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19일 오후 2시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해 세금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주요 사례를 분석한다.
장소는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이며, 추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에서 영상을 공개한다.
한국세무사회는 2020년 10월 한국세무포럼을 만들고 매월 한 차례씩 회원들과 전문가들을 초빙해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선제적 세금정책 등 정책대안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세무포럼 최초로 판례분석이 진행되며, 강남대 서희열 명예교수가 좌장을, 서울대 윤지현 교수와 성균관대 이전오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서윤식 세무사, 정진오 세무사, 김상술 세무사가 참여한다.
윤지현 교수는 국세기본법을 비롯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의 판례 동향을 발표한다.
2022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총론 2편, 소득세 2편, 법인세 5편(국제조세분야 3편 포함)을 중심으로 조세회피 행위와 관련한 실질과세 원칙의 판단문제, 소득의 귀속 결정 방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이전오 교수는 소비세제 및 재산세제 관련 큰 반향을 일으킨 2건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발표에 나선다.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기준으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지급되었는지 판단해야 하는지 문제,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대하여 그 후 과세처분이 행정법상 하자를 승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가 진행된다.
한정위헌결정이 기속력을 가지는지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지난 18년간 서로 상반되는 판결을 내려왔는데 이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회는 매월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조세이론과 조세정책 등 조세영역의 전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한걸음 더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추진과 더불어 지난해 12월 조세소송 전문 세무사 양성교육, 조세소송 판결에 대한 학술활동 및 회원 교육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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