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분야 IT 사업을 수행하는 더존테크윌 김진호 대표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장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은 ‘제 56회 납세자의 날’ 맞아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국세청장표창을 더존테크윌에 수여했다고 3일 밝혔다.
더존테크윌은 그 동안 세무회계 전문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세행정 효율화에 이바지하고 고용창출과 주택, 세금 도서발간, 세무회계상담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등 국가 정책에 기여함이 인정돼 국세청장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2003년 설립된 더존테크윌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무업무를 위해 재산제세 프로그램 개발과 세법, 예규판례 등을 통해 세무업무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현재는 재산제세 솔루션인 양도코리아 2.0으로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표창 이상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표창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 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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