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안치성 관세사회장은 30일 '2017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관세사 발전을 위한 관세사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어 관세사 공동체를 살리는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통관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새해 목표로 제시했다. 다음은 안치성 관세사회장의 2017년 신년사 전문이다. 新 年 辭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16년은 우리에게 매우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와 신흥국 경제불안 등 세계경제 불황이 지속되었고, 조선‧해운업 위기와 내수부진까지 이어지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며 회원님들의 수익도 줄면서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회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회는 첫째, 우리회 4세대 통관프로그램을 별도의 예산지출 없이 무료로 개발하여 회원님들께 보급해드렸습니다. 기존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29일 회계법인의 전경련 탈퇴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청년회계사회는 “주요 대기업들의 잇따른 전경련 이탈이 시작된 이상 기업을 감시하는 회계법인들이 전경련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논평을 낸 취지를 밝혔다. 이어 “회계법인이 전경련에 가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하다”며 “회계법인들이 기업과 유착됐다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전경련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청년회계사회에서 낸 논평 ‘BIG4 회계법인의 전경련 탈퇴를 촉구한다’의 전문이다. <BIG4 회계법인의 전경련 탈퇴를 촉구한다> -대기업도 탈퇴한 전경련, 회계법인들도 하루 속히 탈퇴해야 -회계부정 사건마다 기업과 유착되었다는 오해를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탈퇴는 필요해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기업과 제도를 설계하는 정부의 반성이 중요하지만, 회계사들도 공공성을 회복해야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명성이 낮다는 국제기구들의 조사에 대해, 기업들은 신뢰할 수 없는 조사라며 폄하해왔다. 하지만 경제인들의 모임인 전경련이 불법적인 모금창구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우리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얼굴을 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가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적 책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방배노인종합복지관 등 226개 단체 및 개인에게 2차 취약계층 지원금 1억7000여 만원을 전달했다. 백운찬 회장과 한헌춘·김광철 부회장, 이성호 상근부회장 등 임원진과 김현준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20여명은 29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인근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제2차 취약계층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어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지하식당에서 25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배식봉사를 진행했으며,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설거지 봉사와 청소 등에 나섰다. 백 회장은 “날씨가 추워질수록 주변 어르신들의 건강이 많이 걱정인데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노인복지관 무료급식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했으며, 수건 및 주방용품 등을 추가전달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15일 2차분 취약계층 지원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사회공헌위원회를 통해 지원신청서에 대한 심사 및 지원대상자를 선정했다. 이후 상임이사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단체 44곳,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대상으로 개인 18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 이하 고시회)가 지난 28일 오후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고시회는 약 5천여 명의 회원과 회원사무소 임직원들이 서명한 세무사법 개정촉구 서명서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 10명과 권성동 법사위원장실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했다. 서명서엔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세무사법 제3조 제3호를 즉각 삭제 개정을 엄중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특혜”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시회는 그동안의 세무사법 개정촉구 성명서 발표와 현재 12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앞 제1차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초부터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인 2월까지 제2차 1인 릴레이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동기 고시회장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세무사법의 개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1인 시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위한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세무사고시회 소속 세무사들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성탄 전날인 24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은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겸 의정부지역세무사회장이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회장은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하는 세무사법 즉각 개정하라", "국회는 기재위 통과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하는 세무사법 즉각 통과시켜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정문 앞을 지켰다. 현행 세무사법 제3조 제3호는'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이를 폐지하기위한 세무사법개정안이 16대부터 19대 국회까지 계속 발의됐지만 번번히 묵살됐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7일 법사위원회에세무사법 개정안이 상정돼법안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상당수 소속 의원들의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으나끝내 통과되지 못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에서는 17명의 위원 중 12명이 변호사 출신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로 이어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무사법 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6년 국제조세 학술상 시상식 및 IFA 2018 추진현황 보고회'에 참석한 각계 각층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6년 국제조세 학술상수상자들 좌측 두번째 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재호 부교수, 김경하 회계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윤지현 부교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전중훤 총무이사가 IFA 2018 서울 개최와 관련 진행 상황을 스크린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6년 국제조세 학술상 시상식 및 IFA 2018 추진현황 보고회'에서 이진영 이사장이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2월 22일 법무법인 율촌 라운지 여울에서 개최한 '2016년 국제조세 학술상 시상식 및 IFA 2018 추진현황 보고회'에서 전중훤 총무이사가 2018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IFA 준비상황을 보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