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의 향후 개편 방향과 일정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번 달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제출한다. 정부는 지난해 23년 만의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앞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올해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투자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금융상품의 과세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 도입을 중기적으로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 표준처리절차에 따른 항변서 제출하기 조세심판원은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이내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18.9월 표준처리절차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서 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하여 반박할 주장이 있는 때에는 2주 내에 항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사건담당자는 당사자가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에 기초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고용정보원과 국세청은 '국세통계센터'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기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MOU를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국고용정보원이 국세청의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고용시장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용정보원은 국세통계센터에서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를 거쳐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사각지대 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소외계층에 적합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소득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목적을 뒀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변하는 노동시장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피기 위해 추진됐다”며, “기존 고용행정통계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양질의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은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6월 16일 본관 7층 회의실에서 '우수 서울청人'을 선정하여 상장을 수여했고 18일 밝혔다. '우수 서울청人'은 김 청장이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열정․창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소기의 업무 성과를 거둔 직원들을 발굴,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열심히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우수 서울청人'은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징세, 적극행정 등 4개 분야에 대해 열정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접근 방법, 창의성과 노력도,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14명의 우수 직원을 선정했다. 세무조사 분야 수상자인 국제거래조사국 이안나 조사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기존조사방법으로는 탈루혐의에 대한 적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심도 있는 연구 및 토론을 통해 새로운 과세논리를 개발했다. 아울러 수차례에 걸친 조사업체와의 면담 등을 통한 끈질긴 노력으로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증거자료로 채택하는 등 탁월할 조사능력을 보였다. 세원관리 분야 수상자인 반포세무서 구본기 조사관은 관내 특성상 현장정보수집이 어려운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국세청이 유튜버, SNS마켓 사업 자 등 급증한 신종업종의 성실납세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점차 증가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사업자 등 신종업종 종사자의 성실한 납세를 적극 돕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본․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되며, 본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활동 및 업종을 파악하여 세정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지방청에서는 신종업종에 대한 세무 상담과 최신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안내, 영세 사업자에 필요한 세무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 '신종업종 세무안내' 코너를 신설하여 유튜버, SNS마켓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작․게시하였으며, 앞으로 여러 업종에 대한 세무안내를 추가 하는 등 새로운 경제활동이 제도권 내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서 “유튜버, SNS 마켓 등 일부 사업자의 경우 사회 초년생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직업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청구서는 조세심판원 또는 해당 처분청등에 제출할 수 있으며, 세법에서 정하는 기관에 제출되어야 적법한 제출로 인정할 수 있다. ◈ 조세심판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세법에서 정하는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관련세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조세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처분청이 어디인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달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자는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예상 대상자 주주 2615명과 수혜법인 1456개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주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준 일감이 매출액 비중의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 내는 세금이다. 수혜법인에 대한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한다. 국세청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수혜법인 143개에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올해 일감 떼어주기 정산신고의 대상이 되는 2018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했다. 일감떼어주기는 직접적인 매출매입거래는 아니지만,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에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으로 얻게 해주는 이익에 대해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면 과세하며,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고기한에 맞춰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3%에 달하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때에는 청구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조세심판청구서와 청구의 이유를 기재한 청구이유서 및 증거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청구이유서는 심리의 기초가 되는 문서이므로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세심판청구서 작성하기 조세심판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을 사용한다. 조세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망국적 부동산 투기 불패신화에 종언을 고하다 원래 부동산은 토지와 가옥을 뜻한다. 예로부터 토지와 가옥으로 불려 왔다는 얘기다. 안타깝지만, 일제통감부는 조선으로 하여금 1906년(광무 10년) 7월 부동산조사회를 설치하게 하였고, 1912년 3월에는 조선부동산증명령의 법률을 공포하기에 이른다.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공식 사용되기 시작한 연대는 1900년대 초라고 볼 수 있는 기록들이다. 부동산 활동이 대물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가옥으로 쓰이는데 한정되게 된다. 그럼에도 현대사회에서는 가옥이라는 말보다 주택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다. 본디 부동산은 부의 척도로 쓰여 왔다. 소유의 개념이 더 강하게 작용해 왔다는 사실은 원초적 개념에서 찾아보아도 쉽게 인지된다. 언제부터인가, 보유의 개념으로 그 가치가 확장된 지금이다. 세법에서도 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 관련 세금보다 보유세 일종인 종합부동산 제세 관련 세율이 더 높게 책정되어진 이유라 하겠다. 국세청은 1980년대 초 지하경제 척결에 세무행정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려 집중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점차 커졌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 먼저 과세담당자와 연락하여 처분의 이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자료를 수집한 후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심판청구 전 준비사항 심판청구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가 권리·이익을 침해당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권리구제절차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처분의 이유, 근거법령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과세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