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의회가 최근 의결‧통과한 민간위탁 감사 조례안에 대해 ‘회계사 밥그릇 지키기’란 한국세무사회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 내용은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회계사에게만 맡기는 것이었다. 회계감사는 회계사만이 할 수 있다(이하 후속 조례). 개정 이전 조례에는 세무사도 맡을 수 있도록 했다(이하 이전 조례). 이에 세무사회는 12일 세무사신문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2월 5일 의장단 및 여야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후속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후속 조례 개정안을 의장이 직권 상정해 ▲반대토론을 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다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 시의원들로만 억지 표결을 추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반대의견 수렴을 위한 의결 절차를 어겼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세무사회의 주장에 다음의 취지로 반박했다. 2월 5일 서울시의회 의장단 및 여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는 열린 적도 없으며, 14일 연석회의가 열리긴 했으나, 연석회의는 조례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아니며, 논의한 바 없다는 것이다. 3월 10일 본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12일 현행 유산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유산세는 상속재산을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잡아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며,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과세표준을 쪼개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유산취득세의 핵심은 과세표준을 쪼개 실효세율을 낮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산세 체계에서 고인이 50억을 상속해줄 경우 상속자녀가 몇 명이든 누진세율이 30~40%까지 갈 수 있지만,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상속지분별로 50억을 쪼개 누진세율을 20%나 10%, 0%까지도 억제할 수 있다. 때문에 기재부는 상속인들이 과세표준을 허위로 쪼개서 부당하게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회피 방지방안 세 가지를 마련했다. 하지만 세 방안 모두 실효성에 의심이 제기된다. ◇ 제척기간 15년, 현행으로 규율 가능 1번 안은 ‘과세표준을 거짓으로 쪼갰을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이다. 두 상속인이 50 대 50으로 상속받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70 대 30으로 쪼갠 경우 허위신고라고 판단,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을 15년까지 가져가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애초에 굳이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현행 법률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국내 전자담배 시장에서 신형 전자담배가 잇따라 출시되며 조세 회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기존의 담배소비세 체계가 신종 담배의 출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세수 감소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담배 시장 급성장, 과세 사각지대 노출 담배소비세는 1985년부터 지방세로 부과되어 왔으며, 국내 담배 소비에 대한 주요 세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궐련에서 전자담배로 소비가 전환되면서 전체 세수는 오히려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전자담배의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면서 조세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담배소비세는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에 대해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간접세이자 소비세이다. 정부가 2015년 담배 1갑당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으나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수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흡연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담배 가격 인상과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며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역진성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과세 사각지대인 현재 전자담배(연초 고형물)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까지는 관세 부과와 관련해 "유연성"(flexibility)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담에서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유연성"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자동차 분야 관세를 1개월 유예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도 유연성을 발휘하냐는 질문에 "난 항상 유연성을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유연성이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4월 2일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한테 훔쳐 가고, 미국의 무능한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가) 훔쳐 가도록 허용한 것들의 상당 부분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예정일이라고 밝혀온 4월 2일까지는 관세 부과와 관련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관세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이 먼저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유럽연합(EU)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자 애초 EU가 관세 원인을 제공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이날 성명에서 "수년간 EU는 미국의 산업 부흥 노력을 반대해왔다"며 "여러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및 기타 분야의 세계적인 공급 과잉을 해결하려고 EU와 효과적인 협력을 시도했지만, EU는 그런 시도를 거부했고 너무 작은 규모로 너무 늦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EU가 미국을 징벌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세계적인 공급 과잉을 해결하려고 행동했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상황에 부닥쳤을 것"이라며 "EU의 징벌적인 행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 필요 및 국제 안보를 완전히 무시하는 조치이며 EU의 무역·경제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또 다른 징후"라고 주장했다. EU는 이날 발효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맞서 내달부터 두 단계에 걸쳐 총 260억 유로(약 41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어 대표의 성명은 EU가 철강·알루미늄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철강, 알루미늄에 예외없는 고율관세를 집행하며 글로벌 무역전쟁의 신호탄을 쏘면서 한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관세부과 대상이 됐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 같은 일방적 조치에 주요국들이 보복에 나서면서 통상마찰 격화가 예고됐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1분)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 약 1천500억 달러(218조원) 상당이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추산했다. 집권 1기 때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렸다. 아울러 관세 적용 대상을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259개 파생 제품으로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애초 추가 공고 때까지 유예가 발표됐던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정부가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상속세를 유산취득형 과세체계로 개편하는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발표가 국민이 원하는 조세제도의 방향성과 부합하며, 보다 공정한 상속세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기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상속인이 받은 재산보다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의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한국세무사회에서 내 놓은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세무사회 성명서 “ 상속세 유산취득형 개편을 환영하며, 공제 현실화 반영으로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 내는 국민 어려움 조속 해소해야 ” - 유산취득세 도입 세무사회 추진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의 하나 - 구재이 회장, 2018 재정개혁특위에서 첫 공식주장, 도입전기 -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과세, 과세형평 전기, 배우자 상속과세 제외되어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정부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현행 상속세 과세표준을 상속인별로 쪼개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명목은 고가아파트 내지 지방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상속세가 과다하다는 이유에서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 여야가 주장하는 상속세 폐지는 포함하지 않되, 최저한도만 수정해 10억원까지는 법적상속분을 넘어서도 공제해주도록 했다. 최대한도는 30억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신 자녀공제를 1인당 5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자녀가 있을수록 상속세에서 이익을 보도록 했다. 배우자와 자녀공제를 잘 이용하면 상속세 0원을 만들 수도 있는 셈이다. 이번 유산취득세안은 여야 정치권의 상속세 감세안과 맞물려 돌아간다. 민주당이 밝힌 기초공제 상향만으로도 연 2만명에 달하는 상속세 대상 상속인 가운데 하위 80~90%가 빠져나갈 수 있다(2024년 국세통계연보). 2023년 기준 12.3조원의 상속세 가운데 1.6~1.7조원이 날아가게 된다. 기재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가 들어오면 하위 80~90% 구간 위 상단의 허리라인이 감세혜택을 보게 되며, 기재부 추산으로 0.3~0.4조원의 세수손실이 예상된다. 여기까지만 해도 2조원대 감세인데, 대기업 상속인들은 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에서 36년 넘게 근무하면서 서울지방국청청 조사 1국, 2국, 3국 4국을 모두 돌았습니다. 이른 바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거죠. 국세청 본부 조사국 전산조사과에서 포렌식 조사의 기틀을 정립했습니다.” 용산세무서를 마지막 근무지로 명예롭게 퇴임한 박진하 전 용산세무서장이 국세청 입사 꼭 37년만에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고 기자에게 알려왔다. 박 전 서장은 신기하게도 진짜 1988년 3월1일 삼일절에 국세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지방국세청 예하 강서세무서에서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2024년 6월말까지 만 36년 4개월 동안 관복을 입고 공직에 봉직한 박 전 서장에게는 사명감과 책임감, 창의성 등 붙는 수식어가 많다. 특별히 인간관계가 좋아 국세청 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국가는 그런 박 전 서장이 재직 중 국가재정수입의 원활한 확보와 공정과세를 위해 성실히 근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며,큰 점을 높이 사서 훈장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는 특히 2019년 12월 이후 동대문·구로·용산세무서 기관장으로 복무하면서 매번 조직의 균형성과카드(Balaced Score Card, BSC) 점수를 획기적으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4개 단체와 세무사회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세금신고를 지원하고,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의 세제 개선 및 사업자에 대한 세정개선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1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에서 가진 이번 업무협약은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지부(위원장 구교현),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위원장 선동영),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위원장 김사성),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위원장 김광석) 등 4개 단체와 세무사회 ‘국민의세무사’ 앱으로 450만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 맞춤형 세금신고를 지원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의 세제 및 세정 부담 경감을 위해 입법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세무사회와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의 세율 인하와 직권환급 제도 도입 등 입법 개선, ▲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 단체 회원에 대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및 업종코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