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백승권 전 시흥세무서장이 약 38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달 15일 세무법인 BOK 대표세무사로 새출발한다. 백승권 세무사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국제세원, 심사과 등 본청 근무만 세 차례에 이르는 베테랑이다. 국세청 본청은 실력과 인간관계가 입증돼야 근무할 수 있는 곳으로, 백 세무사는 세무조사와 조세불복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탁월한 조율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청 조사4국, 국제거래조사국, 중부청 조사3국 등에서 특별세무조사, 주식변동조사, 역외탈세조사를 수행했으며, 전산조사 교수요원으로 활동하며 탁월한 조사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았다. 또한 심사과에서 5년간 근무하며 조세불복 실무역량을 쌓았다. 악성 장기미결사건의 해결사로 불렸고, 인용률이 높은 에이스 팀장으로 평가받았다. 조사와 불복, ‘창과 방패’의 접점을 찾아 윈윈하는 역할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백 세무사는 어려운 문제도 아이디어와 조율능력으로 비교적 쉽게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규를 다룰 때도 세법질서와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감사원과 기재부를 설득해 납세자를 보호하는 다수의 예규를 생산·수정했다. 해외주식 신고절차 간소화, 이동평균법 적용, BTL 임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시인 양현근의 일곱 번째 시집 시간의 우물이 도서출판 시산맥을 통해 출간됐다. 이번 시집은 ‘기억’과 ‘존재’가 형성되는 경계의 지점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개인의 회상을 넘어 공동체의 시간과 장소에 축적된 기억의 윤리를 깊이 있게 탐구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시간의 우물』에서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고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다. 양현근 시인은 시간을 고이고 침전되는 공간으로 사유하며, ‘우물’이라는 상징을 통해 과거와 현재, 부재와 현존, 망각과 기억이 맞닿는 지점을 시적으로 형상화한다. 이 시집에서 기억은 개인의 내면에 갇힌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장소와 습관, 노동과 기다림 속에 축적된 공동의 감각으로 확장된다. 시 속의 우물은 과거를 복원하는 장치이자, 지금의 삶을 다시 비추는 깊은 매개로 작동한다. 문학평론가 황정산은 시집 해설에서 “존재는 경계에서 태어나고, 기억은 경계에서 굳는다”고 평하며, 『시간의 우물』이 선택한 기억의 복원 방식에 주목한다. 그는 “이 시집은 사소한 것들의 윤리, 낮은 자리의 노동, 공동체의 시간을 통해 기억이 어떻게 저장되고 굳어지는지를 보여준다”며, 기억을 ‘나’의 소유물로 한정하지 않고 “살아온 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석환 삼천리자전거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코스닥상장사 삼천리자전거가 12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따라 삼천리자전거는 이날 오후 5시 19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날 삼천리자전거는 사내이사인 김석환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지난 5일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김석환 회장의 배임 규모는 약 13억원이다. 아울러 같은날 삼천리자전거 계열사인 코스닥상장사 참좋은여행도 김석환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을 공시했다. 참좋은여행에 따르면 김석환 회장의 배임액은 약 5700만원이다. 김석환 회장의 삼천리자전거 및 참좋은여행에서의 배임액은 삼천리자전거의 자기자본 대비 1.39%, 참좋은여행 자기자본의 0.07%에 각각 해당한다. 삼천리자전거와 참좋은여행측은 해당 배임 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쥐하고 검찰 등 관련 기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거래 정지 및 대상 여부 심사’ → ‘심사 대상 결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월 중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준비 중인 주택 공급 후속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해 이같이 답하면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 뒤 세부 공급 지역과 물량을 담은 후속대책 발표를 준비 중이다. 서울 내 산재한 노후청사와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 장관은 "(지금) 발표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과거 정부 시절에 발표해놓고 (실행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게 시장 신뢰를 상실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급)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지만 촘촘하게 매듭지어지고 손질돼야 한다"며 "늦어도 1월 말까지는 발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전담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오는 10월 출범시킨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78년 만에 통째로 바뀌는 셈이다. 하지만 조직 구조가 기존 검찰과 판박이인 데다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명문화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제2의 검찰’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 ‘9대 범죄’ 전담 3,000명 거대 수사청 탄생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월 중 국회 처리를 완료하고 10월 2일 두 기관을 동시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신설되는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조직은 본청과 전국 6개 지부를 포함해 약 3,000명 규모로 설계됐다. 타 수사기관과 수사가 경합할 경우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우선권도 갖는다. 기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재편되어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 전담한다. ◇ ‘수사사법관’ 신설… “검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김덕중)는 1월9일 국민일보 12층에서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국세청 전⬝현직 가족을 초청해 병오년(丙午年) 새해 인사회를 가졌다. 국세동우회 신년 인사회는 새해를 맞이하여 국세청 전·현직 가족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서로를 축복해 주는 모임으로 매년 마련되고 있다. 특히, 김덕중 제20대 국세청장은 직전 정기총회(2025.5.16)에서 국세동우회장으로 취임, 전형수 전임 동우회장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불철주야 고민해 왔던 한해로 기록되고 있다. 그가 가장 먼저 단행했던 것은 조직개편이다. 그동안 주어진 일들을 무리 없이 해왔던 조직이었지만, 이제 ‘새 술은 새 포대’라는 말처럼, 혁신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했다. 국세동우회 회장이 인생의 ‘마지막 보직’이라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혼신(混信)을 불어넣고 있는 김덕중 신임회장은 제20대 국세청장으로서 우리나라 국가재정조달을 총지휘했던 덕장(德璋)으로 꼽히고 있다. 취임 이후, ▲수석부회장 회의체 운영 ▲‘국세인 광장’ 발전방안 ▲재정확충 방안 ▲사무국 관련 사항에 이어 ▲‘올해의 국세동우인’ 제정 ▲국세인 문학 ‘창간호’ 발간 등에 역점을 두고 회무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최고 층수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우건설이 사업 홍보 과정에서 ‘65층’을 언급하면서, 조합 측 해석과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오며 입찰 초기부터 잡음이 불거졌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조합은 해당 사업의 설계 기준과 관련해 최고 층수는 64층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 측 설명에 따르면 104동의 최상층은 주거시설이 아닌 커뮤니티 시설로 계획돼 있으며, 주거가 가능한 최고층은 63층이라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대우건설이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65층’을 언급한 홍보 자료를 배포하면서 촉발됐다. 조합 측 기준과 어긋난 표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일부에서는 입찰 지침 위반 여부까지 거론됐다. 다만 현재까지 이를 명확한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입찰 제안서에 해당 표현이 공식 반영된 것은 아니고, 법적·설계상 층수 해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표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대우건설 측은 “법률상·기술적 기준에 따른 해석일 뿐, 입찰 지침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제안서
▲ 고인 : 변정애(향년 97세) 씨 ▲ 별세 : 2026년 1월 12일 오전 11시15분 ▲ 빈소 : 연세대 세브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 발인 : 2026년 1월 14일 오전 9시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기본법(AO) 제370조 제1항 제1호 조세(관세)포탈죄의 직접 정범성이 긍정되려면, 범행자가 조세법률관계에서 기인되는 납세신고(의사표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지배)하며, 그 범행자가 해당 신고의 행위 주체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조세(관세) 포탈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종업원)가 단지 허위신고(의사표시)를 세무 당국에 (물리적으로) 전달하거나 또는 세무 당국의 수령이 가능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령, 종업원(전달자)은 자신의 상사(고용주) C가 작성·서명한, 허위 기재된 소득세 신고서를, C가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세무 당국에 제출하였다. 이 경우, 종업원(전달자)을 세무 당국에 납세신고를 하는 자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종업원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상사(고용주)의 납세신고(의사표시)를 전달할 뿐, 본인 스스로는 아무런 신고(의사표시)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업원의 전달 행위 그 자체는 세무 당국이 고용주 C의 납세신고를 받는 절차에서 과세자료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에 의해서도 그 법리가 입증된다. 이런 점에서
◇일시 : 2026년 1월 12일 ◇ 승진 ▲ I·PR 부문대표 전준민 ▲ 의결권사업본부장 김상구 ◇ 전보 ▲ 경영지원본부장 강희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