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가 30일 오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것을 막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세무사법 제3조 제3회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외부세무조정을 둘러싸고 직역간 다툼의 소지가 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 조문을 삭제해 분쟁을 없앨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두고 기재위 위원들간 언쟁이 크게 발생하기도 했으나, 결국 폐지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16 국가경쟁력평가결과 주요 국가 61개국 중 우리나라의 회계‧감사 부문은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시민단체인 한국감사인연합회는 오는 12월 6일 ‘회계제도 개혁방안 : 감사가 바로 서야 회계가 투명해진다’라는 주제로 창립 2주년 기념 ‘제3회 감사인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B1)에서 개최하며, 김관영 의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광윤 아주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총괄사회와 김광윤 아주대 교수 개회사로 시작되며, 이후 ‘감사가 바로 서야 회계가 투명해진다’를 주제로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는 정도진 중앙대 교수, 윤현철 삼일회계법인 대표, 송재현 대현회계법인 대표,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 김명수 매일경제 증권부장, 이석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참석해 감사 제도 개혁을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될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28일 임시총회에서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 위임에 대한 추인 ▲징계회원 8인에 대한 사면·복권 추인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 위임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백운찬 회장은 “회원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한 일부 임원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라는 것은 회원 여러분들이 내린 명령이었다”며 “총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 총회 30일 전에 안건을 공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것이 과연 우리 세무사회를 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일부 임원들은 백 회장의 회장연임횟수를 제한하는 안건 등 개혁적 회무추진에 반대하다 지난 6월 정기총회를 통해 강제 해임됐다. 해임임원들은 총회 30일 전 사전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 위임 ▲징계회원 8인에 대한 사면·복권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 위임 등도 줄줄이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정식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회 회원들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사유화 논란에 대해 거센 거부감을 표시했다. 세무사회가 출연기금 및 운영비용을 부담했음에도 재단 이사회가 재단운영을 독점하는 등의 전횡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28일 임시총회에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 이양 촉구 결의문 채택안’에 대해 94.4%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재석 1905명 중 찬성 1799명·반대 12명·기권 94명이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한국세무사회 등에서 총 7억8600만원의 재원을 마련,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회장 재임기간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겸임했다. 공익재단은 세무사회 회원들의 돈을 모아 설립했기 때문에 세무사회의 감사와 관리를 받아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정 전 회장은 전 회원들에게 공문을 돌려 지난해 6월 이사장직을 차기 회장에게 넘기겠다고 약속했지만, 백운찬 회장 취임 후 세무사회 집행부의 거듭된 이양 촉구에도 불구, 세무사회와 공익재단은 별개 법인으로 일원화 될 수 없다며 이사장직 이양을 거부했다. 공익재단이 지난 10월 31일 이사회를 열고 경 세무사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새로운 발돋움을 위한 화합의지를 다졌다. 이날 세무사회 회원들은 각 상정 안건들에 대해 평균 97%의 찬성률을 기록하면서 현 집행부에 대한 지지의사를 재차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2500여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임시총회를 갖고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 채택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 위임에 대한 추인 ▲징계회원 8인에 대한 사면·복권 추인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 등 회계처리 위임에 대한 추인 안 등 5건의 안건에 평균 96.9%의 찬성률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기존 정기총회를 통해 해임됐으나,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일시적으로 지위가 임시 보전된 임원들의 해임안 안건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백운찬 회장은 “각각 어려운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압도적인 성원과 지지를 양어깨에 매고 우리 회를 정당한 바른길로 이끌어 가겠다”며 “백운찬 33년 3개월 공직생활의 명예를 걸고 우리 세무사회를 보다 반듯하고 당당하게 만들어 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이 6월 정기총회에서 해임의결된 임원들의 추가적인 해임의결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분쟁은 싫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8일 열린 한국세무사회 임시총회에서 회원들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지위가 임시 보전된 임원 등의 해임 의결에 대한 추인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백운찬 회장 집행부의 회장연임횟수제한 등에 대해 반대하는 임원들을 해임안 상정을 통해 강제 면직시켰다. 하지만 해임안은 총회 전 30일의 공고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회칙을 준수하지 않아 법원에서 반려됐다. 당초 세무사회는 정식 공고기간을 거쳐 기존의 해임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해임의원들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관련 소를 취하한 점, 회원들이 화해와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임시총회에선 안건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백운찬 회장은 “해임 임원들이 비록 차후 법적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분열과 갈등의 고리를 오늘 임시총회에서 완전히 끊고 회원의 대화합을 위한 결단을 위해서 해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논의하지도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11월 28일로 예정된 임시총회의 취소를 주장하는 김완일 부회장과 해임된 임원들에 대해 비난하고 전 회원에게 총회에 참석해 줄 것을 독려하는 공문을 22일전 회원에게발송했다. 세무사회는 공문을 통해 김완일 부회장과 해임된 임원들이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임시총회를 열게 된 것인데 오히려 원인 제공자들이 임시총회를 취소하라고 선동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비난했다. 또한 최근 정구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넘겨받은 경교수 세무사가 21일 회원들에게 보낸 유인물에서 '정구정 전 이사장이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회장 당선을 돕기 위한 정략적인 목적에서 비롯된발언'이라고 정구정 전 회장을 대변해 밝힌 것은 1만2천 회원을 속이고 농락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음은 세무사회가 보낸 전 회원에게 보낸 공문 내용(전문)이다. 임시총회, 반듯한 세무사회를 위해 불가피합니다. 적극 참석하셔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백운찬 회장입니다.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회원여러분의 뜻은 명백했습니다. 회장의 임기 문제로 그 동안 야기 되었던 분열과 갈등을 더 이상 허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한국세무사회의 임시총회 개최를 둘러싸고 연일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이사회에서 결의한대로 28일 임시총회를 양재동 더케이호텔 컨벤션홀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임시총회의 개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라는 결의문 채택이다. 10월 31일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은 이사회를 열고 경교수 부회장을 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한국세무사회장에게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는 정구정 전 이사장의 약속은 결국 물거품이 됐다. 또 하나의 임시총회 개최 이유는 지난 정기총회의 결의로 해임된 임원들의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른 ‘임원해임 의결’이다. 사실상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세무사회 임시총회가 열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정기총회에서 총회 개최 30일 전에 임원 해임 등에 관한 총회 안건이 공표되지 않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덧붙여 역시 지난 정치총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던 징계 회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 제46회 정기총회가 18일 오후 6시 한국도심공항 3층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이동기 신임회장을 비롯한 23대 집행부가 정식 출범했다. 세무사고시회 22대 구재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고시회 회장으로 진행했던 활동 등과 함께 세무사회장 3선 중임 반대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 등 그동안 느꼈던 소회를 발표하고 세무사고시회 회원들이 국민에게 거듭 사랑받는 세무사로 남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국회윤리특별위원장,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 등이 축사를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구재이 회장은 본인이 창설한 마을세무사회가 전국 시행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외에 박상훈 고시회 연구상임이사 등이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을, 고시회 공로상은 변종화 고시회 조직부회장 등이 수상했다. 이어 성실신고확인 업무프로세스‧업무서식 제작 등 회원 사업현장 혁신활동과 독립세화 지방소득세신고 관련 건의서 제출 및 행안부 협의 등 세무사 제도발전‧위상제고활동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주인기 공인회계사가 국제회계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IFAC, 이하 IFAC)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IFC 이사를 맡고 있는 주 회계사는 지난 9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달 16일 열린 2016년 IFAC 대표자회의(Council meeting)의 최종 승인으로 차기 회장에 선임됐다. 주 차기 회장은 앞으로 2년간 IFAC 부회장직을 수행한 후 2018년 11월부터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인 최초로 IFAC 차기 회장에 선임됨에 따라 세계무대에서 한국 회계업계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주인기 회원의 IFAC 차기 회장 선임은 국제사회에서 달라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 회계업계에 거는 기대가 커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제무대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국내 회계업계와 경제발전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IFAC는전 세계 공인회계사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서 131개국의 180개 회계전문가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국제회계감사기준, 국제회계윤리기준, 국제회계교육기준, 국제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