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인천지역본부(본부장 황미애)가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 애로사항을 수집·개선하는데 협력하고, 창업자·폐업자를 위한 세법교육 진행 시 교육과정 및 강사진을 서로 공유하여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장보기, 현지 상담창구 설치 및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정연주 인천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이 사업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23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현안업무와 세정지원에 매진하는 대구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국세청장은 최시헌 대구청장과 대구청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코로나19를 극복하며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등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한 데 대해 노고를 격려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어진 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 대구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신속한 세정지원을 일관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준비현황 관련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납세자 방문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렵고 불편한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안내하여 코로나 19 피해의 상처를 감싸주는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국세청장은 대구청 ‘코로나19 대책상황실’ 직원들과 만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청 직원들이 굳굳하게 세정지원에 힘을 쏟고 있는 것에 깊은 고마움을 느낀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본청이 방역물품 등 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탈세를 위해 부동산 회사를 세우고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행위에 대해 전수검증에 나선다. 부동산 법인의 아파트 매입은 지난 1월 2594건, 2월 4237건, 3월 5171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하고 있다. 국세청은 23일 부동산 법인을 악용한 탈세 혐의자 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수검증 대상은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 3785개 등 6754개다. 세무조사 대상은 대부분 1인 주주이거나 4인 이하 가족법인으로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9건, 부동산 판매를 위해 설립한 기획부동산 법인 9건이 포함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5건,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설립한 부동산 법인 4건도 조사망에 올랐다. 개인이 회사를 세워 회사가 사들이는 형태로 아파트를 보유하면 대출, 세금 등 정부 관련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을 구매할 때도 개인은 다주택 보유에 따라 각종 중과세를 부과받지만, 법인을 세워 소유하면 이러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로 세정지원을 신청한 정유업체와 주류업체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를 통해 약 2조원의 자금부담 완화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세정지원추진단’의 결정으로 국내 정유업체 및 주류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유업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석유 수요 감소, 유가 하락 등으로 석유재고평가손실 및 정제마진 손실 폭이 확대되고 있다. 주류업 역시 코로나19로 내수시장이 위축돼 주류 수요가 급감하면서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장 대상은 4월 납부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교육세포함)로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유예한다. 자금부담 완화효과는 2조554억원 규모다. 국세청의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실적은 이번 정유·주류업체 지원을 포함 총 525만건, 19조7000억원 규모다.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범위에서 연장했으며, 특별재난지역 등 직접 피해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지원하고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출범 후 2년 동안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등 65건을 시정하는 등 납세자 권익 지킴이로 든든한 한몫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세청도 특별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제1기 납세자보호위가 2년간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중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172건을 재심의한 결과 65건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체 시정률은 38%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26건 중지, 조사기간 연장을 축소하거나 조사범위 확대를 제한하는 등 39건 시정 등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4월 1일 신설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등에서 자신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경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세청 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급 직원 행세를 하다가 파혼 당한 9급 세무공무원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최근 광주시 내 세무서 소속 9급 세무공무원 A씨에 대해 본청에 중징계 요청했다. A씨는 몇 년 전 사귀던 여성과 결혼하면서 자신이 7급 세무공무원이고, 세무공무원의 영향력이 크다며 자신의 신분을 과대 포장하는 등 상대를 기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성은 이 과정에서 A씨처럼 부적절한 인물이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취지로 국세청과 언론 등에 제보했다. 광주국세청 측은 “개인의 일탈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켜 중징계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중순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한다. 20일 국세청 내부 공지에 따르면, 이번 승진 인원은 28명으로 지난해 하반기(26명)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을 유지했다. 특별승진은 총 승진예정인원의 15% 내외다. 국세청은 2017년 하반기부터 특별승진비율을 30%에서 15%로 낮춰서 운영하고 있다.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기관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주요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 기관장 추천순위, 역량 등을 개별심사한다. 승진 관련 개별심사는 본청과 지방국세청 인사위원회에서 각각 진행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가 결정된다. 공적조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대포장을 했을 경우 3년간 승진추천을 제한하고,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지난 호에 이어서> 2. 병원·의원, 한의원 개원의 선택 (1) 의사, 한의사의 개원선택 외국유학, 국외 의료기관 연수 및 페이닥터 근무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개원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평생직장으로써 결국 의사의 종착역은 개원이다. 전공 특성에 따라 개원시기는 차이가 있겠지만 빠르게는 30대 초반에서 늦게는 50대까지 각자의 사정에 따라 개원시기를 선택하게 된다. (2) 병원경영을 위한 쉼 없는 관리 병원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방환자의 진료 만족도를 높이고 병원홍보와 마케팅을 병행해야 하고, 병원관리를 위해 진료시간 중간에 틈을 내서 내부업무를 보고 외부의 홍보담당자들과 병원마케팅 방향에 대해 의논도 해야 하고, 진료시간이 종료되면 병원수입을 일일정산하고 비보험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별도 관리도 해야 한다. 병원경영은 시간과 노력이 부단히 투입되고 원장 혼자서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업무량이 턱밑까지 차게 된다. (3)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외부 위탁관리는 필수임 병원 내부적으로 직원채용과 노무관리 문제, 병원홍보와 마케팅관리이며, 병원 외부적으로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문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주세무서(서장 김용재)가 모든 세금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국세신고안내센터를 개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주서는 세무서 1층에 국세신고안내센터를 신설하고, 13일 오전 9시부로 업무를 개시했다. 기존에는 민원증명은 1층 민원실, 양도나 증여신고는 3층 양도신고창구, 민원상담 및 세금납부는 각 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처리했다. 국세신고안내센터는 한 번에 최대 42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5월 종합소득세 등 신고집중기간에는 추가 공간확장을 통해 최대 110여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주서는 손택스(모바일 국세청 앱) 국세 관련 업무에 대한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국세신고안내센터에서 방영할 예정이다. 휴일에는 센터 내 상담실을 전주 거주 원거리 세무공무원들을 위한 전북지역 스마트워크센터로 활용한다. 김용재 전주서장은 “국세신고안내센터 개소로 모든 세금관련업무를 1층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더욱 향상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서는 코로나19 피해 관련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관련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최시헌)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해 총 23만7000명에게 세정지원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는 직권으로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5만여명), 고지 유예(13만여명) 등을 실시한다.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올해 1∼6월 실적을 7월 27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지 유예된 사업자는 오는 7월에 발송예정인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 3만여명에게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는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체납액 500만원 미만 체납자 2만7000여 명에게는 압류된 부동산 매각, 새로운 압류․독촉 등의 모든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한다. 고소득전문직, 과세유흥장소 등 제외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해도 적극 검토한다.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