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기한은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은 6월 30일까지다. 코로나19로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늘어난 만큼 신고기한이 끝났더라도 차후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지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개정세법 중에서는 세제혜택이 늘어난 사안도 있는 만큼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편집자 주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비과세 대상에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을 추가됐다. ◈ 일정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추가 및 필요경비 규정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버는 일정 규모 이하 물품·장소의 대여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추가됐다. 필요경비율은 60%로 규정됐다. 일정 규모는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등의 필요경비율도 60%(종전 70%)를 적용한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 조정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이 7세 이상의 자녀(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로 조정됐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른 것으로 7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하 미수령환급금) 지급 안내에 나섰다. 미수령환급금은 5월 기준 1434억원에 달한다. 환급금은 내가 더 낸 세금만큼 돌려받는 것으로 국세청에서는 통지서를 보내 환급받을 것을 안내한다. 그러나 이사 등 주소가 바뀌면서 미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을 되찾아 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1개월 앞당겨 시행한다. 올해에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 등)에 더하여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CI정보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도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한다. 모바일 안내문은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담당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측은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그동안 정부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으로 2년 이상 보유 후에 양도하면 비과세하던 것을 투기를 잡기 위하여 지난번 부동산 8·2대책(2017년)으로 조정대상지역(일명 투기지역) 내에서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투기 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위주)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였다. 세율도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자는 (6~42%)+10%와 3주택 이상자는 (6~42%)+20%로 중과하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일명 물가공제)도 배제하였다. 또한 부동산 9·13대책(2018년)으로 종전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해당주택은 중과에서 배제(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함) 하였으나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어도 중과를 적용(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안함,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하도록 하였다.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를 연 8%씩(한도: 80%)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받도록 강화(2년 미만 거주자 및 미거주자는 연 2%씩, 한도 30%)하였고, 특히 2021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영세납세자 무료 국선대리인 지원범위가 과세전적부심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세청과 국선대리인이 영세납세자 보호에 손을 맞잡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국선대리인 위촉장을 수여한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다. 2014년 첫 시행 후 현재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 273명이 활동 중이다. 국선 대리인 지원은 조세 불복에서 납세자가 이기는 비율(22.9%)이 미선임(7.5%)에 비해 3배가량 높다. 이에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국세청 국선대리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불복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다. 특히, 심사청구는 소송을 하기 전 필수절차로, 금년부터 본청 국세심사위원회(심사청구 담당)가 의결기구화되고, 민간위원 자격도 강화되는 등 그 위상이 높아져싿. 국선대리인 지원 외 영상진술, 영상녹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0일 북전주세무서와 군산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현황을 살펴보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신고창구 운영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박 광주청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국민이 힘든 상황이고 특히,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많으니 능동적으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분리신고도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광주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모든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였고,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납세자는 물론 사업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벤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실질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이준오 중부청장은 지난 19일 수원시 소재 경기벤처기업협회를 방문하여 협회 임원진들과 혁신성장 기업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중부청은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 및 코로나19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특히 창업·투자·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이 비중있게 소개됐다. 또한 올해 1월부터 도입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7월 시행 예정인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활용을 당부했다.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R&D 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정기 1회 및 수시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다양한 세무쟁점을 사전 해소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두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제·세정지원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안내·홍보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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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연 234%의 살인 이자를 매기고, 이자를 갚지 못하자 사업장을 빼앗는 등 민생침해 탈세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대상은 불법 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성인게임장 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35명, 다단계·상조회사 등 20명이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를 틈타 영세사업자와 서민을 쥐어짜고 탈세로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등록 대부업자 A씨는 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저신용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234%의 이자를 매기며 이익은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챙겨 세금 신고를 회피했다. 심지어 이자가 밀리면 사업장을 강제로 양도하는 특약을 맺은 후 매출 급감으로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연체되자 영세사업자의 영업장을 빼앗았다.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B씨는 배우자, 자녀 등 일가족이 도심 호황상권의 상가 20여 채를 지속해서 사들이면서 인테리어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고, 고액의 임대료를 챙기면서 권리금 등 보상 없이 내쫓기도 했다. 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제2의 개청인사 99개 숫자 맞춰 지방청과 세무서 폐지는 ‘악수’ 행정관료 조직의 기본 형태인 계선조직(系線組織=Line Organization)으로 운영해온 국세청의 조직이 1999년에 와서야 기능별 조직으로 대전환하게 된다. 국세청은 기능별 조직 개편을 통해서 본청은 기획업무를, 지방국세청은 조사업무를, 세무서는 서비스 중심 업무로 역할을 재정립해왔다.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집행조직 특성상 본청과 지방국세청 그리고 세무서의 인력구조는 전통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관료조직의 기본인 피라미드 형태를 갖추어 왔다. 2015년 성실신고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청과 지방국세청의 조직을 축소하고 감축된 인력을 세무서로 재배치해나갔다.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납세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세원규모도 확대되어 왔고 세원관리를 위한 국세공무원의 인력 증원은 필연이 됐다. 국세청의 행정 인력의 변천은 1966년 개청 당시 5500명이었던 정원이 1973년에는 1만명이 넘었고, 2015년에는 1만 9900명으로 늘어났다. 2020년만 해도 구리, 연수, 광산세
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포상금 등에 대해 뒤늦게 세금을 부과,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제천세무서는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제천시청 공무원들에게 부과했다. 부과 세액은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다. A 팀장에게는 무려 104만2천220원이 부과됐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지난 14일 전후로 국세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2014년 소득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한 과세와 가산세이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제천시의 경우 누락 소득은 보육료, 건강검진비, 포상금, 시상금 등"이라고 덧붙였다. 세무당국은 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아 포상금 등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보육료는 소득세법의 비과세소득 규정임을 근거로 세무서에 이의신청하겠다"며 "전국공무원노조 차원에서 다음 주 국세청을 방문해 과세의 부당성을 알리고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천세무서는 지난달 20일 제천시에 "포상금 등 지급 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는 공문과 함께 2014∼2018년 포상금 등 지급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