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4일 김포대학교와 ‘사회맞춤형 학과 주문식 교육 및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대학 졸업 후 바로 세무업무 수행이 가능한 세무·회계 실무형 인재를 양성해 학생들의 구직난과 세무사사무소의 구인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세무사회는 김포대학교 인문경영학부 세무회계정보과 내에 주문식 교육과정의 '세무·회계사무원 양성반'을 편성, 전문교수요원을 파견하고 학기 중 학생들에게 세무사사무소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또 한국세무사회는 주문식 교육반을 이수한 학생의 세무사사무소 취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김포대학교는 향후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한국세무사회와 상호 협의하고 세무사사무소 현장학습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인정하며 직무교육 및 위탁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교육시설을 지원한다. 백운찬 회장은 “사회맞춤형 학과 주문식 교육이 학생과 학교, 세무사사무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세무·회계 전문인력 양성의 좋은 모델이 돼 김포대학교 학생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세무사사무소의 인력난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3일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넘긴다는 약속을 파기한 정구정 전 회장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은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이 아닌 경교수 공익재단 이사에게 이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정구정 전 회장의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약속 파기와 관련한 한국세무사회 입장 정구정 전 회장은 회원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회원들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측근에게 넘겨주라는 것이 아니라 회원대표인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라는 것이었다” “회원들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한다는 약속을 파기한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해괴하고 속보이는 행태인가?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다시 한 번 얄팍한 꼼수를 쓰며 회원들을 우롱했다. 정구정 전 회장은 2015년 6월 15일 전회원에게 보낸 공문에서 “저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 직책을 오는 30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이 맡도록 이양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우조선’과 같은 대규모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선 주채권자나 주주 등 회계정보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한편, 최저보수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자유수임제로는 저품질-저가격의 회계감사가 회복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지난 2일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회계감사는 정상적인 시장에서처럼 품질-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기업은 회계감사에 대해 내가 부담만 하고 혜택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기에 고품질의 감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회계감사정보는 전자공시 등을 통해 공개돼 기업 외에 투자자 등 제3자도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입장에선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감사만 원하게 되고, 대부분 저가격-저품질의 회계감사가 양산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회계감사는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기업도 수혜자이며, 특히 감사정보 이용자인 투자자나 채권자 등이 높은 감사품질을 요구해야 하지만, 정작 투자자들도 분식회계가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감사품질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회계법인들도 상대적으로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세무나 컨설팅 분야로 주업을 옮기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1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TIPA는 지난달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로부터로부터‘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로 지정됐다.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는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무역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적발하고, 피해기업과 구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TIPA는 무역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성 강화 및 보호를 위해 무역위원회 및 기존 15개의 신고센터와의 협업을 이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센터의 주요기능으로는 ▲당해 업종물품의 수입 감시 및 동향분석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의 접수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제보 또는 조사 신청 ▲불공정무역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제보된 신고가 조사개시 된 경우 무역위원회와 합동조사 수행 등이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1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30층 주피터홀에서 제6차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제23대 신임 회장에 이동기 총무부회장을선출했다. 전임 회장단과 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이날 확대임원회의에서는 회장에 단독 출마한 이동기 총무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차기회장으로 뽑았다. 이동기 신임회장은 소견발표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사회경제환경 속에서 고시회와 고시회 회원, 그리고 세무사와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특화된 분야의 교육실시, 세무실무편람 등 자료발간, 청년세무사학교 및 연구모임의 활성화, 조세이슈에 대한 입장개진, 국제교류의 활성화, 회원편익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감사후보로는 고은경 세무사와 이강오 세무사로 확정됐으며 18일 정기총회 때 추인을 받게 된다. 이동기 신임회장은 오는 18일 오후 5시30분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 3층에서 열리는제46회 한국세무사고시회 총회에서 이취임식을 갖고 2년 간의 공식 회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밖에 제46기 사업보고, 결산안 심의, 제47기 예산암 심의 등이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53회 세무사자격시험 2차 합격자가 발표됐다. 이번 시험에서는 63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다음은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회계학 1부 시험의 채점평이다. ▲문제 1 일반사채 및 연속상환사채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사채의 기본개념에 대한 명쾌한 논리가 요구되며, 회계처리의 기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로 사료된다. 특히, 사채의 기본기를 갖춘 준비된 수험생은 정확한 수치와 함께 주어진 시간에 손쉽게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예상한대로 기대치와 거의 일치된 결과가 나타났다. ▲문제2 본 문제는 법인세비용과 회계이익의 차이를 이해하고 미사용 결손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법인세에 관한 재무제표 표시 및 법인세 관련 정보의 공시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의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에게는 평이한 난이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 있어 올바른 풀이과정을 서술하기 보다는 문제에 제시된 정보를 단순히 나열하는 등 풀이과정이 출제의도에 벗어나는 경우도 보였다. 따라서 문제를 풀이하는 기술적인 측면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53회 세무사자격시험 2차 합격자가 발표됐다. 이번 시험에서는 63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다음은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회계학 2부 시험의 채점평이다. ▲문제 1 과거 법인세 문제의 세부문항이 많아 수험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이로 인해 시간이 부족했던 점이 고려되어 세부문항이 줄었으며,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법인세 세무조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 학습량이 쌓인 수험생이라면 풀 수 있는 기본적인 항목을 위주로 출제하였으나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의 부담감 때문인지 실수를 범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시험을 준비하며 단순히 세무조정 금액을 맞추는 것에 안도하지 말고 2차 시험 답안지를 작성한다는 생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답안지에 정확히 기재할 수 있는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 2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문제의 경우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제시하는 것은 법인세 산출세액의 도출과정이 올바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기술할 때에는 수험생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채점자가 이해할 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53회 세무사자격시험 2차 합격자가 발표됐다. 이번 시험에서는 63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다음은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세무학 1부 시험의 채점평이다. ▲문제 1 사례 형태의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출제자가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부 수험생들은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의 기술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본 사례 문제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평소 법령에 규정된 것을 단편적으로 기억하기보다는 그 구체적인 의미와 함께 실제 어떠한 상황 하에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세법학 과목의 특성상 법령을 주의 깊게 살피려는 태도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문제 2 사례형 문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과 체계로 작성된 답안이 상당수 있어 수험자들의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사례형 문제의 경우, 우선 주어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에서 묻고 있는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설명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제시된 사례와 관련지어 답안을 작성하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53회 세무사자격시험 2차 합격자가 발표됐다. 이번 시험에서는 63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다음은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세무학 2부 시험의 채점평이다. ▲문제 1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묻는 문제였다. 수험생들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출제되어 비교적 수월하게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답안 작성 시 그 상황의 예외가 되는 내용을 생략하거나 내용을 나열하고 그 이유를 밝히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나열만 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는 핵심적인 내용을 기술하지 못하고 앞의 내용을 대강 동의 반복하는 등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수험생들도 많아 안타깝게 생각했다. ▲문제 2 개별소비세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 면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세목의 특성상 특정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그 내용을 정리하여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좀 더 정교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문제 3 많은 수험생들이 문제풀이에 잘 접근한 것으로 보였지만, 법리와 논거 또는 입법취지를 제대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53회 세무사자격시험 2차 합격자 명단이 발표됐다. 합격자는 634명으로 다음은 합격자 수험번호다. 수험번호 수험번호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01200009 01200020 01200024 01200034 01200037 01200038 01200044 01200045 01200053 01200059 01200070 01200075 01200081 01200090 01200092 01200097 01200101 01200106 01200116 01200118 01200121 01200122 01200125 01200126 01200127 01200137 01200139 01200140 01200147 01200151 01200153 01200154 01200156 01200157 01200159 01200169 01200171 01200176 01200180 01200183 01200187 01200192 01200194 01200198 01200215 01200216 01200220 01200221 01200227 01200228 01200238 01200246 0120025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