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8일부로 김영노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장(사진)을 상임심판관에 임명했다. 이기태 전임 심판관(내국세 담당)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후속조치다. 김 신임 심판관은 70년 12월생으로 경남 김해 출신인물이다. 인헌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거쳐 행시 42회로 1999년 공직에 들어섰다. 국세청 창원‧수원‧중부세무서 납세지원과장을 거쳤으며, 이후 재정경제부 세제실로 이동해 소득세와 법인세, 조세정책 업무를 두루 맡았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장, 산업관세과장, 조세법령개혁팀장, 소득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을 거쳤으며, 최근까지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에서 업무해왔다. 상임심판관 임기는 3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 최대주주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주식평가액에 20%를 할증(중소기업등 일부 법인제외)한 가액에 대해 최고 50%(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상속세율이 적용(최고 60%의 실효세율 적용)된다. 만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상장법인의 경우는 상속세 평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상속받은 주식을 현금화는 가능하지만 경영권을 넘겨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비상장법인은 상속세 평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현금화 할 수도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고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양자 모두 가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은 동일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모두에게 선택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2022년 완화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검토하기로 한다. 업종 변경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업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 전에는 업종의 변경이 있지만 중분류내에서 변경된 경우에 한해 가업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은 4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 간담회에 앞서 이중건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김선명 연구이사와 김재철 중부국세청장을 예방하고 법인세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당면 현안과 세정업무 파트너로서의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재철 중부국세청장은 “중부지방회는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서 세정발전에 기여하고 중추적인 역할과 가교역할을 함 으로써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신고 수준이 높아졌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업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부기한 연장과 세정지원 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빅데이타를 활용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맞춤형 신고 자료를 홈택스 등에서 확대 제공하고 있고, 오늘 간담회에서 세무대리인들의 어려움과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소통의 장을 마련한 만큼 소중한 의견을 청취해 개선사항을 국세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유영조 회장은 “현재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지만 엔데믹으로 일상으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기태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사진)이 7일자로 38년 공직을 마무리한다. 그는 47년 한국 조세심판 역사에서 20여년을 함께 해온 인물로 조세심판의 알파와 오메가를 모두 겪어본 보기 드문 인물이다. 이 심판관은 세무대 2기를 졸업하고 1984년 국세청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의정부·부천·성남 등 일선세무서와 경인지방국세청을 거치며 13년간 법인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실무를 두루 맡았다. 1996년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로 발령받으며, 조세행정심판에 입문한 그는 억울한 납세자 구제와 공정한 조세행정 모두에 일조했으며, 지난해 3월 상임심판관까지 맡을 정도로 심도 깊은 식견을 인정받았다. 유리천장을 뚫고 고위공무원에 하위직 신화의 장본인이다. 공부하는 공무원으로 유명하며, 재직시절 방통대 법학과, 고려대 경제학 석사를 취득할 정도로 학구열이 대단하다. 그는 조만간 납세자의 시선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전문자격사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프로필] ▲62년 ▲충남 아산 ▲아산고 ▲세무대(2회) ▲방통대 법학과 ▲고려대 경제학 석사 ▲8급 경채 ▲의정부, 부천, 성남세무서 ▲경인지방국세청 재산세국, 성남세무서 법인세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1세대1주택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당초보다 과다하게 산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4.2.14. 000를 배우자 000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각 1/2지분)하고 있고, 그 외 000 소재 주택의 부수토지(쟁점부수토지)를 1984.7.25. 단독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1주택(공유지분)과 주택부수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21.1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부수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였던 임야였고, 그 토지상에는 오래 전부터 불법건축물이 소재하였으나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000에서 쟁점부수토지 위의 불법건축물인 무허가주택을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현지인 명의로 양성화 하였고, 이 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분야 IT 사업을 수행하는 더존테크윌 김진호 대표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장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은 ‘제 56회 납세자의 날’ 맞아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국세청장표창을 더존테크윌에 수여했다고 3일 밝혔다. 더존테크윌은 그 동안 세무회계 전문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세행정 효율화에 이바지하고 고용창출과 주택, 세금 도서발간, 세무회계상담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등 국가 정책에 기여함이 인정돼 국세청장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2003년 설립된 더존테크윌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무업무를 위해 재산제세 프로그램 개발과 세법, 예규판례 등을 통해 세무업무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현재는 재산제세 솔루션인 양도코리아 2.0으로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표창 이상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표창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 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누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철강유통업체인 신광철광이 모범납세자에 선정돼 동탑산업훈장을 받는다. 국세청은 3일 ‘제 56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동탑산업훈장을 신광철광에 수여한다고 밝혔다. 신광철광은 1994년 설립해 철강유통업체로서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이바지해 왔다. 신광철광의 동탑산업훈장은 성실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이 인정돼 수상하게 됐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0여년간 기계와 부품, 풍력발전기의 국산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한 한진산업이 동탑산업훈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국세청은 3일 ‘제 56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동탑산업훈장을 한진산업에 수여한다고 밝혔다. 한진산업은 시설투자와 고용증대로 지역경제 발전과 성실한 납세로 국가세수 증대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은 3일 ‘제 56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철탑산업훈장을 신성P&M에 수여한다고 밝혔다. 신성P&M은 프레스 금형설계제작과 전자, 자동차, 통신부품을 생산한다. 특히 소형 부품과 복합금형제작에 관한 30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일회용 가스라이터 제조업체 에이스산업사의 이기철 대표가 ‘제56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에이스산업사는 지난 35년 동안 지역사회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에이스산업사는 1986년 개업한 이래 독창적인 기술개발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일회용 가스라이터 제조업체하는 업체다.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에이스산업사는 성실납세자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혜택은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 창구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