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관리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부산세무사고시회(이하 “부산고시회”)에서 1인 시위 대열에 참여했다. 부산고시회 황인재 회장과 박성일 총무부회장은 12일 부산에서 상경해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 갔다. 이 날 시위현장을 지나던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제도의 폐지'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시위 중이던 황인재 회장과 세무사법 개정촉구 피켓을 함께 들고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부산고시회장과 부회장의 1인 시위에 이어 다음 날인 13일에는 부산고시회의 회장을 역임한 김홍규 세무사와 김암우 세무사, 박승태 세무사가 상경해 1인 시위를 이어가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세무사법 개정촉구 활동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관리자)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12일 오전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해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과세무사업계 관심 사안과 세정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유년 신년 인사 차 방문한 이날 환담에서 임채룡 회장은 “오랜 세월 국세행정 발전과 세수확보를 위해 협력해 왔는데, 올해 정유년에도 원활하게 세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지방세무사회는 26개 지역세무사회와 5300여 회원들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그동안 서울국세청장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왔다"며, "서울세무사회를 내방해 좋은 덕담으로 우리 회원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승희 서울청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신고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국세행정이 발전하게 된 것은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세정 협조가 있었고 핵심적 역할을 잘 수행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 청장은 또 “세무사들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발전을 위하는 측면에서 국세청과 동반자적 관계이다”면서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서울지방세무사회에 협조할 사항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 또“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위해 서울세무사회 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는 12일 열린 청년세무사위원회 첫 회의에서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정범식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청년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의 사회 구조가 우리 청년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면서 "개업부터 사무소 관리, 거래처 확보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무사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할지를 논의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갖게됐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므로 나도 잘 살아야 하겠지만 옆에 있는 다른 동료 회원도 다 같이 잘 사는 세무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청년세무사 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들이 다른 회원들의 시장을 잠식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파이를 키워 다 같이 수입금액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회원 희망교육'을 오는 2월 2일에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실시한다"고 소개했다. 정 회장은 "앞으로 10여년 후에는 여러분이 지금의 제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면서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어려운 청년세무사들의 사무소 운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조세금융신문과 삼일인포마인이 회계‧세무 관련 도서 발간, 홍보,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12일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와 삼일인포마인 송상근 대표는 오전 11시 삼일인포마인 본사인 용산빌딩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조세금융신문 홈페이지 내 서적몰에서 삼일인포마인이 제작한 세무‧회계 관련 전문 도서를 고객들이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삼일인포마인은 조세금융신문 홈페이지 내 서적몰에 세무‧회계 전문도서를 제공해 언론매체인 조세금융신문 방문객 및 회원들에게 필요한도서를 소개할 수 있게 됐다. 양사는 이외에도 향후 회계‧세무 관련 도서발간, 홍보, 교육 등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상호간 긴밀한 업무 협력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삼일인포마인은 세무‧회계 관련 전문도서 분야 1위 업체로 단행본, 주간지, 정보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조세금융신문은 조세, 금융 뿐만이 아닌 경제, 산업, 정치, 사회, 문화 등 폭넓은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며 다음, 네이버 등 대형포털매체와도 연계한 명실상부한 전문지식 언론매체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뉴엘, 대우조선 분식회계와 같이 수십조원대 초대형 경제 인재(人災)를 예방하려면, 회계시장의 단가후려치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회계감사를 사적계약의 영역으로만 내몰면, 언제든지 분식회계란 대형 사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11일 기자회계세미나에서 “외부감사는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국내의 경우는 정반대”라며 “재무건전성이 떨어지는 기업일수록 저품질의 회계감사를 택했다”고 밝혔다. 대리인 비용이란 주주를 대리하는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 가치를 깎아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회사의 손실 내지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경영자가 자신의 보수를 위해 단기처방으로 장기 성장성을 꺾거나, 회계를 조작해 저조한 실적을 우수한 실적으로 꾸미면 대리인 비용이 늘어난다. 때문에 학계에선 재무건전성이 낮을 경우 대리인 비용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외부감사제도 등을 시행, 공인회계사들에게 회계감사업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처럼 초대형 분식회계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회계감사의무를 부여받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는 11일 중부지방국세청과 201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간담회를 가졌다. 김창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하여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하였으며, 각 세무서 신고창구의 하드웨어적 요소들을 대폭 보강하는 등 신고 시 납세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세무대리인들도 국세청 홈택스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신고서를 조기에 제출하고 다운로드를 일찍 받는 등 협조해 달라"고당부했다. 또한 김 국장은 "이제까지 세무대리인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불편함 없이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며,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도 성실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세청의 신고 방향 등이 납세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전에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편, 불성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범식 회장은 "가뜩이나 좋지 않은 우리나라 경제가 국내외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인들이 큰 어려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 주요 임원이 문건전달이 안 됐다는 이유로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에게 욕설과 폭언 등 사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처 직원들은 암암리 존재하는 사내 부조리가 드러났다며, 공식사과 및 제반 규정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세무사회 Y감사는 회무 관련 문건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A팀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Y감사는 대형 철제 스테이플러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A팀장은 지난 6일 ‘운영위원회 규정과 비법정 단체의 설립신고 및 관리규정 제정(안)’을 세무사회 Y감사의 이메일로 송부했다. 회무 관련 문서는 세무사회 회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다. Y감사는 해당 안건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 자신이 오래 전 사용하지 않아 정지된 이메일 계정을 시스템에 등록시켜뒀기 때문이다. 회에선 그간 수차례 Y감사에게 이메일 계정을 바꿀 것을 요청했지만, Y감사는 회무 문건을 전달하는 실무자에게만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을 알려 줬다. 해당 실무자가 업무과다로 송부하지 못하자, A팀장이 대신 시스템 내 이메일 계정에 등록된 주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2일 올해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일정을 발표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대상은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법률 제 7032호 세무사법 부칙 제 4조에 의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이다. 제출서류는 세무사자격증 사본 1부와 교육신청서다. 1차 교육(주중)의 접수 기간은 지난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고 일정은 2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다. 2차 교육(주중)의 접수 기간은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고 일정은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다. 3차 교육(주중)의 접수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고 일정은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4차 교육(주말)의 접수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고 일정은 11월 18일부터 12월 16일까지다. 교육신청 인원이 30인 미만일 경우 교육은 차기차수로 이월될 수 있으며 교육신청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2017년도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세무회계 및 세무사회 인증 기업회계 자격시험을 실시 일자를 지난 2일 발표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전산세무·전산회계 1, 2급 자격시험은 2월 18일, 4월 9일, 6월 3일, 8월 19일, 10월 15일, 12월 2일 치러질 예정이다. 세무회계 1, 2, 3급 자격시험은 4월 9일, 6월 3일, 10월 15일, 12월 2일로 예정돼 있다. 또 기업회계 1, 2, 3급 자격시험은 4월 9일, 6월 3일, 10월 15일, 12월 2일에 치러진다. 원서는 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마지막 날의 접수 마감시간은 오후 6시까지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원서접수기간과 합격자 발표일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올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원년으로서의 한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0일 오후 5시 JW메리어트호텔 서울 5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7년 공인회계사 신년인사회’에서 “기업이 작성하고 공인회계사가 감사해 생산된 회계정보는 경제의 주춧돌”이라며 “정유년을 법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원년으로 삼아 2만 회원 모두가 같은 생각, 같은 행동으로 회계투명성을 제고하자”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인사말씀을 통해 “회계정보가 잘못되면, 거시경제통계를 왜곡시켜 국가경제정책이 잘못되고, 자원배분을 교란시켜 좀비기업에게 돈이 흘러가게 되면서 경제의 잠재성장능력을 갉아 먹게 된다”며 “우리나라 경제는 올바른 회계정보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법제도 개선, 과거 잘못된 관행의 단절, 회계에 대한 낮은 사회일반의 인식에 대해 크게 반성할 일이라고 지목하면서 “진솔한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하고, 그리하여 국가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인회계사상을 정립해 나가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올해 닭의 해다. 닭이 새벽에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