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급여자료를 제때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입법이 추진된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이 처음 시행되면서 늘어난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이달 안에 작년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 측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자가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 업무에 협조해주는 것인데 제출 시기를 놓쳤다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반기 기준 근로장려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작년분 자료 미제출 가산세에 한해 소급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국세청은 지난해 반기 기준 근로장려금 심사에 필요한 급여자료를 신고 기한(작년 7월 말~올해 1월 말) 내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안내문 약 2만건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산세율은 직원 총급여의 0.25%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폭탄 부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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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관 회의는 상임조세심판관(고위공무원) 2명, 비상임조세심판관(외부전문가) 2명 총 4명으로 구성된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지정된 4명의 조세심판관 중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조세심판관회의는 어떻게 구성, 운영되나? 조세심판관회의는 법령상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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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 방향이 담긴 정부 측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축소하고, '세금 사각지대'로 꼽힌 비과세 영역에 대한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언급된 금융세제 개편안 속 내용들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는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통해 주식을 팔 때 양도가액의 0.25%를 매도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판 금액이 기준이 된 만큼, 손해를 보고 팔았음에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의 불만을 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투자업계도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양도세를 다 걷을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만큼,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 없이 제기해 왔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여당은 증권거래세 점진적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까지 들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 측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자본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 증권거래세를
이달 말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 방향이 담긴 정부 측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축소하고, '세금 사각지대'로 꼽힌 비과세 영역에 대한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언급된 금융세제 개편안 속 내용들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상장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당 내용이 담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발표 내용을 토대로 금융상품의 과세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내고 있다. 반면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는 모두 납부해야했다. 이에 정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을 대주주에서 개인투자자까지 넓히기로 결정하고, 세율과 기본공제 등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고심 중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번 국세청장 교체 인사는 경찰청장 인사와 맞물리는 만큼 지역안배에 대한 고려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능력 면에서는 모두 검증이 완료된 인재들인 만큼 균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될 수 있으면 다양한 지역에서 발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역안배 시에는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각 권력기관장 인사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진행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사요인이 없는 국정원과 검찰청 수장의 출신이 각각 서울인 만큼 경찰청과 국세청 인사는 이를 염두에 두고 인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후문이다. 경찰청장 영남 둘, 호남 단독 경찰청장 후보는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64년생, 경남 김해, 경찰대 3기),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64년생, 경남 합천, 경찰대 4기), 장하연 경찰청 차장(66년생, 전남 목포, 경찰대 5기) 등 3명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대 4기이며 경찰대 선배지만 한 수 물러난 이용표 서울청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전남 영암 출신인 민갑룡 경찰청장이 임명될 당시 광주 출신 문무일 검찰총장을 기용했다는 측면에서 영남 측에서는 이용표 서울청장과 김창룡 부산청장 중 한 명을 안배해야 한다는 주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와대가 차기 국세청장 후보검증에 착수하면서 후보별 하마평에 대한 수집에 착수했다. 국세청 내 업무성과는 물론 각 보직에서의 외부 행보를 두고 다각적인 검증이 진행되는 모습이다. 주요 후보군의 자질에 대한 하마평도 바쁘게 오가고 있다. ‘큰형님 리더십’ 김대지 조사 바탕으로 다양한 업무수행 행시 36회 출신인 김대지 국세청 차장은 부산 지역 인사로 공직 입문 이후 주로 세원관리와 조사분야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과장 직급에서는 법무, 교육, 해외파견(캐나다), 부동산, 징세, 납세자보호 등 다양한 경력을 갖췄다. 주로 폭넓은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맡지 못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민이든 관이든 조직이 모든 목표를 완수할 수는 없는 만큼 관리자는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과장직급 동안 전략가적 기질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며 정무적 감각을 키운 것이 시야를 넓히는 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위공무원 승진 이후에는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 등 수도권 내 주요 조사국 사령탑에 있었다. 전략가라는 특성에 맞게 하나하나 일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와대가 경찰청장과 더불어 국세청장 교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 내 최종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22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경찰청장 인사와 더불어 국세청장 인사도 동시에 인사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청와대에서는 조만간 2년의 임기가 끝나는 경찰청장 인사에 대해 후보검증을 진행했지만, 최근 국세청장 교체로 분위기를 바꾼 양상이다. 국세청장은 별도의 임기가 없이 교체할 수 있다.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은 김대지 국세청 차장(66년생, 부산, 서울대, 행시 36회),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68년, 전북 부안, 서울대, 행시 37회),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67년, 전북 고창, 서울대, 행시 37회),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67년, 충북 중원, 고려대, 행시 36회) 등이다. 크게 보면 행시 36회와 37회 출신 인사들이 맞붙고 있는 형세지만, 동시에 진행되는 경찰청장 인사와 맞물려 지역 안배가 이뤄진다는 해석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능력 면에서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세청장인 한승희 전 국세청장의 경우 조사 외길을 걸어온 조사통이었지만, 후임인 김현준 현 국세청장의 경우 기획과 관리를
정부가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다음 달 말 발표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월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가상화폐 과세방안 및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는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타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거래할 때 얻은 차익에 세금 20%를 부과하는 것인데, 그동안은 가상화폐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깔려있지 않아 이 차익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가상화폐를 통해 번 돈을 로또 당첨금과 비슷한 성격의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세를 매기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 경우 과세와 징수가 편리하다. 다만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의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고, 거래 내역에 근거해 세금을 물리는 게 가능하다. 차익에 세금이 붙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기타소득세는 가상화폐를 통해 번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율 20%를 적용한다. 세금이 붙지 않는 60%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