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 먼저 과세담당자와 연락하여 처분의 이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자료를 수집한 후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심판청구 전 준비사항 심판청구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가 권리·이익을 침해당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권리구제절차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처분의 이유, 근거법령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과세관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위치한 부산보훈병원에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부산보훈병원을 찾아 6.25전쟁 및 월남전 등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치료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가유공자와 직접 만나는지는 않았다. 김 국세청장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유공자들을 따뜻하게 돌봐주고 정성을 다해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입원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며 준비한 간식을 전달했다. 이어 김 국세청장은 김해세무서를 찾아 하영식 서장을 비롯한 세무서 팀장・직원들과 함께 일선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했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5월 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준 직원들을 격려하며, 코로나19 조기 극복,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일선 세무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번 신고에서 드라이브 스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국세청 성실납세 협약제도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로 새롭게 단장한다. 세금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꼬치꼬치 따지는 파수꾼이 아니라 납세협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올바른 회계처리 체계를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사전진단을 통해 오류를 수정해주는 국세청의 세무지원제도다. 세무조사나 신고 후 신고검증을 받기 전 컨설팅이 이뤄져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성실히 회계처리를 한다고 판단되면 정기세무조사도 면제해줘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소규모 기업에 대해 지원의 문을 활짝 열고, 검증 문턱을 낮추어 부담 없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확인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쉽고 간편해진 국세청 세무컨설팅 우선 살펴봐야 할 부분은 신청대상이 연매출 100억 이상 ~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기존 신청 후보군인 300 ~ 1500억원 미만에서 상위 구간인 1000 ~ 1500억원 구간을 제외하는 대신 100 ~ 300억원 기업들을 신규 후보군으로 설정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자가 되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광주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국세청 전자세원과장 등 3개 직위에 대해 적격자를 공개 모집한다. 국세청은 오는 17일까지 국세청과 각 행정기관 중 유관업무 종사 공무원을 관리자급으로 임용하는 공모직위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세목별 세수·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나급 공무원부터 3, 4급 등 과장급 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에서 진행하는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를 통과한 바 있어야 한다. 광주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은 4~5급 보직으로 세금부과 후 납세자 불복심판, 행정소송 등의 사무를 맡는다.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효과적인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직급은 광주국세청 징세송무국장과 같다. 국세청이 아닌 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임용될 경우 월 10만원의 공모직위 보전수당과 월 50만원의 가산금이 추가 지급된다. 접수는 오는 17일까지 국세청 인사 1팀으로 방문·우편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접수한다. 면접 심사는 6월 중 진행하며, 면접 등 일정은 개별 통보한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관계법 등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처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외에 상속인, 합병 존속법인 · 합병 신설법인 등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청구의 대상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국세청에서도 꼼꼼히 신고내용 검증을 한다는 뜻이다.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으려면 변경된 세법룰 중 나에게 적용되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편집자 주 ◇ 비과세·공제·감면 지난해 종료예정이었던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1년 말까지 연장됐다.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이 종전 10%에서 5%로 축소됐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적용시 공제대상 소득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이 제외됐다. 적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분부터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세액공제대상 주택규모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가 포함됐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비과세 대상에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을 추가됐다. 고액기부 세액공제 기준금액을 종전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넓혔다. 세액공제율은 기준금액 이하는 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저유가와 코로나19, 중국의 가격 경쟁력 등 3중고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술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있는 조선기자재 제조업체를 지난 9일 방문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경제위기 관련 기업대응 전략을 귀담아듣고 세정지원 추진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이동신 부산청장은 지난 9일 “부산경남울산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조선기자재 산업이 지난주 23조 규모의 카타르 LNG선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는 반가운 기사를 접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세계 최고의 황산화물저감장치 제조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부산 지역 내 조선기재자 업계 모두가 침체된 가운데 꾸준한 매출 신장세로 지역경제를 지키고 있다. 이어 “대내외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으로 생산현장을 통제하는 스마트팩토리 관제센터로 공장을 정상 가동하고 소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성실납세에도 동참해온 대표 및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업체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지속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수소에너지 등 신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세정지원이 강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동신 부산청장은 중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지난 3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지급이 결정된 107만 가구에 대해 총 4829억원의 장려금을 10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해진 지급기한은 내달 20일이지만 새로운 지급시스템을 도입하고 심사가 완료분부터 순차적으로 보내고 한 달 이상 앞당겼다. 지난 3월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 가구는 184만 가구, 신청금액은 7074억원이다. 이중 심사가 완료된 가구는 149만 가구, 지급이 결정된 가구는 107만 가구로 나타났다. 107만 가구 중 단독 가구는 66만 가구(61.7%), 홑벌이 가구 37만 가구(34.6%), 맞벌이 가구 4만 가구(3.7%)로 나타났다. 일용직과 상용직 가구 비중은 일용직 가구가 62만 가구(57.9%)로 상용직 가구(45만 가구, 42.1%)보다 15.8%포인트 높았다. 국세청은 조속한 장려금지급을 위해 한국은행과 시중 금융기관과의 협력으로 ‘장려금 지급시스템’을 새로 개발했다. 덕분에 1일 지급 가능 건수도 60만 건에서 최대 500만 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국세청은 심사가 완료된 149만 가구 중 지급하지 않은 35만 가구에 대해서는 15일과 19일에 지급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0일 지급이 확정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재차 지급안내에 착수했다. 5월 말까지 찾아가지 않으신 장려금은 148억원, 4만919가구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우편과 전화연락에 더해 온라인상 개인식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정보를 통해 휴대폰으로도 모바일 안내문(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미수령 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 장려금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정부24 등에서도 조회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를 두고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조세포럼이 주최한 ‘사모펀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관련된 조찬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주제 발표는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맡았다. 안 교수는 사모펀드 과세제도 문제점에 대해 “조세회피 방지 관점에서 사법적으로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모펀드 과세제도 문제를 형평성과 조세회피방지 측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가격과 기준가격 간 괴리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세가격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물의 가격을 말하며, 기준가격은 투자금액의 운용 결과 얻어진 총자산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자산총액을 발행 좌수로 나눠 계산한 것이다. 통상 펀드로 지칭되는 ‘집합투자기구’의 매입이나 환매는 기준가격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 이때 집합투자기구의 거래는 시장가치를 반영한 기준가격에 의해 거래되지만, 세액은 국내 상장주식의 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가격을 별도로 계산하므로 투자수익과 과세표준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