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과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22일 지방세 및 국세 등 세금제도에 대한 연구교류를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내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방세 및 국세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재정 역량 강화 정책을 마련한다. ▲지방세 확충 방안, 재정기반 강화, 합리적 조세 운영 방향 등 특정분야 및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개최 ▲학술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진환 지방세연구원장은 “한국세무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이 지방세 분야의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조세금융신문 홍채린 기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돌아왔냐면요. 바로 ! 새로운 대통령의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이제 5월이면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여러 대선 공약들이 실제 이행될지 벌써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취득세 공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취득세는 무엇일까요? 부동산을 사면 제일 먼저 지방세인 ‘취득세’가 붙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사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개인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 면적, 보유 수, 실거래가, 조정지역 혹은 비조정지역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세율은 매매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있는 곳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 혹은 그 외의 지역인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대상의 지역의 경우, 1주택은 1~3%, 2주택은 3%, 4주택은 12% 그 이상과, 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은 3일 오전 10시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모범납세자 6명에 대한 표창장 전수 행사로 치러졌다.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고려하여 수상자와 지방청 간부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됐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성실한 세금납부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기업인 209명의 '모범납세자'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아름다운 납세자' 5명,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43명을 선정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모든 수상자는 세무조사유예 등 다양한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세정상 우대에서는 △세무조사 유예 △정기조사 시기 선택 △납세담보 면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및 국세 공무원 교육시설 이용 등이 있다. 사회적 우대에는 △철도운임 할인 △무역보험 우대 △공항 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금융 우대 △의료비 할인 및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공한다. 또한 지방청과 세무서 현관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지역 모범납세자의 공적과 회사를 소개하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시는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26만3139명을 2022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이중 유공납세자 148명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가 선정한 모범납세자는 총26만3139명으로, 개인 25만1766명, 법인 1만1373명이다. 이중 지역사회 공헌도, 지방재정 기여도를 고려해 148명을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아 유공납세자로 선발했다. 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작년도 전체 납세자(723만3천명)의 3.6%로, 작년(24만9천631명)보다 1만3천508명(5.4%) 늘었다. 올해 모범납세자 가운데 1천만원 이하를 납부한 납세자가 10만2천151명(38.9%)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초과 납세자는 1만7천634명(6.7%)이었다.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납세의식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모범납세자 현황을 보면 1천만원 이하를 납부한 납세자는 10만2151명(38.9%)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1억원 초과 납세자도 1만7634명(6.7%)이나 된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 사실 없이, 최근 8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2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각 자치구별 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이 최근 부각 되고 있는 가격기준 자동차세 도입 논의에 대해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의 주요 쟁점과 대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방세연구원은 2000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시장의 환경변화는 자동차세의 과세 형평성이나 지방재정 측면에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격기준을 자동차세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고 있다. 외국산 차량을 중심으로 한 엔진 다운사이징과 친환경자동차 비중의 확대는 납세자간 과세불형평성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자동차세의 재산세적 성격에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관련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자동차가격 대비 조세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필헌 선임연구원은 “과거 가격기준 도입을 위한 입법시도가 있었으나 여러 제약요인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면서 “향후 자동차시장 환경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동차세 개편을 통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경기도가 성실납세자 17만7천641명에게 건강검진비 할인과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성실납세자는 최근 7년 동안 가산금·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년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자동차세 등을 4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로, 개인 17만2천377명과 법인 5천264개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이들에게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도와 협약을 맺은 분당차병원, 아주대병원 등 19개 의료기관의 종합건강검진비를 10~30% 할인 혜택을 준다. 또 도 금고 은행(농협, 국민은행)에서 우대 금리(최대 0.3%포인트)를 적용해 준다. 경기도는 시·군 추천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 가운데 474명(개인 190명, 법인 284개)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했으며, 이들에게는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와 31개 시·군 공영주차요금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부동산세제 공약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부동산세제 대선 공약과 지방재정’(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지방세이슈페이퍼(TIP)를 발간했다. 부동산세제 대선공약 중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방세이슈페이퍼(TIP)에 따르면 재산세와 관련된 대선 공약은 없으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대선 공약도 중과세율의 한시적 완화에 불과하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므로 세제개편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소분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취득세 부담을 인하하는 반면, ‘국민의 힘’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취득에 대해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TIP는 더불어민주당의 취득세 공약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 부과기준 상향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부담 완화는 연평균 7,000억원 정도의 지방세입 감소를 초래 한다고 우려했다. 또 ‘국민의 힘’ 공약인 취득세율 단일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등은 모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면 역병의 고달픈 시간이 곧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직 그 기다림은 쉬이 오지 않고 있다. ‘지방세법특례제한법’은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한 감면확대,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감면확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한 감면신설,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감면신설, 기타 2021년말로 종료되는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등의 지방세법 개정이 있었다. 또한 지난해 있었던 지방세기본법은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지연사유 통보의무화, 경정청구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바꾸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시행시기를 2024년1월1일로 연기되는 등 지방세징수법은 결손처분제도를 정리보류제도로 변경했다. 건물을 신축했을 때, 취득세 계산 등 각종 공사비용에 대해 취득세 과표에 어떤 비용은 포함되고, 어떤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분류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러한 내용들을 한눈에 알기 쉽게 ‘체크리스트’로 정리돼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문서적 출판의 메카 더존테크윌(대표 김진호)은 ‘2022 지방세 이론과 실무’(공동저자 김태호 박사, 권진숙 변호사)에서 이러한 복잡한 지방세 분야를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주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14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을 위해 올해도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안내했다. 특히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된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고, 추가로 한번 더 연장신청을 해 최대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했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고지 예정이거나 이미 고지했더라도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고지해 납세자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지방세외수입(범칙금 및 과태료 등)도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별법상 근거 조문과 적용 요령 등을 안내한다.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 도민의 추가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1000억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 대 26.3에서 2023년 72.6 대 27.4로 개선된다고 예측했다. 앞서 도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와 함께 도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의 하나로 골프장.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도입하고, 미술품 등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