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조덕희 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상임이사/세무사) ◈ 국세청에서 서면 또는 전산으로 받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019년도 중 주소 변경 또는 가족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장인 장모, 형제 자매, 외손자 포함)과 별거하는 부모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양도소득 퇴직소득포함)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자도 가능)인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 ☞ 부모와 장인 장모는 다른 형제 자매 처남 처제가 “이중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기부금이 있는 경우 → 기부금 영수증(정치 후원금·종교단체·학교·불우이웃돕기 등) ☞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기부한 영수증 포함 ◈ 사업소득자 → 사업용 계좌 통장 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포함 ☞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 할인 및 에누리 등을 받은 경우(도·소매 업종) 그 명세서 ☞ 2019.12.31. 현재 재고자산(원재료·상품·제품 등)의 재고 및 수불명세서. 사업 관련 지급이자 내역 ☞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지급어음·받을어음 등 채권채무잔액명세서 ☞ 제예금·부도어음·부도수표·불량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가행정의 전환을 업무쇄신이라고 치면 이는 곧 미래지향적 행정이라고 압축 표현된다. 세무행정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개청 이래 국세청의 업무전환의 분량은 무량하리만큼 많았다. 당시 재정수입을 둘러 싼 공방전은 가히 ‘세수 전쟁’ 같은 모습이었다. 마치 납세자 앞에서 군림하면서 세수 목표 채우기 달성에 디딤돌로 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이다. 명분은 국가경제개발재정지원이다. 기관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별 징수목표까지 짜서 ‘세수고지점령 돌격 앞으로’를 외칠 만큼 세수비상 상황이었다. 걸핏하면 ‘××증빙서류 갖고 들어오라’고 하지를 않나, 징수 목표치 미달이니 ‘선납’ 좀 해 달라 등등 납세자를 마른 수건 쥐어짜는 듯한 세수환경이었다는 것은 전직OB 출신들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다. 얼마 전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스스로 불복청구해서 인용된 비율이 대리인이 있을 때보다 높았다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소액·영세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적극 구제한데서 비롯된 결실이라고 심판원은 자화자찬이다. 2018년부터 3000만원 미만 소액심판청구사건을 유달리 지목하는 이유는 심판원 소액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내부 공모전을 통해 적극행정과 성실납세 구현에 나섰다. 대전국세청(청장 한재연)은 27일 ‘창의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아이디어 제출자에게 상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지난 4월 한 달간 대전청과 관내 세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적극행정’ 분야와 ‘업무혁신’ 분야로 나눠 실시됐으며, 총 58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됐다. 최우수상에는 업무혁신 분야에서는 ‘양도소득세 진짜 간편신고서’를 제출한 세종세무서 김은경 조사관이 선정됐다.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세금포인트 활용방안’을 제출한 대전청 징세송무국 박지혜 조사관이 꼽혔다. 이밖에 김태환, 심준석, 신상수, 추원득 등 조사관들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제출된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업무에 적극반영 하여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과 지속적인 업무혁신으로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쳐달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이 25일 제4기 국선대리인 위촉식을 개최하고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동신 부산청장은 국선대리인의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부당한 과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했다. 국선대리인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자료 수집 등 불복대리 업무를 정성을 다해 수행하기로 했다.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다. 2014년 첫 시행된 이후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현재 부산청 18개 세무관서에서 33명이 활동 중이다. 부산국세청 측은 국선대리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세청 불복제도의 장점인 신속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혀 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세무공무원 부부가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 휴가를 미루고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에 나서고 있어 주변에 훈훈한 온기를 전달하고 있다. 그 주인공은 최근 화촉을 밝힌 강서세무서 송찬양 조사관과 이승현 조사관. 이들은 최근 세금신고 업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업무 창구를 지키겠다며 부서장에게 휴기 연기를 신청했다. 결혼 직후 약 일주일간 신혼 휴가가 주어지지만, 올해 코로나 19로 신고철 업무가 더욱 바빠진 만큼 자기 역할을 다하겠다며 휴가 연기를 신청한 것이다. 이제 막 3년차가 된 젊은 세무공무원들의 결심이어서 주변에서도 놀랍다는 분위기다. 한 강서세무서 직원은 “개인의 일상이 중요시되는 요즘, 납세자와 업무를 생각해 대소사까지 미루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고마운 생각”이라고 전했다. 송 조사관과 이 조사관은 “세무서가 신뢰를 받으려면, 철저히 신고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납세자와 세무서 모두 힘들어진 만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서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인원만 12만1000명, 이중 방문 신고율이 20%나 되는 격무 관서다. 특히 방문 납세자가 차를 타고 동승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 무료 세무상담 등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서울국세청(청장 김명준)은 지난 22일 소진공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최선일)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세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 수집·개선 및 공단 산하 지역센터에 무료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데 협력한다.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에 창업자・폐업자 세법교육・세무안내, 서울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에 창업・재기 지원정책안내 등 상대 기관의 교육을 추가하고, 강사진을 지원한다.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고, 그 밖에 현지 세무상담 창구 개설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김명준 서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소상공인・전통시장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국세청 측은 현재 시행 중인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연기 등과 함께 소상공인・영세납세자의 세무상 애로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코로나19 방역과 원활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등 두 마리 토끼잡이에 나섰다. 특히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활용한 강서세무서 사례가 납세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강서세무서는 청사 밖에서 모든 내방객에 대한 발열검사 하되 차량 이용자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방식을 도입하여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차에 탄 상태에서 발열상태를 확인한다. 발열검사를 받은 납세자는 야외에 설치된 대규모 천막 안에서 간단한 신고상담 등을 받으며, ARS 신고대상자는 현장에서 전화로 신고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청사 출입 시에는 직원 통제에 따라 출입문 한 곳만을 이용, 일정 수의 인원만 청사 내 출입하게 하고, 신고창구를 이용하더라도 청사 내 별도 대기장소에 머무르다 순서에 따라 이동한다. 방문 납세자의 동선을 야외 대기장소, 청사 내 대기장소, 신고창구 3개 공간으로만 한정하면서도 방문자들을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게 해 ‘방역과 원활한 신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다. 신고창구에는 아크릴 벽이 생겼지만,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가 별도 설치된 모니터로 자신의 홈택스 화면을 함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현 정부 세제정책의 기조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득신고가 양성화되지 않았던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을 양성화하기 위해 포커스를 맞추어 왔다. 그 일환으로 주택임대소득이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20년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동 기간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소급하여 그 동안의 임대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또한 비과세 대상이었던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이 2019년부터 과세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대다수의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2020년 5월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따라 실무에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아래에서 많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궁금해 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문제와 이에 대한 절세팁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5월 신고납부대상자 월세 수입의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과세대상이다. 1세대 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대상이나 2019년말 현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해외소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기한은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은 6월 30일까지다. 코로나19로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늘어난 만큼 신고기한이 끝났더라도 차후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지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개정세법 중에서는 세제혜택이 늘어난 사안도 있는 만큼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편집자 주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비과세 대상에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을 추가됐다. ◈ 일정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추가 및 필요경비 규정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버는 일정 규모 이하 물품·장소의 대여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추가됐다. 필요경비율은 60%로 규정됐다. 일정 규모는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등의 필요경비율도 60%(종전 70%)를 적용한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 조정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이 7세 이상의 자녀(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로 조정됐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른 것으로 7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하 미수령환급금) 지급 안내에 나섰다. 미수령환급금은 5월 기준 1434억원에 달한다. 환급금은 내가 더 낸 세금만큼 돌려받는 것으로 국세청에서는 통지서를 보내 환급받을 것을 안내한다. 그러나 이사 등 주소가 바뀌면서 미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을 되찾아 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1개월 앞당겨 시행한다. 올해에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 등)에 더하여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CI정보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도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한다. 모바일 안내문은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담당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측은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