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2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이 약속했던 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공식 문서를 다음 주 초에 발송하기로 했다. 세무사회가 공익재단에 보낼 공식 문서에는 9월 30일까지 이사장직을 이양하지 않으면 본회 건물에 들어 있는 공익재단 사무실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뜻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구정 공익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6월 15일 전 회원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제29대 세무사회장에게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이양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이행 약속을 했지만 이행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양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1만2000여 세무사회 회원들이 매년 납부하는 공익회비(4만원)에 대해 본회가 공익재단을 통제하거나 감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회원들의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세무사회장의 공익재단 이사장 겸직을 의결했다. 공익재단은 세무사회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 허가로 설립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회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화합과 단결의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 폭염 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 한국세무사회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현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여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알리려는 구태세력이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아직도 회원님들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지난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화합과 단결의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가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과거를 포함하여 회장은 평생 2번만 하도록 하는 회칙 수정안을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켜 분열과 갈등의 불씨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부 임원진을 교체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회원님들께서 저에게 맡긴 소임과 회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한국세무사회를 보다 반듯하고 당당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난 6월 30일 세무사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해임된 세무사회 부회장과 상임이사와 윤리위원 등 19명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해임통보효력정지 및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갈 길 바쁜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비판했다. 백 회장은 지난 19일 “회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화합과 단결의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는 호소문을 통해 “지금 세무사회는 분열과 갈등의 과거로 회귀하려는 일부 세력에 의해 있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세력이 계속하여 한국세무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일삼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라며.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이 보여주신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아주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백 회장은 “지난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집행부를 재구성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에 따라 일부 부회장과 임원 등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화합과 단결의 바탕 위에서 반듯한 회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외부도 아닌 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가 최근 수주산업 및 일부 대기업들이 분식회계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회계업계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회계바로세우기 활동에 나섰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22일 “회계가 바로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라는 슬로건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추진하기 위해 회장 직속기구로 ‘회계 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최중경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개최한 제 1차 회의에서 “개최회계정보는 국가의 거시경제정책, 구조 조정정책, 효율적 자원배분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통계로서 중요한 국가 의사결정의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며 “정확한 회계정보는 경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올바른 회계제도의 정립과 공인회계사의 역할 및 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본 위원회에서 그러한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인회계사회는 최근 수주산업 등 일련의 회계관련 사건 등으로 인해 회계업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위원회는 업계 스스로의 반성과 자정노력은 물론, 최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일부 언론에서 미국회계사도 기업감사에 참여한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공인회계사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의하면, 외국에서 회계사 시험합격자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국내에서 회계감사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회계사회는 또 “외국에서 회계사 시험합격자 또는 자격취득자의 국내감사 참여방안을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회계사회에 따르면, 현행 공인회계사법상 ‘외국공인회계사’는 우리나라와 FTA 체결 국가에서 정당한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 입회 포함)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같은 외국공인회계사는 원자격국 또는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같은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현행 공인회계사법상 ‘외국공인회계사’는 외국에서 회계사 시험합격자 또는 자격취득자와 전혀 다른 의미의 용어이며, 현재까지 금융위에 등록된 외국공인회계사는 16명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물론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사)한국납세자연합회는 오는 8월 26일 오후 3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비상장주식 물납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2016년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갑순 동국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이상신 서울시립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정책연구위원장)이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비상장주식 물납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 고경희 우덕세무법인 대표,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을 밝히게 된다. 이번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사)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천안 상록호텔‧리조트에서 하계학술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An Empirical Study of Stabilizer function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in the South Korean Capital Market’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이영환 계명대 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이어 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업무용승용차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후곽장미 세무사(나이스세무법인)가 토론의견을 밝히게 된다. 또 윤성철 연구윤리위원장(법무법인 정진)이 ‘학술저작물의 표절과 최근 판결례의 동향’에 대해, 정재연 편집위원장(강원대학교)이 ‘국문 초록 및 영어 Abstract 작성’에 대해 각각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회식 이후에는 문점식 고문(회계법인 바른)이 이재수의 난을 통해 본 제주도의 조세저항 반란에 대한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특강이 펼쳐진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장지인)이 개원 17주년을 맞아 오는 9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FRS 해석 이슈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17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IFRS해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IFRS 해석위원회의 운영과 국내기업의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국내 기업의 IFRS적용 애로사항 중 하나인 IFRS 해석과 관련해 IFRS 해석위원회의 운영과정을 살펴보고 한국 기업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한상 고려대 교수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영문명칭(K-IFRS)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을 주제로 발표한 후김호중 건국대 교수, 손한집 대림산업 전무, 신용인 세아홀딩스 감사,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송연석 KB국민은행 회계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국내기업의 IFRS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발표한다. 한편, 이번 세미나의 참가신청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해직 임원들이 제기한 '해임효력정지가처분소송'에 휘말렸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월 30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해임된 김관균 전 연수이사와 윤리위원 등 19명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해임통보효력정지내지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지난 제54회 정기총회(2016. 6. 30.)에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과거를 포함하여 회장은 평생 2번만 하도록 하는 회칙을 수정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 과거로 회귀하려는 일부 임원진을 교체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토록 한 바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12일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회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해임된 회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해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송과 함께 해임 효력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 대해 백운찬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1만2천여 회원들이 한국세무사회장에게 반듯하고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의 현행 유지와 함께 세무사회가 건의한 내용이 12건이나 반영되면서 세무사회가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4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관심을 모았던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됐다.그 결과 내년에도 개인세무사는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자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세무사회가 건의한 내용 중 12건이 반영되는 성과도 있었다.세무사회 건의중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는▲고용·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의 모든 업종 확대에 세무사업도 포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에 임업 추가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요건 금액요건으로 일원화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범위 확대(2%→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기한 확대(3년→5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본세와 직접 관련성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50% 경감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연장(2개월→3개월) ▲인테리어시설의 즉시상각의제 대상 확대 ▲세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