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이달부터 4월 말까지 글로벌 최저한세 사전신고 신청을 받는다. 시전신고 기업은 개별면담, 원격지원 등 맞춤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이날 기업들의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신고방법, 신고 유의사항 및 각종 지원책을 안내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각국에서 부담하는 전체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최저한세율)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만큼 과세권을 나누어 과세하는 제도다. 전 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으며, 우리나라는 2024사업연도 분부터 시행, 12월 결산법인 기준 최초 신고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다. 국세청 글로벌 최저한세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 예정일은 5월 1일이지만, 원하는 기업에 대해선 이달부터 4월 말까지 사전신고 신청을 받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각 기업이 처음 신고하는데다가 세계 각국에 소재한 수십, 수백여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기초로 신고해야 하는 등 신고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 및 미국 301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 301조 민관 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국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지난주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미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이 ’2025년 주요 노동판례’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율촌 노동팀은 고객들에게 지난해부터 뉴스레터로 발송했던 주요 노동판결 분석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책으로 펴내고 있다. 올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 변경,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의무 확대 등 기업 인사노무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핵심 판결들을 담았다. 주요 목차는 ▲개별적 근로관계 (근로자성 판단 사례, 통상·평균·포괄임금, 퇴직금, 임금피크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집단적 노사관계 (공정대표의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비정규직 (근로자파견, 갱신기대권, 차별적 처우 등) ▲산업안전 이다. 율촌 노동팀 이광선 변호사는 "통상임금과 원청의 사용자성 등 기존 법리가 재편되는 지각변동 속에서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판례의 행간에 숨은 법원의 의중을 분석하여 경영 현장의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바꾸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율촌 노동팀 조상욱 변호사는 "판례집 발간을 통해 고객들이 방대한 분량의 노동판례를 좀 더 쉽고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 모색 –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강지호 고문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 개관 및 거래소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고문은 최근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과 함께 한국거래소의 심사 및 관리 기준 변화 흐름을 짚으며,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세종 금융규제그룹 정책금융팀장 유무영 변호사(연수원 38기)는 ‘상장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유 변호사는 “이제 상장 유지는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하며, 사후 수습보다는 선제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특히 강화된 시가총액 및 매출 등 재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M&A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정책자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전사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개정 상법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으로 상장폐지 이후 소액주주들에 의한 집단소송 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9일 자금조달계획서상 사업자대출을 받아 개인주택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전수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관련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100% 자기 회사라도, 회사 이름을 대출받아 개인물건 사고, 그 이자를 회삿돈으로 냈다면, 이는 여지없이 회삿돈을 빼돌려 착복하고 탈세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된 가장 큰 이유를 금융이라고 지적하며 금융위에 관련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실수요자가 아닌 자들이 대출로 부동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압전 진동판(Piezoelectric Diaphragm)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세관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쟁점이 된 물품은 업체가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입한 두 종류의 압전 진동판(이하 쟁점물품①, 쟁점물품②)이다. 업체는 수입 당시 이 물품을 HSK 제8531.80-9000호로 신고했고 세관도 이를 수리했다. 하지만 2021년 7월 세관이 ‘품목분류 적정여부 자율점검 안내 공문’을 발송하자, 업체는 같은 해 9월 HSK 제8512.30-0000호로 품목번호를 변경해 부족한 관세와 가산세 등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업체는 다시 원래의 0% 분류가 맞다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냈으나 거부당했고, 2022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압전 진동판, 품목분류 쟁점은? 압전 진동판은 전기신호를 음파로 바꿔 소리를 내는 부품이다. 압전 세라믹과 금속판, 전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압을 가하면 역압전효과를 통해 세라믹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금속 진동판을 울려 신호음을 발생시킨다. 수입된 두 부품 중 쟁점물품①은 자동차의 특정 음향신호용 기구를, 쟁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과 자발적 기부문화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담당자 워크숍’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국 1만 7천 명의 세무사가 ‘제도 홍보대사’로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결과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을 비롯해 균형발전국 주요 관계자와 전국 250여 명의 지방자치단체 고향사랑기부 담당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세무사 네트워크가 가교 역할 행정안전부는 한국세무사회가 전국적인 세무사 네트워크를 가동해 납세자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세액공제 혜택을 전문적으로 전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민재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세무사회가 지자체와 기부자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이끌어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실제로 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안부 및 SBS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무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신 유권해석 하나로 고객의 세 부담이 수천만원씩 달라지는데, 바쁘다고 자리에만 앉아 있을 순 없죠.” 1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3월 법인세 신고와 결산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세무사들은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월과 3월 초 교육장으로 대거 집결해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 "가려운 곳 긁어줬다"… 실무 밀착형 강의에 회원들 '열광' 이번 회원보수교육은 지난 2월 23일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 중부, 인천, 부산, 광주, 서울을 거쳐 3월 6일 제주 분회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의 핵심은 과거의 형식적인 의무 교육에서 벗어나 ‘실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압축 강의’로 체질을 개선했다는 점이다. 특히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대목은 단연 '부동산(주택) 세제 핵심 실무’였다. 부동산 세무 분야의 베테랑인 안수남·이재홍 세무사가 강단에 서서 최근 개정된 주택 관련 세제와 최신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실전 사례를 쏟아내자 현장의 몰입도는 최고조에 달했다. 현장 교육에 참여한 한 세무사는 “주택 세제는 워낙 변동성이 크고 해석이 복잡해 실무상 애로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당국이 배우자 계좌에서 부부 공동명의주택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이자가 사전증여라며 과세간 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 잘못된 과세라는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가 세무당국의 상속세 사전증여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사전증여 가산분 부분에 대해 잘못 과세했다고 결정했다(조심 2025서3401, 2026. 03. 05.). 심판원은 “청구인은 30여년간 근로소득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충분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양의무를 청구인이 전담하면서 배우자가 부담할 부양비를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배우자가 주택 관련 상환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청구인 A는 배우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샀고, 대출금을 갚던 와중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 불가피하게 배우자의 지분을 상속받게 됐다. A는 배우자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 신고를 했지만, 세무서 측은 주택 관련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잔금 일부가 배우자 계좌에서 나갔다며, 해당 부분만큼 사전증여로 판단해 추가로 상속세를 매겼다. A측은 자신이 번 돈으로 가족 생활비, 자녀 교육비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승수)이 1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서 지역 여성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여성 기업인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경영 전념 환경 조성 ▲맞춤형 세무 컨설팅 강화 ▲AI 기반 과학 세정 혁신을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중심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기업경영과 세무’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또한, 고유가로 인해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한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및 정기조사 유예 등 중부청이 준비한 긴급 세정 지원 대책을 소개했다. 이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및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여성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한 밀착형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중부국세청장은 “비바람이 불 때 우산을 씌워드리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이고 “오늘 건의된 애로사항은 세정에 즉각 반영하여 여성 기업인이 세무 부담 없이 경영에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이나 ‘가상자산 환치기’ 등 초국가적 범죄 자금의 이동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카드업계가 범죄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17일 여신금융협회(회장 정완규) 및 국내 9개 카드사와 함께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 국제간 이동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과 카드사는 각기 보유한 정보가 단절되어 있어 이상금융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관세청은 개인의 출입국 기록을, 카드사는 실시간 결제 내역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결합해 분석할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해 도출한 ‘이상금융거래 위험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직접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바탕으로 카드사가 이용 차단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무 기준 등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전달받은 위험 정보를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및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평범한 주택가 빌라 안에서 은밀하게 마약을 제조해 온 외국인 마약 조직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를 연상케 하는 이번 사건은 마약 원료물질 밀수입부터 국내 제조, 유통 직전 단계까지 전 과정을 적발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헌)은 17일 베트남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마약 원료를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직접 MDMA(일명 엑스터시)를 제조한 베트남 국적의 마약 조직원 3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끈질긴 추적 끝에 드러난 ‘도심 속 마약 공장’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8월이었다. 세관은 태국발 국제우편 식료품 속에 숨겨진 대마초 300g을 적발한 뒤, 이를 수령하러 온 베트남인 A(25세, 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수사관들은 A의 차량을 수색하던 중 정체불명의 화학물질 527g을 발견하며 단순 밀반입 이상의 범행이 배후에 있음을 직감했다. 이후 세관 수사팀은 A의 통신 기록과 수취지 주소를 정밀 분석해 통관 대기 중이던 베트남발 화물에서 마약 원료물질인 ‘사프롤’과 ‘글리시디에이트’ 2.2kg을 추가로 찾아냈다. 수사망을 좁힌 세관은 경북 경산의 한 주택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 1,100여 주류도매사업자의 수장을 선출하는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주류도매중앙회) 제10대 회장 선거가 기호 확정과 함께 본격적인 3파전 체제에 돌입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주류 통신판매 확대 시도와 인건비 상승 등 업계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각 후보는 저마다의 해법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1번 이석홍 후보(중부상사 대표)는 강력한 정책 대응을 위해 중앙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다. 인천지방협회장을 21년간 지내고, 제8대 중앙회장을 역임한 이 후보는 '중앙회 혁신'을 전면에 내걸은 것. 그는 "변화하지 않으면 도매업의 미래는 없다"며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을 약속했다.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은 정책 대응력 강화를 위한 중앙회 세종시 이전 외에도 온라인 주류 중개 플랫폼 저지, 빈용기 취급 수수료 200억원 인상 추진, 대여금 허용 규정 폐지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검증된 실천력으로 수익성 극대화를 이룬 조영조 후보(송화주류상사 대표)는 기호 2번으로 중앙회장 후보에 올랐다. 그는 '안정 속의 성과'를 강조하고, 지난 임기 동안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도매사의 실익을 끝까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플랫폼 '토스인컴'과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정부 당국에 고발하며 세무플랫폼의 공격적 마케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세무사회는 지난 13일 토스인컴과 비바리퍼블리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평균 환급액 21만원"…근거 없는 수치로 소비자 유혹 세무사회가 문제 삼은 광고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다. ▲근거 없는 평균 환급액(21만 4천원) 제시 ▲극단적 고액 환급 사례(1천만원 이상)를 통한 기대감 조성 ▲국세청 등 공공기관 사칭형 문구 사용 ▲기존 신고자에 대한 중복 신고 유도 ▲추징 위험 등 불이익 은폐 등이다. 특히 세무사회는 "3명 중 1명이 환급받는다"거나 구체적인 산출 기준 없이 특정 금액을 명시하는 행위가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환급 가능성을 실제보다 높게 오인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이들에게까지 환급 안내를 보내 이중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등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99%가 부당공제 신청"...세무플랫폼 이용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한 전문조직이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감시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법률 대응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다. 특히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모든 조사사건을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통보나 다른 수사개시 절차없이 수사심위원회를 통해 곧바로 수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등 향후 조사, 수사의 신속성과 기밀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화우는 금융, 가상자산, 형사, 회계,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구성했다. 금융당국 조사 대응부터 형사 수사, 디지털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