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가 해외은닉재산을 적발하는 쏠쏠한 수단이 되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 내 109개 국가와 계좌정보를 공유해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과세망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는 매년 주기적으로 협정 상대국과 개인과 법인 계좌를 서로 제공받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9월 미국(FATCA협정)을 시작으로 2017년 46개국, 2018년 79개국, 2019년 96개국 등 공조국가 수를 늘리고 있다. 차명해외계좌나 펀드 등 금융상품에 재산을 은닉하고, 이자소득 등을 탈루하는 자산가들이 세무조사 결과 대거 추징받고 있다. 해외금융계좌에 본인명의의 계좌에 고액 예금을 넣어둔 대자산가 갑은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신분수단으로 수십억원을 편법송금했으나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를 통해 2018년 우리 국세청에 계좌내역이 통보됐다. 세무당국은 외국 국세청과 추가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거래내역, 연도별 잔액, 이자소득 발생내역 등을 확인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와 소득세를 각각 수십억원씩 추징했다. 국내 중개업체 A사를 운영하는 사주 을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수십억원대 해외계좌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오는 30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예·적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 등도 포함된다. 거래가 없는 계좌, 연도 중 해지된 계좌도 포함해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해외 체류자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라면 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 지점의 계좌 등도 신고대상이나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 계좌는 제외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공동명의계좌의 공동명의자들은 각자 해당 계좌 전액을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해외현지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주주만 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거주자) 주주도 신고해야 한다. 문의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2→6)에 연락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하 대전청)은 2일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재연 대전청장과 대전 시내 세무서장 등 직원 110여명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현충원에 참배 후 태극기 꽂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모든 국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매년 6월에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나라사랑 봉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99년 세무비리 척결과 조직효율화를 목적으로 36개 세무서를 폐지했던 세무서 통폐합. 지금 591조원이었던 국민총생산규모는 20년이 지난 2019년 1914조원으로 무려 3.2배나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세무서 수가 128개까지 늘었지만, 늘어난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설세무서 논의 상황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양재·여의도·개포·남부천·광진·광양·달서·부산강서 등 세원밀집지역에 대한 세무서 신설을 검토하는 가운데 울산과 동탄신도시에서도 세무관서 신설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의회는 지난달 18일 임시 본회의에서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 건의문을 채택했다. 울산지역은 서쪽의 울주군, 동쪽의 북구, 동구, 남구, 중구가 편제되어 있는데, 울주군의 면적은 울산시의 70%나 되고, 인구도 22만명이 넘는 등 규모 면에서는 세무관서가 들어설 상황이기는 하지만 동울산세무서에 세무행정 수요를 기대고 있다. 울주군 중서부권은 울산KTX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지만, 정작 동울산세무서와는 30km 이상 떨어져 있어 울주군민에게 큰 부담
1999년 세무비리 척결과 조직효율화를 목적으로 36개 세무서를 폐지했던 세무서 통폐합. 지금 591조원이었던 국민총생산규모는 20년이 지난 2019년 1914조원으로 무려 3.2배나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세무서 수가 128개까지 늘었지만, 늘어난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설세무서 논의 상황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 대덕구는 본래 대전시 북부 지역인 유성구와 더불어 대덕군에 포함된 지역이었으나, 대전시의 행정구역 통합, 대전직할시 승격과 관련해 금강 너머 서쪽은 유성구, 동쪽은 대덕구로 나뉘었다. 대전 유성구 내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연구단지는 금강을 경계로 동쪽 대덕구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수자원공사, KT&G 등을 서로 마주 보고 조성돼 있다. 2014년 북대전세무서가 생기면서 구 대덕군 지역인 유성구와 대덕구를 관할하게 했다. 북대전세무서는 비싼 지가 등을 고려해 유성구에서도 서쪽에 속하는 죽동에 마련됐는데 이는 유성구와 대덕구 중심지와 서쪽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것이었다. 지형상으로 보면 대전시청을 중심으로 한 도심을 동쪽의 대덕구, 서쪽의 유
1999년 세무비리 척결과 조직효율화를 목적으로 36개 세무서를 폐지했던 세무서 통폐합. 지금 591조원이었던 국민총생산규모는 20년이 지난 2019년 1914조원으로 무려 3.2배나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세무서 수가 128개까지 늘었지만, 늘어난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설세무서 논의 상황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성세무서의 관할은 3호선 양재역과 도곡역 남쪽, 분당선 강남구청역과 도곡역 동쪽을 경계로 개포동과 삼성동, 대치동 주요 지역, 그리고 동남쪽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까지 길게 퍼져있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원래 삼성세무서는 청담동을 담당하는 세무서였으나 1999년 세무서 통폐합 당시 개포세무서가 사라지면서 청담동을 강남세무서에 내주고, 개포세무서가 담당하던 개포동과 수서동 일대를 넘겨받았다. 이는 구 개포세무서 지역주민들뿐 아니라 세무서가 사라진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어려움을 주었는데 20년이 지나는 동안 빠르게 성장한 지역의 경우 세무서에서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과밀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세청은 과거 19
1999년 세무비리 척결과 조직효율화를 목적으로 36개 세무서를 폐지했던 세무서 통폐합. 지금 591조원이었던 국민총생산규모는 20년이 지난 2019년 1914조원으로 무려 3.2배나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세무서 수가 128개까지 늘었지만, 늘어난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설세무서 논의 상황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서초구를 담당하는 서초세무서는 관내 서초, 양재, 우면, 염곡, 원지, 신원, 내곡동 등 7개 동을 담당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초동과 양재동 및 기타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서초동은 인구 10만명이 넘는 등 납세수요 밀집 지역이지만, 나머지 6개 동은 양재동과 우면동을 경계로 8만7000명의 인구가 서초동의 약 4배에 달하는 지역에 넓게 퍼져 있다. 지역 간 거리도 상당해 내곡동의 경우 서울 중구와 맞먹는 넓이를 가지면서도 원지동, 신원동과 더불어 서울 최남단 지역에 있어 세무서 직원과 납세자 모두에게 큰 불편이 되고 있다. 포화상태인 업무량을 조정하는 것도 절실하다. 서초세무서는 강남권 세무서 평균 신고인원의 112%를 넘으며, 납세인원은 1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지난 호에 이어서> (1) 세후 Net급여는 분쟁의 씨앗 병원·의원, 한의원은 진료시간에 따라 정시 근무자, 저녁시간 근무자, 시간타임 근무자 및 주말근무자 등 다양한 형태의 간호사를 채용하게 된다. 현재까지도 병원·의원, 한의원은 여전히 세후 Net급여로 직원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세후 Net급여계약은 병의원업계 종사자들에게 굳어진 관행이긴 하지만 분쟁의 씨앗이라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세후 Net급여계약은 쉽게 얘기하자면 직원이 “원장님 제 급여 소득세나 4대보험료는 모두 원장님이 부담해 주시고요, 저는 매월 200만원에 맞춰주시면 근무하겠습니다.” 종업원 입장에서 모든 세금은 원장이 부담하고 본인 통장에 매월 200만원만 찍히면 된다는 것이 세후 Net급여계약의 핵심이다. (2) 세후 Net급여와 세전 Gross급여의 비교 세후 월급여 200만원을 간단히 세전 월급여로 환산하면 2,217,500원이 된다. 차이금액인 217,500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계 금액이다. 즉 월급여액을 세후 Net급여로 표현하면 200만원이 되며, 세금차감 전
(조세금융신문=고승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28일 '2020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국세청은 총 17개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의 심사를 통해 총 7명(최우수 1, 우수 3, 장려 3)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세납세자 지원 사례,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에 노력하거나 선제적으로 주류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로 선정된 강신웅 사무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대폭적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유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안건 상정․전산시스템 개발․안내문 제작․지원대상자 선정 등 전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우수로 선정된 구문주 국세조사관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협업하여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구축에 기여했다. 김은진 국세조사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모바일 안내 시스템’ 도입에 기여하여 연간 5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임영미 사무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바일, 홈택스 등을
(조세금융신문=조덕희 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상임이사/세무사) 1. 기장의무판정 ◈ 세무서 신고안내문을 확인하되, 오류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질에 맞게 판단해야 함 ◈ 다수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누락 없이 소득자별로 합산하여 판정해야 함 ◈ 사업소득 수입금액만으로 판정하고 공동사업장이 존재할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하여 판정해야 함 ◈ 유형자산 양도금액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확인(금년도(2019년 귀속)까지 유형자산 양도금액 수입금액 포함) 2. 중소기업의 분류 ◈ 2017년부터 소비성서비스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호텔, 여관업(관광숙박업, 관광유흥음식,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고시원, 민박 제외)]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임 ◈ 업종을 2이상 겸업시 주된 사업(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 ◈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이고 주택 외 상가·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은 부동산업임 ◈ 업종별 매출액을 참고하여 소기업 대상 여부를 확인 3. 감가상각 ◈ 내용연수 적용 관련 (1) 연와조, 블록조 건축물 : 기준 20년, 25%가감(15~25년) (2) 철근콘크리트, 철골건축물 : 기준 40년, 25%가감(30~50년) (3)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