 ‘업역 다툼’은 세무사 제도의 전문성을 인정한 헌재의 결정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 헌재 “변호사 자격 있다고 회계 업무까지 당연 허용은 아냐” 헌법재판소는 18일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헌확인’ 사건(2021헌마851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조항(제3조 등)과 ▲2004~2017년 사이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조항(제20조의2 제2항)이다. 헌재는 우선 자동자격 폐지에 대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지 여부는 입법자가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와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입법형성재량의 영역”이라며 정당성을 인정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업무 제한에 대해서도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고도의 회계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일반적인 법률사무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곽병진 KAIST 교수(사진)가 19일 한국회계기준원 제10대 원장으로 선임됐다. 회계기준원은 이날 2025년 제5차 회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3년간이다. 곽병진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미국 텍사스대에서 경영학 석사, 퍼듀대 경영학(회계)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 방문교수, SUNY 버펄로대 방문교수, 연세대 경영대 교수,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회계학회 이사, 한국관리회계학회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최근까지 회계기준원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위원이자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KSSB는 과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에 따른 회계기준원내 자문위원회였다. 그러다가 회계기준원이 2023년 2월 ISSB에 대응되는 조직 필요성을 인지하고 기존 자문위원회를 KSSB 확대 개편했고, 이때 KSSB 위원으로 곽병진 교수가 합류했다. 원장 후보 2순위였던 곽병진 교수가 1순위 후보를 제치고 회계기준원장으로 선임된 건 이례적인 일이다. 1순위 후보는 언론에서 친삼성 인사로 분류한 한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사업자들 사이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로운 절세 창구로 주목받고 있다. 일반 근로소득자와 달리 사업자는 기부금을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어, 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19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세익을 주는 제도로서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활용할 경우 기부액의 최대 80% 이상을 환급·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사업자만 누리는 ‘필요경비 산입’의 마법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사업자의 경우 적용 방식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반 거주자는 10만 원 초과 기부분에 대해 15%(지방세 포함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 데 그치지만,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이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 49.5%)을 적용받는 고소득 사업자가 1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효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전문가들이 향후 세무조사가 제재가 아닌 예방적 기능이 될 것을 제언했다. 최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AI 관련, 납세 서비스의 질적 향상, 고의적 탈세‧체납 등에 접목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 이하 국개위)는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5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최종원 위원장은 “국가재정 조달을 위한 국세청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면서, 징수기관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개위는 조세행정 관련 유관단체장‧교수 및 민간 경영인들이 국세행정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위원회다. 국개위는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족한 ‘미래혁신 추진단’ 5개 분과에서 민・관 협동으로 마련해온 ‘미래혁신 추진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논의 대상 분과는 ▲AI 전환 분과 ▲제도개선 분과 ▲조세정의 분과 ▲민생지원 분과 ▲국세정보 분과다. 국개위 위원들은 선량한 납세자들에게는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나머지 역량은 고의적 탈세나 체납 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과정에 AI를 어떻게 접목하는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