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 노동조합 광주지부가 13일합동청사 4층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개소 행사를 열었다. 광주본부세관 노조는 이번 사무 공간 마련으로 직원들과 소통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노동조합광주지부와 광주본부세관은 노사가 서로 협력해 보다 더 활기찬 조직, 일 할맛 나는 조직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황화종 노조 지부장과 주시경광주본부세관장 등 노사협력위원이 참여해 노조 사무실 개소를 축하했다.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 박사) 정부는 2018년 관세법 개정안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다국적기업 등 관세법상 특수관계자가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①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대상 확대(관세법 제37조 제1항)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구매자인 수입자가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인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초로 한다. 관세액은 과세가격에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과세가격은 과세표준이라고도 한다. 과세가격은 관세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입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정부는 그 동안 다국적기업(모회사가 세계 여러 나라에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두고 그들 간에 거래를 하는 기업)과 같은 해외 수출자와 특수한 관계(관세법에서는 5% 이상의 지분관계가 있으면 특수한 관계로 봄)가 있는 수입자와 그러한 특수한 관계가 없는 수입자를 구분하여 관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절차를 별도로 운영해 왔다. 특히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9일 제5차 관세행정 실무사례 연구세미나를 열었다고12일 밝혔다. 총 4개의 주제중첫번째는 심갑영남서울대·대구대 외래교수가 '한미FTA 6.15조의 수입자의 인지에 대한 법적의미 고찰'이라는 주제로발표를 맡았다. 참석자들은 FTA특혜신청을 위한 원산지증명 방식을 수출자와 제조자의 증명이 없어도 수입자의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인지만으로도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방안을 논의했다. 제2주제인 '대체평가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에서는 유득열 고유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거래가격 불인정의 절차와 대체평가 방법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판단사례 등을 분석해 행정행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3주제는 김진숙 에이원 관세법인 관세사가 '살균한 과실에 대한 품목분류 연구'라는 주제로살균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살균과정이 품목분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마지막 제4주제는 '1회용 기저귀 품목분류 쟁송사례 시사점 분석'으로, 윤승오 부산세관 쟁송팀장은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상급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하고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에 기반한 합리적 분류근거제시의 중요성 등 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제16회 관세평가 인터넷 경진대회 개최결과를 발표했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관세사 시험을 준비 중인 김지수 씨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일반인 이재현 씨(HTNS관세법인 수원본사), 김현수 씨(부산대학교 대학원 재학)와 세관직원 박천우 관세행정관(인천세관)과 김보배 관세행정관(부산세관)이 차지했다. 특히 박천우 관세행정관은 지난 2016년 대회에서 일반인으로 응시해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후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올해 관세청에 임용돼 눈길을 끌었다. 김보배 관세행정관은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 일반 단체부문 최우수상에는 HTNS관세법인 수원본사,우수상 익스피다이터스코리아, 장려상 한국후지쯔(주)가 차지했다. 세관 단체부문은 서울세관 심사8관, 양산세관 조사심사과, 양산세관 통관지원과가 각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받았다.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거래 증가, 전자상거래 형태의 국제거래 등장, 지속적인 FTA 확대 등에 따라 관세평가 능력 배양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인터넷 경진대회를 계속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로 상징되는 세계 패권국(Hegemon)이 되었다. 종합적인 국력에 있어서 압도적 우위 하에 상대방의 의도는 개의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힘을 ‘패권(覇權)’이라 한다. 이러한 패권국의 지위를 얻고 유지하는 밑바탕은 막강한 군사력과 기술력 그리고 소비력(경제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제1의 핵심적 요소는 가히 소비력(경제력)일 것이다. 군사력도 세계 패권국가의 중요 요소이기는 하나 경제 문제가 인간(국가)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님을 생각할 때 자국의 물건을 많이 사주는 나라에 아무래도 복종 아닌 복종을 하기 쉬울 것이다. 실례로 러시아의 군사력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막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기축통화인 달러 화폐를 언제든지 찍어 외국의 물건을 사들이는 미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적자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이러한 무역적자를 감수하고도 막강한 구매력을 앞세워 전세계의 물건을 사들이며 국제 사회에 영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맞춰 오는 28일까지 불법물품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11번가, 중고나라 등 온라인 마켓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집중 대상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국내에 반입한 물품을 되팔거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등을 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는 행위 등이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을 팔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도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세일기간 동안 저렴하게 해외직구한 물품을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수입 맥주 4캔에 만원 시대. 수입 맥주 인기를 증명하듯 지난해 맥주 수입액은 전년보다 44.9% 늘어난 2억6309달러를 기록했다. 이렇게 국내로 들어와 소비되는 맥주도 많지만 유통기한이 짧은 주류의 특성상 폐기되는 맥주양도 상당하다. 2년 전 1046톤이던 수입주류 폐기 중량은 지난해 1816톤이나 폐기됐다. 이렇게 판매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물량은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라 주류수입업체가 변질이나 품질불량 등으로 주류를 폐기할 경우, 수입 시 납부했던 주세와 교육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입업체가 세관에 폐기 신청을 하면 세관 직원은 폐기업체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세금을 환급해준다. 성남세관에서 심사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이호식 관세행정관은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가던 폐기업체 방문 등 업무가 많아지자 직접 현장을 찾았다. “캔·병에 담긴 맥주가 그대로 소각·매립되고 있었습니다. 유리랑 알루미늄은 재활용할 수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수도권매립지는 이미 포화상태라 하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환급신청을 하러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오는 11일 중국의 광군제와 23일 미국의블랙프라이데이 등을 앞두고연말 직구 반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청과 소비자원이 9일피해사례와 대처 방안을 안내했다. 해외직구 면세 범위는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로 이를 초과하면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미국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도 국민 건강과 관련되면 200달러가 아닌 150달러까지 면세된다. 해외직구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이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서울본부세관은8일 베트남 호치민에서KOTRA호치민 무역관과 공동으로‘베트남 진출 섬유기업대상FTA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발효될 베트남-EUFTA(EVFTA)체결에 맞춰 베트남 현지 기업들이 유럽으로수출하는 물품의FTA활용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세관은 지난10월 19일 서명된 베트남-EU FTA협정문을 한-EU협정문과 비교해 소개했으며,향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한-EU수출검증 현황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 이날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현지에서 겪을 수 있는통관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도 제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섬유업체 관계자는"섬유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복잡하고 까다로워FTA활용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EU와 먼저FTA를 체결한 한국의 사례가 큰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앞으로 컨택포인트를 구축해서 현지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통관애로를 적극 해소하고FTA컨설팅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광군제가 시작되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중국에서 반입되는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침해 우편물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의 95%가 중국이었으며, 주로 우편물을 통해서(59%) 신발·가방·완구류(56%)를 국내로 들여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집중 단속기간 동안 중국발 우편물에 대해 전량 엑스레이 검색을 실시하고, 물품 가격 등을 고려해 의심스러운 우편물은 평소보다 2배 이상 개장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짝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의 협조를 받아 폐기 하거나 지재권 침해 부분을 제거한 후 중국으로 반송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대량 판매를 목적으로 짝퉁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른 범칙 조사와 밀수 조직 단속도 실시한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값싼 가격만 보고 해외직구 물품을 성급히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소비자들의 구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짝퉁 물품 해외 직구 구매 방지 주의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