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를 두고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조세포럼이 주최한 ‘사모펀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관련된 조찬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주제 발표는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맡았다. 안 교수는 사모펀드 과세제도 문제점에 대해 “조세회피 방지 관점에서 사법적으로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모펀드 과세제도 문제를 형평성과 조세회피방지 측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가격과 기준가격 간 괴리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세가격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물의 가격을 말하며, 기준가격은 투자금액의 운용 결과 얻어진 총자산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자산총액을 발행 좌수로 나눠 계산한 것이다. 통상 펀드로 지칭되는 ‘집합투자기구’의 매입이나 환매는 기준가격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 이때 집합투자기구의 거래는 시장가치를 반영한 기준가격에 의해 거래되지만, 세액은 국내 상장주식의 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가격을 별도로 계산하므로 투자수익과 과세표준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실신고 주요 확인 사항은 큰 틀에서 세 부분으로 나뉜다. 매출·매입내역, 적격증빙 수취, 주요 경비 등이다. 매출·매입에서는 내역 확인과 동시에 사업용자산 등도 같이 확인하면서 매출 발생이 가능한지 비용이 적절하게 발생하는지 업종별 비교 등을 통해 총체적인 사업진단에 들어간다. 적격증빙은 건당 3만원 초과 거래가 검증 대상에 오르며, 3만원 미만 증빙에 대해서는 일단 검증에서 제외다. 3만원을 훨씬 넘어가는 거래임에도 3만원 단위로 과도하게 끊어서 결재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검증대상에 오를 수 있다. 만약 적격증빙이 없다면 세무대리인이 별도로 그 내역을 확인해 기재해야 한다. 경비 부문에서는 거짓 계상 비용이 없는지 확인한다.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직원 중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거짓 인건비를 지출하는지 여부가 중점 관리 대상이다. 실제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대재산가 세무조사에서는 가공 인건비와 법인 차량 유용,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과 해외출장 경비 부문이 집중 검증 대상으로 꼽혔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자에만 적용되는 항목이라고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점점 강화하는 전산 분석툴, 세원분석 역량 확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나면 조세불복절차를 알아야 한다. 행정심판단계의 조세불복제도는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부 내에서 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다. ◈조세불복절차는? 국세와 지방세의 행정절차는 각각 다르다. 국세(내국세, 관세)의 경우 법원 소송 전에 3가지 행정심판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제도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 조세심판원은 어떤 곳인가?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부과하는 국세, 관세,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하여 구제하는 독립적인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이다. 경제활동이 복잡·다양해질수록 세금에 대한 불복이 늘어난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다툼에 대해 독립된 지위에서 어느 쪽이 맞는지를 중립적 입장에서 심리·판단하여 납세자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0일 자로 국세청 본청 조사국 소속 공석룡 조사2과장(사진)을 부이사관으로 승진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코로나19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고 하반기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 운영에 적극 반영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공 조사2과장은 71년생 경기 화성 출신 인물이다. 수성고를 나와 고려대를 거쳐 행시 44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등 주요 직위에 재직하면서 대기업의 지능적·고의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등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관리·실시로 신종 역외탈세 차단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7월부터 본청 조사2과장을 맡은 후에는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 차단에 나섰다. 특히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조사 등 조사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인 대응을 했다는 평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 19 피해중소기업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9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여 운영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는 한편, 세무조사 전(全) 과정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여건이 악화되면 세무조사로 세수 쥐어짜기를 한다는 일부 기업인의 우려에 대해 “세수에서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분인 만큼,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신중하고 절제된 세무조사 운영을 통해 기업의 경제활성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혁신성장을 지원 차원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두 번째로 많이 활용하는 감면제도지만, 잘못 신청해 공제를 못 받는 불상사가 간혹 발생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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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명 알짜기업 A사를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사주가 회삿돈으로 억대 ‘슈퍼카’ 6대를 움영하며, 본인과 전업주부인 배우자, 대학생 자녀 2명 등 일가족의 자가용으로 이용하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8일 고가 수입차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을 직원인 양 명의만 등록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며 세금을 탈루한 기업인 등 ‘대자산가’ 24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 24명 중 9명이 운영한 법인 명의 슈퍼카는 총 41대, 102억원 상당에 달했다. 그중 1명은 7대를, 2명은 6대를 사실상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자산은 1426억원으로 이중 주식이 1344억원이고,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각각 52억원과 6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회삿돈으로 수억원대 슈퍼카를 여러 대 사들여 자신과 가족들이 자가용처럼 썼다. A사 사주 일가가 굴린 법인 명의 슈퍼카의 가격은 16억원, 사주일가 전용 별장으로 알려진 27억원 상당 고급 콘도 역시 회사 명의였다. 일가는 법인카드를 고가품 구매와 해외여행 등 개인 돈처럼 쓰며 호화 사치 생활을 누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신탁 제도를 악용해 연간 수백억원대 종합부동산세가 회피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4일 부동산 임대소득 등 세원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신탁 부동산이 위탁자의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등 제도상 문제가 있다면서 최근 3년간 1037억원의 종부세가 덜 걷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과세 대상자 감소 폭은 7117명에 달했다. 원인은 지난 2014년 지방세법이 개정으로 신탁 부동산의 납세 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신탁 재산의 위탁자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 신탁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지방세법 개정 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신탁 부동산 체납액 614억원 중 압류로 560억원, 연평균 112억원을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위탁자의 합산 과세 대상에서 신탁 부동산이 빠진 탓에 종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면서 감사원 분석 결과 2017~2019년까지 회피한 종부세는 1037억원, 연평균 346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부동산을 신탁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거나 낮은 과세율을 적용받게 돼 조세 회피 수단으로 제도가 악용될 수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삼성증권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4년 세무조사 이후 6년 만이다.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에 조사원을 파견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며 횡령, 탈루 등 혐의가 있을 때 착수하는 특별 세무조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