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현행 유산세(estate tax) 방식의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인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새로운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에 반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 과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10억원이고 자녀 5명이 이를 균등하게 상속받는다면, 기존 방식에서는 10억원을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각자 2억원씩 나눠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체계에서는 상속 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 재산이 분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방식이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베트남 양국 국세청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손을 맞잡았다. 강민수 국세청장과 마이 쑤언 타잉(Mai Xuan Thanh) 베트남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53차 스가타 총회에서 세무행정 노하우 공유 및 베트남 내 한국기업 세무애로 해결을 위한 논의를 나눈 바 있다. 양국 세정 책임자는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세정 선진화 ▲베트남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논의 ▲한국·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MOU)를 갱신해 과세당국 간 교류 활성화에 합의했다. 이날 강민수 국세청장은 AI 홈택스, AI 전화상담 서비스 등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노하우를 공유했다. 회의 전 현지 한국기업과의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한국기업들의 주요 세무애로 사항을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 특히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논의 및 수출 거래 관련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세의 신속・원활한 환급 처리 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동물용 의료기기를 다른 품명으로 신고해 인증절차를 회피한 수의사들이 관세 탈루로 적발됐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미인증 동물용 의료기기를 이용해 반려동물 치료에도 거리낌 없이 사용해 '목숨'을 담보로 비인격적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동물용 의료기기 490개, 시가 3억 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관세 등 세금을 포탈한 수의사 4명을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 의료기기 판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스텐트(STENT), 카테터(CATHETER) 등 동물용 의료기기를 다른 품명(의료기기 부분품 등)으로 신고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품목별 수입허가·인증 절차를 회피해왔다. 특히 이들은 수입신고 가격을 실제 구매 가격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조작하여 관세를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불법 수입된 동물용 의료기기는 이들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수년간 심장 수술이나 혈관 성형술 등 반려동물의 치료에 거리낌 없이 사용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롯데시티호텔 제주 1~4층에 입주해 있는 롯데면세점의 제주점이 앞으로 5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1일 서울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의 건’과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에는 기존에 각각 평가하던 이행내역과 향후계획을 통합 평가하도록 변경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은 면세점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 간소화 절차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출입국장면세점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안은 출입국장면세점(일반·제한경쟁) 신규특허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평가 원점수를 환산 없이 500점으로 평가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특허심사위원회 평가점수 750점을 500점으로 환산한 후 시설관리권자 평가점수 500점과 합산해 10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롯데면세점은 이행내역 평가에서 844.34점, 향후계획 평가에서 807.84점을 각각 획득했다. 시내면세점 특허는 5년마다 갱신받아야 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500억원대 추징 세금을 놓고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조세심판 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이 항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세무 당국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IPA가 인천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과 관련해 최근 청구 인용 결정을 했다.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청구하는 조세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세무 당국이 추징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IPA는 2023년 11월∼2024년 8월 납부한 추징 세금에 이자를 합쳐 505억원가량(추정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국세청은 앞서 2023년 5∼10월 IPA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벌인 뒤 부가가치세·법인세 313억원과 가산세 188억원 등 501억원을 추징했다. 추징 세금 대부분은 IPA가 정부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거나 취득한 항만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국세청은 IPA가 앞서 5년간 국유지인 인천 신항·북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에 기반 시설을 조성한 뒤 항만시설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대가로 과세 대상이라고 봤다. 인천국세청은 비슷한 논리로 IPA가 조성한 뒤 취득한 국제여객터미널과 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 격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가 12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12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집권 1기 때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리는 한편 관세 적용 대상을 253개 파생상품으로까지 확대했으며,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다만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12일부터 곧바로 관세가 적용되고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t)는 12일 0시1분을 기해 폐기된다. 전 세계를 상대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11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에 대한 25% 할증료 부과를 잠정 보류하기로 함에 따라 격화 조짐을 보였던 미국과 캐나다 간 관세전쟁도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한 미 상무부와의 공동 성명에서 "온타리오주는 미 미시간·뉴욕·미네소타주로 수출하는 전기에 부과하던 25% 할증료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성명은 "오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가 미국과 캐나다 간 경제 관계에 관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라고 밝혔다. 이어 "러트닉 장관은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시한 전에 개정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미국 무역대표와 함께 3월 13일 워싱턴에서 포드 주지사와 공식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라고 언급했다. 온타리오주의 전기 할증료 부과 보류 발표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금주 중 취임 예정인 차기 캐나다 총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각각 상대국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양국간 '관세전쟁'이 더욱 격화할 조짐을 보인 직후 나왔다. 앞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IFRS S1, S2)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을 얻으려면,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데이터 수집‧측정‧추정 관련 프로세스에 맞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안혜진 홍익대 교수는 지난 6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개최한 제17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에서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 데이터 수집, 측정 및 추정 관련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설계 및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IFRS S1, S2)의 검증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IFRS S1, S2) 검증가능성 이슈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산출 과정에서 추정과 판단이 수반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며 “인증인은 그 결과값보다는 해당 정보를 추정하는 과정의 합리성을 검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IFRS S1, S2의 검증가능성 관련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을 ▲중요성 판단 ▲추정치에 대한 검증 이슈 ▲스코프 3 배출량 정보에 대한 검증 ▲질적 정보의 공시로 나눠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전규안 숭실대 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세에 대한 캐나다의 대응 조치와 관련, "캐나다가 오래되고 심각한 관세를 내리지 않을 경우 나는 4월 2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조치시 캐나다에서 자동차 제조업은 영구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미국으로 보내는 전기에 25%의 수출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온타리오주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기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토대로 나는 상무부 장관에게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추가해 50%로 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치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캐나다의 대미(對美) 보복 조치를 고려해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25% 관세에 또 25%를 추가해 50%로 인상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위협을 받는 지역에 대해 '전기 국가비상사태'를 조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가 지난 7일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악안을 통과시키고도 부끄러움도 없이 낸 ‘한국세무사회의 서울시의회 규탄 성명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름’이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낸 것에 대해 '거짓해명으로 점철됐다'고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는 오로지 특정자격사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해 이미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입찰과 업무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과규정도 없이 1천만 수도서울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7일 서울시 최호정 의장은 한국세무사회 회장단과 만나 “지금 서울시에서 입찰 진행하고 있으니 올해는 회계사와 세무사가 같이 시행하게 하고 추후 평가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파기했다. 또한 "본회의 상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장단 및 여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고 자격사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상정에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최호정 의장은 웬일인지 ‘상정할 결심’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행하여 개악을 주도했