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최하는 22차 조세전문가포럼 2016세법개정 정책토론회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완방향'를 주제로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지는 토론은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김홍환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이상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이동기 세무사고시회 신임회장,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등이 맡는다. 세무사고시회는 "중요한 조세절차와 제도의 변화를 앞두고 최고의 조세전문가로서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세원리에 맞고 지자체 자주재원 확보라는 입법취지도 살리면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과세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국회의원(국회 윤리특별위원장), 서울시와 함께 '2016 세법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한달을 맞아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세무사를 위한 '청탁금지법 설명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27일 세무사를 위한 ‘청탁금지법 설명 및 사례집’을 발간해 전 회원에게 배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TF를 구성, 3개월여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과 교육자료, 법률 준수를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세무사업무 중심의 청탁금지법 적용사례들을 검토해 왔다. 이번에 발간된 세무사를 위한 ‘청탁금지법 설명 및 사례집’은 일반적인 준수 의무사항과 함께 세무사의 실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의 사례를 가급적 많이 수록해 회원들의 이해를 돕는데 중점을 뒀다. 세무사를 위한 ‘청탁금지법 설명 및 사례집’은 크게 '청탁금지법 설명'과 'QA 사례집'으로 구성됐다. '청탁금지법 설명'에는 ▲법 제정배경 ▲적용대상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징계 및 벌칙 등 법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하고, 'QA 사례집'에서는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2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어 지난 6월 30일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해임된 19명의 전 임원들이 낸 가처분 결정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임시총회 개최 등의 안건을 상정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임시총회는 11월 28일 오후 2시 30분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서초구 양재동 202, 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키로 했으며,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위해 ‘청탁금지법 해설’과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과세특례’에 대한 교육을 병행키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의결돼 임시총회에 부의될 중요 안건은 6.30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3건의 추인으로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위임 ▲징계회원(회원권리정지 8인)에 대한 사면(복권의 효력 포함)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 등 회계처리 위임 등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 채택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결의문에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은 회원들에게 약속한대로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즉시 이양할 것과 함께, 이양하지 않을 경우 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관세평가의 핫이슈인'권리사용료'(로얄티)가 다시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관세당국과 기업간 조세심판 및 소송에서 권리사용료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부터 법리논쟁까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서다. WTO 관세평가 협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에 체화되어 있는 특허권 및 상표권의 대가를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금액에 가산돼 과세가격이 책정된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생산국인 미국 관세청과 소비국인 한국 관세청은 동일한 규정을 해석하고 제도를 운영하는데 큰 차이를 보인다. WTO협정 가입국 간에는동일한 협정을 적용하지만과세기준이 제각각이어서.해석상의 차이를 잘 파악해야 수입물품에 대한국내 과세와 수출물품에 대한 타국 과세 여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해외로부터 무형자산을 도입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뿐 아니라 전기전자, 제조장비, 화학 등 제조산업 전 분야와 브랜드를 갖춘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광범위해 권리사용료 가산에 대한 관심이높아지고 있다. 신한관세법인은10월 27일과 1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권리사용료의 관세평가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26일 오후 4시 제6회 이사회를 열어 임시총회 소집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사회는 지난 정기총회 의결로 인해 해임된 임원진이 18일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11월 임시총회를 열어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해해임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이번 이사회에는 '제54회 정기총회(2016.6.30) 한달 전에 공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서 지적된 정기총회 의결사항의 추인' 안건을 상정했다. 또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의 회장에게 위임', '징계회원(회원권리정지 8인)에 대한 사면',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 등의 안건도 상정된다. 이어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해임의사표시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지위가 임시 보전된 임원 등의 해임 의결', '상근부회장 및 상무이사 면직동의안 추인','위원장 임면 등 기타사항' 등의 안건 상정이 예정돼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또 정구정 전임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맡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 채택도 이번 제6회 이사회 안건으로
(대담=이지한편집국장, 정리=고승주 기자) 1976년, 오징어 배로 수출 길을 열었던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 배에 국산 자동차를 실었다.같은 해 9월 5일, 59명의 관세사가 한 자리에 모였다. 가난의 때가 생활 곳곳에 묻어 있던 시기, 관세사들은 나라의 희망이 무역에 있다는 마음으로 관세사회를 설립했다. 그리고 40년이 흐른 올해, 한국관세사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다. 관세사회가 처음으로 설립되던 시기와 많은 것이 달라졌다. 수출상품은 초기에는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변화되었고 수출판로는 미국·일본 중심에서 전 세계 248개국으로 늘어났다. 우리와 FTA를 맺은 국가만 해도 52개국에 달한다. 1억 달러도 되지 않았던 나라가, 2011년엔 처음으로 무역규모 1조 달러란 금자탑을 쌓았다. 물론 거기엔 통관 행정의 윤활유로서 자기 자리를 지켜온 관세사들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의 여정은 험난하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무역규모는 9000억 달러 초반으로, 지난해 달성했던 9600억 달러 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했다. 기업들도 최저가 입찰경쟁이란 명분으로 관세사들에게 과당경쟁을 강요하고 있다. 평가 항목에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FTA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고도 직접운송원칙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FTA 협정세율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수출입물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정이나 법령해석, 지침 운용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너무 경직되거나, 기업이 FTA 적용 경험이 부족해 관행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현재 전세계 52개국과 15개의 FTA를 체결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FTA 협정세율로 교역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돼왔다. 신한관세법인은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해 이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한관세법인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적용가능한 것은 바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행정제도 개선 건의 등으로 개선 방안을 찾을 방침이라며 현재 FTA 협정세율 적용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법인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태무역관세컨설팅(대표관세사 김용일)이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삼익과 함께 관세청으로부터 관세심사 등을 이유로 수입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한으로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행정불복 관련 2차 집단신청을 받는다. 관세청은 2013년 7월부터 관세조사·심사 착수통지서 및 추징고지서를 통보한 업체에 대해 관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시행된 이후 부가세액 1억원 이상 추가 납부 수입업체 중 매입세액불공제대상업체는 600여개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아태무역관세 컨설팅은 매입세액 불공제로 이미 납부한 부가세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가세의 이중 납부와 부당 납부임을 항변해왔다. 김용일 아태무역관세컨설팅 대표관세사는 “부가세는 그 특성상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거래단계에서 미리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통해 다시 정산 또는 환급받는 방식”이라며 “추가 납부한 부가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되는 등 무역업체에게는 부가세 원칙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임원 해임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인용 판결이 나오자, 11월 중 임시총회를 열어 절차상의 하자를 조속히 치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20일 회원들에게 발송한 호소문을 통해 "지난 7월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해임된 전 임원들이 정기총회 30일 전에 해임안건을 공지하지 않고 총회의 발의안건으로 처리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이들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며 "분열과 갈등만을 조장하는 구태세력이 정기총회에서 내린 회원들의 엄중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통탄한 일"이라고전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11월 중 정기총회를 개최해 법원이 지적한 절차산의 하자를 조속히 치유하겠다"며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20일 발송된 한국세무사회의 호소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백운찬 회장입니다.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일부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라는지난 6월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해임된 분들이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소송에 대해 정기총회 30일 전에 해임안건을 공지하지 않고 총회의발의안건으로 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6월 30일 열렸던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해임된 세무사회 김관균 전 연수이사등 19명이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를 상대로 제기했던 '해임통보 효력정지 지위 보전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인용' 판결이 나왔다. '가처분' 신청은 이들이 지난 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8월 26일 첫 심문을 시작으로 지난 9일 최종 심문을 거쳐 18일 '일부인용'됐다. 이로인해 김관균 연수이사 등 17명에 대해 해임 효력이 정지됐고, 김완일 부회장은 '부회장의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이종탁 부회장은 부회장 집무 집행이 어렵게 됐다. 가처분 소송과 함께 제기된 '해임처분 무효소송'은 현재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긴급상정'된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 해임 및 선임 등 재구성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지난 7월 상근부회장, 일부 이사, 윤리위원 등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하지만 해임된 임원들은 "총회의 결의는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사회 동의와 총회 정식 안건 회부 등의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