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9월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을 설치하고,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에 국세정보공개를 확대 개방한다. 국세정보는 국세청이 보유한 ‘개별 과세정보’와 ‘국세통계 자료’를 뜻한다. 국세청은 30일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정보 공개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하려는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은 국세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곳은 대학 11개, 민간연구기관 3개, 공공기관 4개 등 총 18개다. 국세청은 이용수요가 많은 서울지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을 현 서울지방국세청사 지하 1층에 마련하고, 이용 실적,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해 권역별 분원 설치를 추진한다. 이용자 맞춤형 국세통계 포털 서비스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그간 국세청은 ‘국세통계연보’ 책자와 국세통계 홈페이지를 통한 단순 열람·다운로드 방식으로만 자료를 제공해 시계열, 집계기준·항목 등 다양한 통계 활용 방법이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 국세청은 모든 통계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시계열 자료로 제공하고, 복잡한 통계를 쉽게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마지막으로 조세심판원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으로 연재를 마무리 한다. 1.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분청에 과세처분의 내용 및 과세이유 등을 확인한 후 불복기간 내에 불복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① 부과된 세금은 고지서에 그 내역이 나와 있는데, 고지서의 내용 및 수령일을 확인해야 한다. ② 처분청 담당자에게 무엇 때문에 과세되었는지를 확인하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세법에서 과세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거래는 자산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 자금의 대여, 부동산 대여 거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거래 중 거래빈도 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산거래라 할 수 있다. 매매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산거래는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별도의 과세문제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산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빈번함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과세문제를 견고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대한 과세문제를 검토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고가·저가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인 경우에만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산의 무상, 저가, 고가거래의 경우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인 경우에도 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인 경우에도 반드시 과세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일정 목적으로 자산을 무상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자산의 무상거래의 경우 아래와 같은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과세문제를 꼼꼼하게 검토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자산의 무상거래는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법인과 개인간의 거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주문과 이유를 기재한 심판결정서 정본을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각각 1부씩 송달한다. ◈ 심판결정의 통지 1. 결정의 통지 심판결정서 정본은 등기우편으로 통지되고, 청구인의 경우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되며,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된다. 심판청구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실제 거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6월말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주요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오는 30일자로 과장급(세무서장) 88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기 전보인사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운영에 반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주요 세정 현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보규모를 최소화했다. 이전에는 통상 100여 명씩 전보가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안정성이 보다 우선이란 판단에서다. 본청 과장, 지방청 조사과장, 세무서장 등 국세행정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 주요 직위 보직에 행시・비행시를 균형 있게 발탁・배치했다. 전지현 서울청 조사3국 3과장, 오미순 대전청 조사2국장 등 여성 역량이 검증된 여성 우수인력을 배치하여 향후 주요 보직에 임용 가능한 인력풀을 넓혔다.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한 적임자를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배치하고, 비수도권 근무기간, 퇴직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복귀대상자를 결정했다. 인력수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과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이 25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진출 3위, 교역규모 4위의 주요 교역국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베트남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 지원책 등을 공유했다. 김 국세청장은 한국은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전격 연장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지급해 6월 19일 기준 총 565만 건, 21조6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서비스가 비대면(untact)으로 전환돼야 하고, 이에 따라 한국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안내 및 손택스·홈택스 이용 편의성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국세청장은 베트남 역시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세정 발전·활용 여부가 성공적 세정의 척도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베트남 국세청이 오는 11월 1일 대다수 사업체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전자세금계산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개시시간 및 소요시간을 알아보고 이후 절차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개시시간 및 소요시간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사건의 심리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선행사건의 진행정도에 따라 각 사건의 심리개시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회의장소에 약 30분 정도 여유있게 도착하는 것이 좋다.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2주 전에 심판청구 당사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배우 이서진 씨와 가수 아이유(이지은)가 국세청 홍보대사에 24일 위촉됐다. 둘은 지난 3월 모범납세자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위촉식을 통해 “두 분이 바쁜 중에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덕분에 오늘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노래와 연기, 예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두 분이 성실납세 홍보에 힘써 주시면 자라나는 청소년의 세금에 대한 인식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진 홍보대사는 “저에게 주어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했을 뿐인데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표창도 받고,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어서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것이 저와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기부라고 생각하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세청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홍보대사는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국세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성실납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바로잡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성실납부를 위해 2020년 국세청 홍보대사로서 성실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두 홍보대사는 앞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정책소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소통에 활발한 기관에 포상을 해왔다. 지난해 국세청은 김현준 국세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각종 세정지원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발로 뛰는 대국민 소통 활동에 나섰다. 유튜브 등 온라인 대외홍보를 통해 알기 쉽게 국세행정 내용을 전달하고, 그 성과를 체감하는 등 ‘대국민 소통 활동’을 활발히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세청은 부상으로 받은 상금 150만원 전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지회에 기탁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부상으로 받은 상금을 선뜻 기부해줘서 감사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세청 측은 ‘대국민 소통 활동’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등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이는 20대 국회 때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를 중심으로 마련했던 금융투자 과세 체계 개편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입법을 추진하는 차원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해찬 대표가 금융투자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갖고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의 손실과세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금융투자 과세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뒤 최운열 의원 주도로 관련법 개정안을 냈으며, 총선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도입'을 내건 바 있다.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에 전면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