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일동제약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구 일동제약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자료를 확인하고 이 중 일부를 확보했다. 이날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한 것으로 전해는데, 일반적으로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주로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의 목적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일동제약그룹의 마지막 세무조사는 지난 2018년이다. 당시 지주회사인 일동홀딩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규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또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탈세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6.15.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피제보법인)가 2015년 및 2016년 주식회사 BBB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등 합계 000원의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 제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1.1.5. 청구인에게 위 탈세 제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000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자료는 가공자료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 제보 자료는 과세하기에 충분한 중요성의 기준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역대 국세청장들의 리더십, 취임 일성에서 묻어나다 도대체 세금이 뭐 길래 오금이 저릴까. 세금 얘기만 나오면 살짝 긴장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사업자이든 아니든 간에 느끼는 반응은 비슷비슷한 것 같다.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일단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누군가의 경험담이 와 닿는다.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떨리는 것일까. 조세범칙 관련 부분이 아니고서는 세금을 둘러싼 잘못은 일반상식으로 따져보아도 웬만해서는 붙잡혀갈 일이 별반 없을 것 같다. 그런데도 세금 얘기만 나오면 움찔해진다. 너나 할 것 없이 느낌이 엇비슷한 듯하다. 국세행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떠한가. 역대 국세청장들의 취임 일성과 더불어 세정 운영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그들의 방향성을 되짚어 본다. 1966년 국세청이 개청된지 60년이 코앞에 당도했다. 국세행정을 개청 당시와 견주어 보면 엄청 변했다. 700억 세수가 수천 배 확장됐고 세무공무원 인원도 5000여명에서 2만여여명으로 증원될 만큼 조직도 커졌다. 초대 국세청장에서부터 24대 현 국세청장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 부임 첫인사 대목이다. 인사행정을 비롯한 ‘세정혁신’이 바로 그것이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주명부상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7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사업장 임차료 납부까지 한 것으로 볼 때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AAA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10.19. 설립되어 000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AAA(쟁점법인)의 대표이자 지분율이 70%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 과점주주이며,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 5건 합계 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2020.6.30.자로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체납에 따라 위 국세기본법 조항에 의거하여 2021.4.19.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1.5.7. 및 2021.6.15.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 4건 합계 000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필자가 최근 가업상속공제를 계획하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컨설팅을 해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데 있어 아주 중대한 부분에 대한 사소한 실수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이 대폭 줄어드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거액의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법인들을 접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원이라는 거액의 상속공제 혜택을 주는 아주 매력적인 제도지만 거액의 혜택을 주는 만큼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동안 지켜야할 요건에 대해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순간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공제가 배제되거나 공제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한도액이 줄어드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일정주기마다 공제요건과 적용가능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에 대해 검토하며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7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Ⅰ. 등기 대표이사 관리에 주의할 것 실무사례에서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거나 한도액이 줄어드는 사유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등기 대표이사를 잘못 관리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제3자 배정받은 것으로 간주되면 국세청이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조세심판 청구인은 문제의 발행가액이 특수관계 없는 대등한 관계의 당사자 간 합의로 적법하게 정한 만큼, 시가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고 주식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발표한 심판결정례에서 "문제가 된 주식은 상속·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따져 합산하는 방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문제의 주식 가액을 산정해 과세한 국세청 과세가 문제 없다고 판단,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기각결정(조심 2021서2955, 2022. 3. 16.) 했다.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는 2009.1.6. 개업해 제어계측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다. 청구인은 2016.9.1.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4일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난이도 실패와 일부 문제의 오채점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응시생들이 주장한 시험문제 유출 및 공무원 편파적 운영 등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다. 노동부는 특정감사에서 2차 시험의 시행계획 수립, 출제·채점위원 선정, 문제 출제 및 답안 채점 실시 등과 관련한 규정 준수 여부 및 채점의 적정성,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채점 조작, 문제 사전유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 세무공무원 편파 운영 ‘X’ 세무공무원 출신자를 위해 편파적으로 난이도를 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출제위원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출제위원이 문제를 만들어도 과목별 출제위원 전원이 난이도와 오류 등을 합동검토하는 구조이기에 출제위원 단독으로 난이도 등을 조작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 영향 ‘X’ 국세청 공직 경력을 가진 출제위원이 문제출제에 참여하긴 했으나, 특정 위원이 단독으로 조작할 수 없고, 문제출제에 대한 청탁 사실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 회계학 1부 사전 유출 ‘X’ 지난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일부 문제에 대한 재채점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오후 3시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 시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노동부는 세법학 1부 등 일부 과목에서 채점이 일관되지 않은 문제를 확인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재채점을 하도록 시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채점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사 시험 제도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대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시험 운영을 위임받은 산업인력공단 측에 직권남용 및 일탈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측은 시험 운영을 담당하긴 하지만, 출제와 채점은 독립적인 민간 위원을 통해 진행되고 공단은 민간위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공단 직원이 출제나 채점 사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거나 관여했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결과는 응시자들에게 최고의 결과는 아니지만, 재채점이라는 초유의 결론이 나온 것이기에 최선의 결과 근처까지는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시험 제도 개선 등 추이를 계속 주목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임대주택호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조특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을 개정하여 감면대상자인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의 5호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계산시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도록 하였고 동 개정 시행령 부칙 제14조에서 ‘제9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청구인들)은 1997.9.22. CCC 외 4인과 공동으로 지상에 아파트 46세대(쟁점주택)를 신축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장기임대하다가 2020.7.6. 이를 000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납부세액 0원)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21.7.12.~2021.7.31.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직계존속인을 청구인의 1세대 구성원에 포함 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 세대 동일가구원의 재산합산액이 금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12.31. 현재 소재 주택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있는데, 2021.5.11. 자신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2020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하여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 직계존속 등 1세대 구성원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금 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1.8.25.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0.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명백하게 다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의 개정(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취지는 세대가 분리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