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017년 관세사 1차시험 합격자는 96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1차 합격자 1008명을 포함해 이번 2차시험은 총 1975명이 응시대상자가 되면서 이에 따른 경쟁률은 약 22:1(최소합격인원 90명 기준)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7년 제34회 관세사 1차시험 결과를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관세사 1차시험 원서접수 인원은 3487명이며, 응시인원은 2809명(80.55%)이다. 지난해 3598명 중 2851명(79.24%)이 응시한 것에 비하면 소폭 줄었지만, ▲2012년 2055명 중 1520명(73.97%) ▲2013년 2689명 중 1857명(69.06%) ▲2014년 2952명 중 2208명(74.8%) ▲2015년 3754명 중 2781명(74.08%)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인기를 보였다. 하지만 다음달 17일 치러지는 2차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타 자격사에 비에 경쟁률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2차시험을 앞두고 있는 한 수험생은 “최근 2차시험 경쟁률을 보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2차시험은 객관식도 아니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세청장 임기제를 도입하고 국세청장 후보군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정권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독립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4층에서 ‘2017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2주제는 ‘국세청장 임기제’로 최종국 미국 변호사(Hagens Berman Sobol Shapiro LLP)가 발제했다. 최 변호사는 “현행 법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국세청장 임용과 해임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며 “이로 인해 국세청장이 대통령이나 집권여당 혹은 집권가능성이 높은 차기 세력과 정치적 거래를 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풍사건과 언론사 세무조사와 같은 일련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은 이를 정치적 영향력 때문이라고 해석해 국세청을 신뢰하지 않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무행정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미국 또한 내국세입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의 세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납세자가 모든 조세절차에서 과세관청과 대등한 관계임을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세권은 국민의 합의와 위임에 따라 국가에 부여된 권한이므로 조세제도는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제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4층에서 ‘2017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설린 고(故) 최명근 교수 10주기 기념학술대회’로 기획돼, 최명근 교수가 생전에 연구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발제가 이뤄졌다. 제1주제는 ‘납세자기본권’으로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 대표)가 발제했다. 납세자기본권이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과세관청으로부터 적정한 ‘조세부담’과 ‘조세절차’를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구 세무사는 “조세제도는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제도’임을 역설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세법과 납세자권리헌장에서 납세자가 과세관청과 대등한 관계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가 과세관청과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선언하게 되면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등 모든 조세절차에 걸쳐서 납세자의 기본권이 크게 신장될 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 구재이)에서 주최한 '2017 춘계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학술대회를 마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춘계학술대회는 29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관 4층에서 열렸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조세연구포럼에서 주최한 '2017 춘계학술대회'에서 제1주제(납세자 기본권)발표를 한 구재이 세무사가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구재이 세무사는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접대비는 회사의 영업활동 중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지만 기업의 과소비, 불건전한 접대문화 등을 야기하는 비용이기도 하다. 이런 접대비를 주제로 조세 실무 전문가들이 바라본 세무 이슈 토론이 열렸다.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1문화센터 3층(강남씨어터)에서 ‘제8회 조세포럼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현행 접대비 세제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임재경 세세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접대비에 대한 토론은 외부인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동문들끼리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앞서 권진택 세무사가 법인세법상 접대비가 무엇인가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진행했다. 권 세무사는 법인세법 25조 5항을 인용해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기는 하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소비성 경비로 이를 과다하게 지출하게 되면 기업의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어 세법상 일정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룡)는 27일 서울지방국세청 김형환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회에 오셔서 소득세신고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국세청하면 납세자와 세무사들은 어려운 대상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래에는 공정한 세무행정과 납세자 및 세무사와 함께라는 동반자적 관계설정으로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 "오늘 소득세 신고 안내사항을 잘 듣고 지역세무사회와 회원들에게 알려드려 작년보다 더 성실하게 소득세 신고납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환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그동안 국세행정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신 서울지방세무사회와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세무사들의 도움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그동안 납세자에게만 제공되었던 사업장별 수입금액과 중간예납세액 등을 세무사에게 제공하니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도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국장은 또 "세무사의 역할이 국세행정에 매우 큰 영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이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4층에서 ‘2017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발제는 ▲납세자기본권(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세무사) ▲국제청장 임기제(최종국, 미국 Hagens Berman Sobol Shapiro LLP 변호사) ▲금융·부동산실명제와 조세(신승근, 서울산업기술대 교수) ▲상속세·종합부동산세 존폐론과 헌법(김병일, 강남대 교수) 등 총 4가지다. 토론에는 나성길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박지웅 국회 정책연구위원(변호사), 최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했던 고(故) 최명근 교수 10주기를 맞이해 ‘설린 최명근 선생 10주기 기념학술대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은 청사 회의실에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대전지방세무사회 및 대전지방 공인회계사회의 임원 초청 간담회를 27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전지방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당부와 과세품질 향상을 위한 자체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신동렬 대전청장은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해 준 대전지방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에 감사를 표하고 대전·충청지역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를 최대한 지원해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대리인에게는 공공서비스 전문가로서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말 신 청장은 취임식에서 "충청지역의 세정환경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제2의 수도권청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전 직원이 각오를 새로이 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 정범식 회장은 26일 중부지방국세청 인근에서 중부지방국세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중부청 김창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 “본청‧지방청‧일선 세무서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듯이 세무대리인과 국세청의 유기적인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며 "중부청은 신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세무대리인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성실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김 국장은 "행정적인 면에서 풀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건의해주면 바로 개선하겠다"면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인원이 230만명이나 되므로 자칫 납세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신고방문을 분산해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 신고 편의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의 수입금액 등 정보자료 제공은 지난해까지는 전화 문의로도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전화 문의는 불가능하며 대신 이메일을 이용한 세무대리인 전용 사이버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범식 회장은 "납세자 편의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계시는 중부지방국세청장님, 국장님, 직원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