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주택임대소득자들은 소득세 신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 대해서만 소득세 신고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2천만원 이하도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임대소득이 동일하다 해도 모두 세금이 같은 것은 아니다. 본인의 급여 등 다른 소득 금액, 주택 가격(공시가격)과 면적, 임대사업 등록 여부, 임대 기간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임대소득세가 최대 8배까지 벌어져 주의가 필요하다. ◇ 중소형 주택 미등록 임대시 임대소득세 최대 8배 더 내야 올해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임대소득이 같더라도 주택 크기와 가격, 종합소득금액, 임대등록 여부 등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필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주택임대 소득이 2천만원일 경우 다양한 기준에 따라 임대소득세를 산출해봤다. 그 결과 본인의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을 했을 경우 올해 임대소득세가 15만4천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가장 적었다. 임대사업용 경비로 인정되는 필요경비율 6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사진)이 1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플라워 버킷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김형연 법제처장에게 꽃바구니 선물과 챌린지 지명을 받았다. 김 국세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봄을 느낄 기회가 없었는데, 「플라워 버킷 챌린지」로 이렇게 봄꽃을 만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다”며 “꽃 소비 촉진으로 화훼농가도 돕고, 직원들도 직장 내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꽃 소비 촉진을 위해 국세청도 함께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항·항만 등 관세국경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 서는 관세청을 응원한다”며 ‘플라워 버킷 챌린지’ 다음 지명자인 노석환 관세청장에게 꽃바구니를 보냈다. 한편 국세청은 ‘어버이 날’을 맞이해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꽃 선물을 할 수 있도록 카네이션 화분을 구입해 본청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국세청은 본청뿐만 아니라 7개 지방국세청과 전국 세무관서에서도 사무실 화훼 비치, 생일 등 기념일 꽃 선물하기 등 꽃 소비 촉진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어려움에 처한 화훼농가를 적극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세무서 방문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내 세무서의 5월 신고창구를 운영을 중단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은 6월부터 개시한다. 단, 동대구·서대구·남대구·북대구·수성·경산·영주세무서는 5월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특별재난지역 외 세무서인 경주·포항·구미·안동·김천·상주·영주·영덕세무서 역시 5월에 신고창구를 가동한다.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가 5월에 세무서를 방문해도 비대면으로만 신고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1544-9944)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관할 세무서에서는 5월 한 달간 콜센터와 홈택스 원격상담지원팀을 운영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경유사업장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3개월,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은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그 외 지역의 신고기한은 6월 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예정대로 6월 30일까지다. 매출액 감소, 조업중단 등 기타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3개월 내에서 신고기한을 연장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 대한 불시 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세무조사는 탈세·횡령 등이 의심될 때에만 착수하는 행정절차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전국 주요 신천지 교회에 조사요원 200여 명을 불시 파견해 회계,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전국 신천지 12지파 등 주요 교회가 광범위한 만큼 조사 인력 동원 규모도 역대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교회 헌금 횡령, 교회 신축 과정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만일 기부받은 자산을 종교활동(고유목적활동)에 사용했다면, 상속증여세 탈세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하 신대연)은 신천지가 정부에 등록된 기부금 단체도 아니면서 상습적으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빈번하게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부금 공제는 정부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된 단체만 가능하다. 한편, 수사당국은 신천지가 이번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방역을 방해한 혐의에 관해 수사망을 전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급증한 손소독제와 의료용 알코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행정지원을 펼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29일부터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주정용 알코올 대신 소독용 알코올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국내 최대 생산량(월 139만ℓ)의 30% 수준 추가 생산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정업계가 소독용 알코올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소독용 알코올의 공급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주정업계는 지난 2월 소주용 알코올을 손소독제 사용전환에 이어 소독용 알코올 공급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주정업계는 주정을 기부하고 주정제조와 동시에 소독제 생산 시설을 갖춘 ㈜진로발효가 소독용 알코올을 직접 생산·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행정 뒷받침이 작용했다. 한국알코올산업㈜은 지난 2월 7일 국세청에 공업용 주정을 손소독제용 주정으로 전환을 위한 제조방법 승인을 요청했다. 원래 제조방법을 추가 승인하려면 ‘제조방법 승인’, ‘주질감정’ 등 총 30일이 걸리지만, 국세청은 이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를 30일에서 4일로 단축했다. 덕분에 한국알코올산업은 약 2개월 만에 500㎖ 손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올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자신이 과세대상자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9억원이 넘어도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2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증금만 받아도 과세대상이 된다. 3주택 이상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에 과세가 이뤄지나, 소형주택의 경우는 2채까지 보유한 분에 대해서는 보증금·월세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소형주택을 3채 이상 보유했더라도 해당 보증금・전세금을 더해 3억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자는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다른 소득과 합해 종합과세(세율 6~42%)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리과세가 유리하다고 알려졌으나, 자신의 주택보유, 운용형태, 공제내역과 과세표준을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나 종사하는 일이 없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각 소득규모에 따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와 연계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연계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해 원클릭 신고하면 된다.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는 국세・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에 나선다. 다만, 연계 신고 시행 원년인 올해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위주로 신고지원한다. 신고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납세자는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최장 3개월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인사구조는 흔히 바늘로 비유된다. 2019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세청 총원 2만2486명 중 91.7%가 6급 이하 하위직에 머물러 있다. 2만1825명의 5급 이하 직원 중 5급 사무관은 1211명, 5.5%에 불과하다. 사무관 중 4분의 1 정도가 서기관이 되고, 다시 서기관 중 6분의 1만이 부이사관 및 고위공무원이 된다. 최소한 4급 이상이 보장된 행정고시를 제외하면 그 공간은 더욱 줄어든다. 국세청 고위공무원 41명(직제상 정원은 36명이지만, 외부파견 5명) 중 비고시는 4명. 6급 이하 직원 중 0.0002% 미만이다. 이러한 인력구조는 정부의 직제상 불가피하다. 국세청도 인사 관련 뒷담화를 줄이기 위해 인사 절차 상당부분을 정형화했다. 그런데도 인사 뒷말은 여전하다. 수치상 거의 비슷하다 보니 승부는 미세한 곳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점수가 대등하다면, 출신, 학벌, 여성, 연령 등 평가 외 항목이 미묘하게 작용할 것이란 경험칙이 승진격차를 만든다는 어긋난 믿음을 만든다. 그래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비고시 출신 국세공무원들의 고위직 진출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6월 1일까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부터 밝혔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자신청에 한해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해긴 신청기한을 놓쳤더라도 오는 12월 1일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지만, 이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에서야 가능하다. 이번 신청대상은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로 앞서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신청한 203만 가구는 재차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 지급기한을 법정기한인 10월 1일보다 앞당긴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예상액은 3.8조원이다. 앞서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법정 지급기한(7월 20일) 이전인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연간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하며, 총 지급액은 6000여억원,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인천지역본부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용 가능한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에 대해 상호 협조한다.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과 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추가된 과정의 강사진은 상호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고, 그 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이준오 중부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게 실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납세자에 대한 납부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과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과세정보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