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해 관세행정 분야에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변화의 바람이 크게 불어 닥쳤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작년 3월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무역량 급증과 전자상거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과 Smart Customs’를 발표하면서 관세국경 수호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게 계기였다.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은 관세청 소속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Customs Border Targeting Center)’(이하 위험관리센터)가 주도했다. 위험관리센터는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소속이지만 다른 건물을 사용하고 일반인들의 출입도 제한된 은밀한 곳으로, 2017년 3월 차장 직속기구로 신설됐다. 사회안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고위험 물품이나 사람을 ‘타겟팅’해 관세국경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위험관리센터의 주요 업무다. 위험관리센터에서 일하는 주재국 사무관은 관세행정 최초로 AI와 통계적 분석기법(빅데이터)을 활용한 위험관리 업무에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 주인공이다. 이 공로로 ‘2018 올해의 관세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주재국 사무관은 먼저 위험관리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조기에 세액을 확정하는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에 참여할 공기업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기업이 1년 단위로 수입신고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세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이 사후에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청대상은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또는 공인 희망 공기업이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때 정산보고 확인관세사는 최소 2인 이상이 선임되어야 하며, 선임에 시일이 소요될 경우 관세청과 협의해 진행하면 된다. 한편, 정산제도는 지난 2017년 처음 시행 이후 작년에 약30개 기업이 지정됐으며, 관세청은 향후 심사인력 증원 규모 등을 고려해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문제가 조만간 다시 등장할 전망이다. 미 경제매체인 CNBC 방송은 8일(현지시각) 미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담은 보고서를 오는 17일까지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연합(EU) 등을 겨냥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낮추지 않으면 수입산 자동차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으며, 지난해 5월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지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CNBC는 미중 무역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전투가 태동 중"이라면서 전문가들은 미 상무부가 보고서에서 EU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권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CNBC는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협상에서 협조해온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과 같은 국가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세 면제를 할 수 있다"면서도 "EU에 대해서는 면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중국과의 협상 타결까지 기다릴 것으로 보고 있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 박사) 정부는 2018년 관세법 개정안에서 세관의 원산지조사 대상을 모든 수출물품으로 확대하고, 관세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세관의 원산지 조사 대상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세관공무원의 물품 검사 업무에 수출입 물품의 성분 등 분석업무 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① 수출물품 원산지 조사대상 근거 법령 정비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품이 모두 한국산 물품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외거래처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있는 경우 해외거래처가 FTA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출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수출물품이 특정 FTA에 따라 한국산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 별로 해당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이를 특혜원산지기준 이라고 함)을 충족해야 한다. 같은 수출품목이라도 각 FTA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일일이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수출물품에 한국산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이를 비특혜원산지기준이라고 함)을 충족해야 한다. 양자는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대구본부세관의 FTA 컨설팅으로지역 소재 기업이올해들어 첫대미 수출을 시작하게 됐다.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대영금속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25%보복관세를 부과하자 이를 미국 수출 기회로 활용해 연간 60억원 상당의 알루미늄 태양광 프레임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명구 대구세관장은 지난해 11월 세관 수출기업지원팀과 함께 방문해 지원책을 강구했으며,수출성사까지FTA 활용과 품목분류 등일대일 컨설팅을 실시했다. 대구본부세관은 향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와 담보한도액 증액 등 자금부담 완화 지원에 나설예정이다. 이명구 대구세관장은 “이번 ㈜대영금속과 같은 성공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세계경기 불안과 내수경기 침체를 해소하고, 대구·경북지역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세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총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도 정부가 휴대전화 핵심부품에 대한 관세를 조기에 인상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면서, 삼성전자 등 현지 제조공장을 구축하려던 업체들이 시간을 벌게 됐다. 6일 인도 일간 이코노믹타임스와 모바일업계 등에 따르면 인도 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패널 관세 인상 고지문을 삭제했다. 이코노믹타임스는 관계자를 인용해 "인도 정부가 관련 관세 인상 정책을 내년 4월 1일로 연기하기 위해 첫 번째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기 인상은 철회됐지만 예정대로 내년부터는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패널 등에 대한 관세 신규 부과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 패널은 휴대전화의 핵심부품으로 전체 휴대전화 생산비의 25∼30%를 차지한다. 인도 정부는 2019년 회계연도(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 중에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패널 등에 대한 관세 신규 부과 조치를 도입하려 했다. 이에 삼성전자, 샤오미 등 중국 업체, 인도가전제조사협회(CEAMA)와 인도모바일가전협회(ICEA) 등은 인도 정부에 관세 조기 인상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도 정부는 자국 산업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중소기업을 위한'YES FTA 컨설팅 사업'을 오는 7일부터 본격 실시한다. 참여 기업은 FTA활용 종합지원, 원산지 검증 대응 및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구축 등 업체가 필요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이수한 전문 FTA 컨설턴트가 방문한다. 인천본부세관은 사업 참여 희망 수출기업과 인천세관 관할 컨설턴트(관세사)를 대상으로 오는 14일 인천본부세관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011년 사업시작 후작년까지 총 108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18억 2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FTA 활용 경험이 없는 중소 수출기업과 사후검증 대비가 필요한 약 130개 업체에 2억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이며,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홈페이지확인 또는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이명구 대구본부세관장은지난1일 대구국제공항을 방문해입·출국장과면세품 인도장 등 공항 감시취약지역 현장점검에 나섰다. 대구본부세관은 오는 10일까지대구국제공항 특별감시 강화기간으로 지정하고, 우범국가 발 항공기에 대한 전수검사 실시와 보세구역 상주출입자·차량에 대한 불시 점검, 공항 감시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등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이 세관장은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불법물품 반입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감시 활동으로 인한여행객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양세관은 설을 맞아 복지시설과 자매결연마을의 독거노인들을 찾아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김기훈 광양세관장과 직원들은 지난 1일 광양시 봉강면 소재 광양 노인복지센터와 옥곡면 오동마을, 독거노인과 조손가정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 이후 평소 항만 경비·보안 및 방호에 힘쓰고 있는 특수경비본부를 방문해 근무자를 격려했다. 김기훈 광양세관장은 "앞으로도 따뜻한 이웃사랑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세관은 매월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명절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2010년 6월부터 일대일 후원결연을 맺고 해외 저소득 빈곤국 아동 2명을 매월 지원해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앞으로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공항공사 등 시설권자의 배점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신규특허와 갱신평가, 입·출국장 면세점과 시내면세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특허의 각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 개선안을 지난 1일 발표했다. 먼저 신규특허는 '보세구역 관리역량' 항목을 기존 300점에서 350점으로 배점을 높였으며, 갱신평가는 '상생협력'배점을 기존 250점에서 500점으로 높여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공약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입·출국장 면세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제안을 반영해 '시설관리권자'의 평가결과 반영점수를 기존 500점에서 250점으로 조정해 다른 평가항목들과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초기 투자비용 등 재무평가 비중을 높이고 관광과 상생 분야의 배점을 축소했다. 한편,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과 관련해 관세청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 한차례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이를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의결해 평가기준 변경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