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인 : 8월 6일(토)▲빈소 : 김해한솔요양병원 장례식장 VIP 301호실▲전화 : 055-321-6624(장례식장)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삼정KPMG는 3일과 4일 이틀간 역삼동 삼정KPMG 교육센터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4회 청소년 경영·경제 교육캠프’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캠프는 미래의 건전한 경제 주체가 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영 및 경제학을 흥미있는 사례와 함께 체험해 봄으로써 자신의 꿈과 비전을 고민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2013년 이후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0여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했다. 교육캠프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내 유수의 대학 교수진과 회계전문가에게 배우는 회계‧조세‧마케팅 등 전반적인 경영‧경제에 대한 교육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봉사활동 시간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가한 김동훈 학생(세화고 1학년)은 “교육 프로그램 중 엔터테인먼트사의 CEO가 되어 연예인 영입과 영화투자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창출해 보는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게임이 매우 흥미 있었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삼정KPMG는 강남교육지원청과의 사회공헌 협약을 통해 강남구에 위치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및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이달 26일 실시될 제 3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 교육 신청자를5일까지 접수 받는다.이번 인가교육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총 8시간 동안 진행되며, 김경하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의 이해와 준수사항, 보험료징수법령 및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다.신청접수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300명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연수교육을 담당하는 서광석 세무연수원장은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된 이후 2016년 현재까지 4699명의 회원들이 관련교육을 이수할 정도로 고용·산재보험사무는세무사의 업무영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며“특히 올해부터는대리출석을 방지하기 위해 입실시 신분증 확인과 지정좌석제 운영, 온라인 출결입력 및 교육 참석 확인증 수령을 통한 입퇴실 체크 등 출결관리를 한층 강화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관심있는 회원들이라면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고급 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서 매출 감소 우려가 크지만 고착화된 부정부패로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과 비교할 바는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부패 척결 없이는 경제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어렵기 때문에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몇몇 언론들이 소비감소 등 ‘김영란법’에 따른 부정적 전망을 담은 기사를 자주 보도하면서 언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품수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패의 폐해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지하경제를 키워 탈세심리를 만연시키고 고급두뇌 유출 등 사회적 비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특히 “이명박 정권 당시 경제논리로 5만 원 권을 발행해 지하경제와 부패를 키웠다”면서 “당장의 경제논리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 법 시행을 반대하는 이들은 부패에서 가장 큰 이득을 부당하게 챙기는 소수”라면서 “부패청산 없이 국민의 안전과 빈부격차 해소 등 공동체 발전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함종호, 이하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는 최근 세정가의 화두로 떠오른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담팀을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딜로이트 안진에 따르면, 전담팀 발족은 지난 6월 초 공익법인의 표준회계기준을 마련해 내년도 세법에 반영할 것이란 기재부 발표와 함께 과세당국이 공익법인과 관련된 회계와 세무 관련 규정들을 신설 또는 개정해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최근의 세정가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 PCS(개인 상속·증여세 전문)팀을 주축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해 8월 1일 본격 출범한 전담팀은 국세청 출신의 세무전문가, 은행 PB 및 상속·증여세 강사 경력을 보유한 세무사, 비영리·공익법인 전문 세무사 및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다.전담팀은 앞으로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에서부터 재산 출연 및 사후관리, 구분경리, 해산 및 조직 변경에 이르기까지 회계·세무와 관련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는 그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롯데케미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모 세무사가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세무사 김모씨를 제3자뇌물취득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 직원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면 로비 명목으로 롯데케미칼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씨가 실제 국세청 직원에게 돈을 건넸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며, 이번주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검찰의 허 사장에 대한 조사에서는 그가 김 세무사의 국세청 로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법인세 부정환급 소송사기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허 사장은 이미 구속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함께 롯데케미칼의 ‘법인세 270억 부정환급’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한편 김모 세무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온라인 뉴스팀)대부분의 경영자들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 고심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세무조사를 한 번 받은 과세 년도에 대해서는 중복 조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이후에는 5년은 안심이라며 방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심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자료 거래 등에 대한 탈세 제보가 들어왔을 경우 신고 내용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확실한 자료가 있으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기 세무조사 역시 정기 세무조사와 동일하게 국기법에 의거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선정하게 되는데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에 이유가 인정돼 처분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 역시 정기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세무조사가 중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납세자가 장부 또는 서류를 은닉하거나 제출을 하지 않을 때 혹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영록)는 지난 27일 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원장 신현구)과 우수 세무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지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에는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영록 회장, 박봉식·정성균 부회장, 김길수 총무이사, 박종배 사무국장과 경제고용진흥원 신현구 원장, 일자리지원센터 박금수 센터장 등 임직원이 참석해 중소기업의 현황, 양 기관의 업무공유 및 사업 구체화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광주·전남·전북 660여 세무사 회원들은 중소기업의 세무․회계․경영에 관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회원사가 겪고 있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양질의 세무인력 양성에 고민하고 있던 바, 금번 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수 세무인력을 양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양 기관의 발전적 협력 관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말했다.경제고용진흥원 신현구 원장도 인사말에서 “양 기관의 업무 협력으로 세무교육을 통한 실무자 양성, 기존 실무자의 업무능력 향상 등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납세자연맹은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 세제개편안’이 현 정부의 빈곤한 조세철학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혹평을 내놨다. 2013년부터 급작스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법치주의 핵심인 예측가능성과 법정안정성을 파괴한 데 이어, 올해 개편안에 등장한 ‘신용카드 공제한도 차등화’는 더 많은 버는 사업자는 증세하지 않고 연봉 7000만원 이상 직장인에게 계속 세 부담이 집중돼 조세공평성을 더 악화시켰다는 평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공개 직후 ‘조세철학과 비전이 없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비판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놨다. 먼저, 비과세감면 축소 등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면 증세인데도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우긴다며, 담뱃세와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와 회사 주도의 연말정산으로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조세저항이 적은 세금 위주로 증세하여 조세공평을 크게 해쳤다고 주장했다. 또 조세공평성의 후퇴라고 보는 이유는 자본소득과 근로소득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 조세격차가 커진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하경제의 대폭축소 없이 좋은 정부와 복지국가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지하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정부는 28일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 ․ 중산층 부담은 줄이겠다’는 부제가 붙은『2016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조세분야 최고전문가로서 납세자 국민과 함께 세제와 세정현장에서 호흡하고 있는 8천여 개업 세무사를 회원으로 둔 세무사 및 납세자 권익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 세무사)는 정부의 ‘2016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현장의 조세전문가로서 올바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납세자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135조 복지공약에도반복적인‘증세없는 세법개정안’으로 재정안정성과 조세공평성 악화 우려 현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이번이 네 번째이다. 처음에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제도로 전격 전환하고 이듬해 배당 등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세제를 도입했으며, 작년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에 이어 이번에도 그 기조를 이어가면서 ‘신산업 투자와 고용증대’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용한 조세정책기능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재정확충방안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약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