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도입된다. 국내 투자로 복귀하고도 전체 투자 비중이 해외 순매수일 경우 세제혜택을 줄인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한다. 구간별 공제분은 3000만원 이하분은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는 10%를 적용한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해외투자의 조속한 국내복귀 등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9세 이상, 34세 이하)는 연간 200만원 한도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일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안내에 나섰다.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가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한 자다. 배우자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이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만 20살을 초과했다면,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 적용이 안 된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되었던 만큼, 공제한도를 초
◇일시 : 2026년 1월 20일 ▲ 대표이사 조동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이 금융회사 임원 등의 경영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최고위 과정을 개설한다. 한국금융연수원은 2026년 상반기에 ‘제16기 금융최고경영자과정(FEP)’을, 하반기에 ‘제5기 금융 내부통제·소비자보호임원과정’을 각각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6기 금융최고경영자과정은 오는 3월 6일부터 7월 2일까지 19주간 진행된다. 금융회사 고위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과정으로 2012년 개설 이후 올해로 16회차를 맞는다. 현재까지 총 548명의 금융권 인사가 수료했으며, 수료자 가운데 다수의 금융회사 최고경영자가 배출됐다. 이번 과정에서는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금융산업의 비전과 전략, AI와 디지털금융,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디지털자산 전략, 금융회사의 ESG 전략 등 금융회사의 핵심 경영 이슈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됐다. 국내외 워크숍과 팀 빌딩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며, 배우자 동반 인문학 강좌와 공연 관람 등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신청 접수는 2월 20일까지다. 하반기에는 준법감시인, 감사, 금융소비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제5기 금융 내부통제·소비자보호임원과정이 개설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현행 신용평가 제도가 금융 접근의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 아래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한다. 신용점수 상위 구간 쏠림 현상으로 변별력이 약화된 구조를 손질하고, 노년층·청년·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계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신용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대안정보센터 구축,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국정과제 및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마련됐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신용평가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적인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용평가체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TF에서 신용평가 체계가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의 국내투자 복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또한 해외주식을 환헤지(Currency Hedging)시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신설키로 했다. 20일 재정경제부는 앞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이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소득공제한다. 공제율은 올해 1분기 매도시 100%, 2분기 매도할 경우 80%, 올 하반기 매도시에는 50%를 각각 공제할 예정이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 가능하다. 단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시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할 시 투자액의 5%를 해외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보그룹이 우수 근무 성과를 기록한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해외연수에는 대보건설, 대보실업, 대보정보통신, 대보유통, 서원밸리컨트리클럽 등 계열사에서 선발된 우수사원 5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푸꾸옥을 방문해 가족과 함께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보그룹의 우수사원 해외연수는 2003년 처음 도입된 장기 복지 제도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해외 방문 기회를 제공해 왔다. 현재까지 약 900명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지난 19일 열린 발대식에 참석한 한 직원은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보람을 느낀다”며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오겠다”고 말했다. 대보그룹 관계자는 “우수사원 해외연수는 가족 동반으로 운영돼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제도”라며 “앞으로도 성과를 낸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복지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매년 10개국을 선정해 해외 교민들의 세금 상담을 풀어주는 세금 수호천사팀을 파견한다. 국세청은 지난 19일 세금 수호천사팀(영문명 K-Tax Angel)을 조직하고, 강사진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을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세무 문제로 인한 현지 교민들의 고충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하고 세심하게 임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교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현장에서 명쾌하게 불식시켜 줄 것”을 당부하며, “교민들이 느끼는 세무상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금 수호천사 강사진은 재산제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국세청 직원들이 맡는다. 해외 세무설명회를 통해 우리 교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실용적인 세무정보를 전달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해외교민들 사이에선 국내 복귀하고 싶어도 검증을 받을까봐 못 돌아간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귀국을 위한 세무컨설팅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1월 15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상범)를 방문하여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인천지방세무사회 기부액에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더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후원금이 조성됐다. 최병곤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인천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인천 사랑의열매를 다시 찾게 됐다”며 “이번 성금이 설명절에 더욱 힘들고 소외받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나눔은 인천지방세무사회 단독 후원이 아닌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실천한 매칭기부로 앞으로도 신한은행과 함께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이태훈 센터장은 “오늘 마련해주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신한은행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활동을 지속해 나가며 의미있는 사회공헌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
◇일시 : 2026년 1월 20일 ◇ 과장급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하광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