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반도체 산업에 이바지한 서진일렉트론이 ‘제 56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동탑산업훈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진일렉트론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을 통해 국가재정과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인정받았다.
훈장을 받은 서진일렉트론은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 창구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