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이 전략비축유(Strategic Petroleum Reserve, SPR)와 같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고, 비트코인이 꾸준히 성장해 지구촌 범용 자산으로 널리 받아들여진다면 미국은 오는 2050년까지 국가부채의 무려 35%를 갚을 수 있게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달러 기축성을 악용해 제재를 남용해온 관행에 신물이 난 지구촌 다수 국가들 역시 과도한 미국 달러 의존에서 벗어나려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 비트코인을 결제통화로 사용, 비트코인은 지구촌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다. 1955년 설립돼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상장지수펀드 상품 발행을 주업으로 하는 둔 미국 투자운용회사 반액(VanEck)은 지난 12월20일 낸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내각이 비트코인 준비금을 성사시키면 미국의 국가부채를 대거 갚을 수 있으며, 비트코인이 지구촌 금융체제를 합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VanEck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025년 20만 달러에 이르고, 매년 증가해 2049년에는 1코인당 423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총시장 가치가 42조 달러에 이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1월 2일부터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이용자 범위를 개인‧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한 금융사의 앱에서 모든 금융사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9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 11월 말 기준 오픈뱅킹 순등록계좌는 2억2600만 계좌, 이용자 수는 3700만명이다. 법인사업자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조회하고자 하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접속해 ‘조회 대상 계좌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현재 16개 은행(농협 2025년 상반기, 수협 2026년 상반기 실시)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고 18개 정보 제공기관(계좌개설은행)의 법인계좌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제공되는 계좌정보는 잔액조회(계좌잔액, 출금가능금액, 계좌종류, 상품명, 계좌개설일, 만기일, 최종거래일)와 거래내역 조회(거래일자, 거래금액, 입출금구분, 거래 후 잔액, 거래점) 등이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 등 법인의 자금관리 편의성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오늘 중 보험금 지급을 위한 현장 상담창구를 가동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30일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위 간부회의에 참석해 “정부차원의 피해수습과 지원 관련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즉시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환율 등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연말연초 금융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기업에 대한 외화대출과 결제 지원방안 추진상황, 연초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저극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소상공인, 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서민 맞춤형 채무 조정 방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정책금융 공급 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가 대책도 계속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된다. 30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소개된 ‘2025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내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가 시행된다. 해당 제도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사로 청구서류를 전송,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10월 25일부터 1단계로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등) 의료기관에서 시행했고, 내년 10월 25일부터 2단계로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 해피콜 소비자 편의성도 개선된다. 그간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이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 시 모바일을 통한 해피콜이 가능하다. 조력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만 65세 미만인 성인에 해당된다. 또한 외국인 대상 원활한 해피콜 진행을 위해 주요 외국어에 대해 통역 또는 번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는 내년 3월까지 각 사별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금 대리청구시 인증수단도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보험금 대리청구시 인감증명서 또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경제‧금융 정책 조정 기능에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팀 공백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른바 ‘F4(Finance 4)’ 회의를 주재했다. 30일 이 총재가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이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7일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시장 상황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금융‧외환시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이 간담회는 금융경제당국 수장 4면이 한자리에 모여 금융‧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회의를 이끌어야 할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으면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현재 최 권한대행은 무안 공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공사 약관은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며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법은 상행위에 적용되는 상사시효를 5년으로 규정했는데, 유효기간을 이보다 긴 10년으로 적용했으니 고객들에게 불리한 약관이 아니라는 의미다. 대법원은 또 신용카드나 멤버십 포인트 등이 통상 5년이나 그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두고 있고, 이들 마일리지를 보너스 항공권 외에 부가 서비스, 호텔, 여행상품 등 소액으로 쓸 수 있으며, 유효기간제를 둔 외국 항공사가 대부분 4년 이내 단기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10년 유효기간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제를 통해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30일 파킹형 상품인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명칭을 'KODEX CD1년금리플러스액티브'로 변경하고 월배당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매일 발생하는 수익을 ETF가격에 누적시킨 후 매년 배당을 지급했는데, 이달부터는 한 달 동안 누적된 수익을 매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투자자들에게 분배금으로 지급하는 월분배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ETF 명칭도 직관적으로 변경해 투자자들의 상품 이해도를 높였다. 이 상품은 1년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의 하루치를 매일 복리로 수익에 반영하고, 여기에 더해 코스피200지수가 하루에 1% 이상 상승하면 연 0.5%의 하루치 수익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된다. 신현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기존 상품명을 더 직관적이고 투자자가 알기 쉽게 바꾸었고, 최근의 투자 트렌드에 맞게 금리연계형 월배당 상품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이 신용대출 상품의 비대면 판매 중단 기간을 연장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개인 신용대출 상품 12종의 판매 중단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애초 판매 중단 기간은 지난 10월 30일부터 이달 31일까지였는데, 이를 '별도 통지 시까지'로 변경했다. 새해에도 신용대출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가는 셈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11월 5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가계대출 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가 이달 23일부터 판매를 재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로 최근 몇개월간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떨어졌지만, 예대금리차(대출-예금 금리)는 오히려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보통 금리 하락기에는 은행 예대금리차가 줄어들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8월 이후 가산금리를 덧붙여 대출금리를 올린 뒤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달에도 은행들은 오히려 줄줄이 예금금리만 최대 0.25%포인트(p)씩 더 낮춰 다섯 달 연속 예대금리차가 커졌을지 주목된다. 30일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11월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실제로 취급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00∼1.27%p로 집계됐다. 이는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 대출 등)은 제외한 것이다. 예대 금리차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출금리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리 간 격차로, 은행 수익의 본질적 원천이다.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산술적으로 이자 장사를 통한 마진(이익)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과 NH농협의 예대금리차가 각각 1.27%p로 가장 컸고, 이어 하나(1.19%p)·우리(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상반기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13.1%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특히 담보대출 연체율은 17.3%까지 뛰어올랐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지난해 말(12.6%)보다 0.5%포인트(p) 오른 13.1%로 집계됐다. 2021년 말 6.1%에 불과했던 대부업체 연체율은 2022년 말 7.3%, 2023년 말 12.6%를 기록한 데 이어 13%를 돌파하면서 2010년 대부업체 연체율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담보대출 연체율은 17.3%로 작년 말보다 0.3%p 뛰면서 연체율 상승세를 견인했다. 신용대출 연체율도 8.8%로 0.9%p 치솟았다. 같은 기간 평균 대출금리는 13.7%로 0.3%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24%→20%) 인하 이후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021년 말 21.7%에서 2022년 말 20.0%, 2023년 말 18.5%, 6월 말 18.1%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